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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2/26 18:10:31수정됨 |
Name | 경계인 |
Subject | "사법권 위의 입법권인데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도 끌려다니면 국회의 직무유기"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1226/104645199/1 6선 의원을 지낸 이석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여당 중진 의원들이 있는데 좋은 전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는 (윤 총장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어렵다”며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도 면직도 아닌 정직 2개월을 내린 것이 탄핵 결정에는 큰 장애”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검찰총장 탄핵 청구는 국회 재적 과반수인 151석이면 의결되니 현재 (민주당) 의석으로 충분하지만, 헌재에서 9인 재판관 중 7인 이상 출석에 6인 이상 찬성은 어려운 일”이라며 “국회 절차 이후 헌재 심판 절차가 신중하므로 그 사이 총장의 임기 만료로 탄핵 사유가 종료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소리만 크고 실속 없는 탄핵보다 검찰 수사권 분리와 의식 있는 공수처장을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할 일”이라며 “사법권 위의 입법권인데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도 끌려다니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제 생각과 다른 부분은 두가지 입니다. 입법권이 사법권 위에 있을 이유 없고, 그렇다고 당신들이 사법부에 끌려다닌 것 같지도 않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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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주의는 굉장히 유서 깊은 관점이고, 여야 구분 없이, 많은 중진 의원들의 생각이기도 해요.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절대적 진리는 아닌데, 그렇다고 틀린 생각도 아닙니다.
여러 타당한 관점 중 하나죠.
입법부가 사법부에 끌려다닌다는 우려 또한, 주로 미국에서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이야긴 아닙니다.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절대적 진리는 아닌데, 그렇다고 틀린 생각도 아닙니다.
여러 타당한 관점 중 하나죠.
입법부가 사법부에 끌려다닌다는 우려 또한, 주로 미국에서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이야긴 아닙니다.
미국은 판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미법계 국가이고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인데 일률적인 비교는 어렵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입법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입법을 하기 전에 사법부가 판례로써 판례법을 정립해버리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 취지가 입법부의 의지와 같은지 반하는지와는 별개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입법부가 사법부에 끌려다닌다라는 표현이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건 입법부의 권력과 사법부의 권력 크기 비교와는 궤가 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입법권은 다른 권력보다 우위에 있는건 사실입니다. 비교정치학자 100명에게 물으면 90명 이상이 그렇다고 대답할거에요.
그건 제가 백날 얘기하는 행정권력이 가장 강력한 권력이고 사법권력은 가장 약한 권력이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얘기고요.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이 서로 우열관계에 있어야한다는 '당위'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한테도 '입법권력은 사법권력보다 우위에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할겁니다.
비교정치학자 100명에게 입법권의 우위라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을 입법부가 변경하거나 제한하거나 사법권행사를 이유로 사법부구성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은 3명 이하일겁니다. 권력에 미친 자가 ... 더 보기
저한테도 '입법권력은 사법권력보다 우위에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할겁니다.
비교정치학자 100명에게 입법권의 우위라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을 입법부가 변경하거나 제한하거나 사법권행사를 이유로 사법부구성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은 3명 이하일겁니다. 권력에 미친 자가 ... 더 보기
그건 제가 백날 얘기하는 행정권력이 가장 강력한 권력이고 사법권력은 가장 약한 권력이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얘기고요.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이 서로 우열관계에 있어야한다는 '당위'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한테도 '입법권력은 사법권력보다 우위에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할겁니다.
비교정치학자 100명에게 입법권의 우위라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을 입법부가 변경하거나 제한하거나 사법권행사를 이유로 사법부구성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은 3명 이하일겁니다. 권력에 미친 자가 3명정도는 있을테니까요.
'국회의원은 일반인 위에 있는데 일반인에게 끌려다니면 직무유기'
이것도 현상은 맞는 말이고 사실이죠.
저한테도 '입법권력은 사법권력보다 우위에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할겁니다.
