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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3/09 02:57:54 |
Name | 구글 고랭이 |
File #1 | 다운로드___2021_03_09T025525.284.jpeg (114.8 KB), Download : 47 |
Subject | 국토부 아닌 공무원도 부동산 일 할 땐 땅 못 산다 |
https://news.v.daum.net/v/20210308200107197?x_trkm=t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서 부동산 정책을 맡는 공무원들도 거주용이 아닌 땅이나 집을 사는 게 금지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인 정부가 공직자의 주식거래 금지 제도를 본떠 부동산 취득 제한 규정을 검토하면서다.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상 주식거래 금지 규정을 준용해 토지거래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공 직자윤리법 제14조의 4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와 기재부·금융위 소속 금융정책 담당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주식매각·신탁 의무를 규정했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직원은 금융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주식의 신규 매매와 취득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어느 부처든 부동산 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주거용 외 신규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방법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사전 신고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의 주식거래 제한 규정이 부동산에 적용될 경우 국토부와 LH 뿐 아니라 기재부, 금융위 등 다른 정책·규제 관련 부서 공직자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주식 금융과 달리 부동산에는 이런 공직자 제한 규정이 없어서 무방비 상태였다는게 놀랍네요.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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