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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3/05 14:38:41 |
Name | 구글 고랭이 |
File #1 | 1222.jpg (21.0 KB), Download : 58 |
Subject | 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은 재량범위..과정 절차 문제 없다" |
https://news.v.daum.net/v/20210305143011260 이번 감사는 지난 2019년 6월 정갑윤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지난해 11월 비슷한 내용의 국민감사도 청구됨에 따라 이뤄졌다. 감사원은 에너지 관련 각종 계획수립의 절차와 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시행한 결과,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해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선 공론화위원회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다고 봤다. 감사원은 법원판결이나 공론화위원회의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그 심의·의결사항이나 권고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적으로 정부는 정책 수립과정에서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봤다. 이에 원자력 정책 방향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도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자문 사항으로 그 논의내용이나 권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감사원이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또 정부가 지난 2014년 발표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35년 원전비율 29%)과 다른 내용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수립한 것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감사원에서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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