비교정치학자 100명에게 입법권의 우위라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을 입법부가 변경하거나 제한하거나 사법권행사를 이유로 사법부구성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은 3명 이하일겁니다. 권력에 미친 자가 3명정도는 있을테니까요.
'국회의원은 일반인 위에 있는데 일반인에게 끌려다니면 직무유기'
이것도 현상은 맞는 말이고 사실이죠.
[비교정치학자 100명에게 입법권의 우위라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을 입법부가 변경하거나 제한하거나 사법권행사를 이유로 사법부구성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야 한다고 대답할 정치학자는 선생님 말씀대로 거의 없을겁니다. 저도 그렇고요(부디 3명 이하이길 바라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민주정에서 입법권이 행정권, 사법권보다 우위에 있어야 하는 당위적 이유는 그들만이 모든 구성원이 인민의 직접적인 선택에 의해 구성되기에 유일하게 민주적 대표성을 갖는 권력이며 '자유... 더 보기
다만, 민주정에서 입법권이 행정권, 사법권보다 우위에 있어야 하는 당위적 이유는 그들만이 모든 구성원이 인민의 직접적인 선택에 의해 구성되기에 유일하게 민주적 대표성을 갖는 권력이며 '자유... 더 보기
[비교정치학자 100명에게 입법권의 우위라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을 입법부가 변경하거나 제한하거나 사법권행사를 이유로 사법부구성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야 한다고 대답할 정치학자는 선생님 말씀대로 거의 없을겁니다. 저도 그렇고요(부디 3명 이하이길 바라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민주정에서 입법권이 행정권, 사법권보다 우위에 있어야 하는 당위적 이유는 그들만이 모든 구성원이 인민의 직접적인 선택에 의해 구성되기에 유일하게 민주적 대표성을 갖는 권력이며 '자유로운' 인민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민주정'에서 입법부가 다른 권력보다 우위에 있어야 할 당위적 이유가 없지 않죠. 그리고 행정과 사법은 제 나름의 자율적 영역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이라는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는 않기도 하고요. 물론, 입법부는 뭐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입법부가 행정부, 사법부보다 우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이 단지 '정파적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사법부가 판단한 것을 입법부가 변경 또는 제한해도 된다거나, 사법부 구성을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도 된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러라고 행정공무원과 법관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그들의 직업적 지위를 보장해주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민주적 부정의'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니까요. 그래도 된다고 대답하는 비교정치학자가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그들은 권력에 미친자들이겠죠.
다만, 정치는 무엇이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따지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합법임에 의문을 품고, 무언가가 불법임에 도전하는 것, 즉 법 이상의 메타적인 것이니 그러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입법부가 우위인 것은 현실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민주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면 말이죠. 물론 입법부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제약으로 작용해야하는 유권자가 정당에 정치적 책임을 물릴 준비가 되어있어야 민주적 부정의가 자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주정에서 입법권이 행정권, 사법권보다 우위에 있어야 하는 당위적 이유는 그들만이 모든 구성원이 인민의 직접적인 선택에 의해 구성되기에 유일하게 민주적 대표성을 갖는 권력이며 '자유로운' 인민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민주정'에서 입법부가 다른 권력보다 우위에 있어야 할 당위적 이유가 없지 않죠. 그리고 행정과 사법은 제 나름의 자율적 영역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이라는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는 않기도 하고요. 물론, 입법부는 뭐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입법부가 행정부, 사법부보다 우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이 단지 '정파적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사법부가 판단한 것을 입법부가 변경 또는 제한해도 된다거나, 사법부 구성을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도 된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러라고 행정공무원과 법관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그들의 직업적 지위를 보장해주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민주적 부정의'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니까요. 그래도 된다고 대답하는 비교정치학자가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그들은 권력에 미친자들이겠죠.
