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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11/19 14:03:43 |
Name | 구글 고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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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검찰, 윤석열 장모의 '사문서 위조 혐의' 수사 안했다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의 모해위증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https://news.v.daum.net/v/20211119133300389 검찰이 재기수사명령을 통해 재개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의 모해위증 사건을 다시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를 살펴본 결과 27개 혐의 가운데 사문서 위조와 관련된 핵심 혐의는 빼고 곁가지 4개 혐의만 수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축소·부실 수사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오마이뉴스>는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의 모해위증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결정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검찰은 고소인(정대택씨)이 주장한 27개 혐의 가운데 ▲3억 원 합의 요구 ▲양재택 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모친 가사 돌봄 ▲양 전 차장검사와 딸(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의 결혼 소문 ▲미화 25만 달러와 한화 약 1억 원의 사업 손해 등 4개 혐의만 수사하고 이를 불기소했다. 장모 최씨가 이익금 분배 약정서를 변조했고, 위증교사를 위해 약정서 작성 법무사에게 2억6000만 원과 아파트를 증여했다는 등 가장 핵심적인 모해위증 혐의는 아예 빠졌다. 이는 장모 최씨의 모해위증 고소인이자 최씨와 18년 동안 법정소송을 벌여온 정대택씨가 지난 10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인터뷰 내용과 일치한다. 정씨는 당시 인터뷰에서 "문서(약정서)를 변조하고, 법무사에게 돈을 주고 매수하고 위증을 교사한 것 등 27가지의 범죄일람표를 검찰에 제출했다"라며 "그런데 검찰은 4가지만 수사하자고 제안했고, 나는 '문서변조, 법무사 매수와 위증 교사 등으로 수사를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윤석열 장모 불기소'에 정대택 "검찰이 4가지만 수사하자 제안" http://omn.kr/1vyjp 검찰이 지난 9일 윤석열 장모의 모해위증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는데, 27개 혐의 가운데 핵심 혐의만 빼고 곁가지 4개 혐의만 수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축소·부실 수사가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담하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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