다만, 정치는 무엇이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따지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합법임에 의문을 품고, 무언가가 불법임에 도전하는 것, 즉 법 이상의 메타적인 것이니 그러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입법부가 우위인 것은 현실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민주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면 말이죠. 물론 입법부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제약으로 작용해야하는 유권자가 정당에 정치적 책임을 물릴 준비가 되어있어야 민주적 부정의가 자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삼권분립 체제하에서 입법권의 위상과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인용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 같은데... 밑도끝도없이 정론을 들고와서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군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뭐 행정법원을 뭐하러 둡니까. 그냥 국회에서 다 표결하고 말지.
저런 워딩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민주당 지지자들 중 대다수 지지자들이 원하는 워딩이란게 문제죠. 설령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들 입밖으로 내뱉는 순간 비판적 지지자들을 허용치 않는 광신도들의 "노무현 트라우마 스위치"를 켜는 격이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지난 몇년간 봐왔잖아요.
보니까 그냥 '우리가 탑독인데 왜 현재 가진 의석을 활용해서 가패삼기할 생각 안 하고 윤석열하고 법원에 칼자루 주는 식으로 끌려다니느냐 실리 못 챙기는 탄핵은 멍청한 짓' 뭐 이런 정치 공학 논변이네요. 패권 쥐었다는 자아도취를 만빵으로 드러내는 떨떠름한 소리긴 하지만 으데 사법부가 감히 입법부 무시하느냐 하는 식의 이야기와는 거리가 있는 듯. 기사 내용 보면 동아가 딱히 곡해 해서 전달한 것도 아니네요.
더민당이 저런 마인드라서 더민당에게 절대로(수정함:하기 참조) 권력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반들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우리가 정의다.'가 머리에 뙇!! 하고 박혀있어서....
본인들의 정의 구현 과정에서 일부 or 대다수(....) 국민들이 피보는건 고려대상조차 아니라는게 유머죠.
※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절대 권력을 주면 안된다 → 절대로 권력을 주면 안된다'로 수정합니다.
이 양반들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우리가 정의다.'가 머리에 뙇!! 하고 박혀있어서....
본인들의 정의 구현 과정에서 일부 or 대다수(....) 국민들이 피보는건 고려대상조차 아니라는게 유머죠.
※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절대 권력을 주면 안된다 → 절대로 권력을 주면 안된다'로 수정합니다.
말이란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의미로 들릴 순 없는 거 같습니다.
우리같은 대다수 일반 국민에겐 틀린 소리이고 오만한 소리인데
누군가에게는 독려와 질책의 소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입법부 위에 사법부' 라는 말은 분명히 틀린 얘기 일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의석과 권력을 가지고도 이정도 밖에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책과 독려의 목소리로 들리겠죠.
워딩 자체보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의도와 대상을 생각해보게 보면 그들에겐 틀린 말도 아닌 거 같습니다.
다만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는... 더 보기
우리같은 대다수 일반 국민에겐 틀린 소리이고 오만한 소리인데
누군가에게는 독려와 질책의 소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입법부 위에 사법부' 라는 말은 분명히 틀린 얘기 일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의석과 권력을 가지고도 이정도 밖에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책과 독려의 목소리로 들리겠죠.
워딩 자체보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의도와 대상을 생각해보게 보면 그들에겐 틀린 말도 아닌 거 같습니다.
다만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는... 더 보기
말이란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의미로 들릴 순 없는 거 같습니다.
우리같은 대다수 일반 국민에겐 틀린 소리이고 오만한 소리인데
누군가에게는 독려와 질책의 소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입법부 위에 사법부' 라는 말은 분명히 틀린 얘기 일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의석과 권력을 가지고도 이정도 밖에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책과 독려의 목소리로 들리겠죠.
워딩 자체보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의도와 대상을 생각해보게 보면 그들에겐 틀린 말도 아닌 거 같습니다.
다만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된 곳에 한정된 대상을 향한 표현과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 불러 일으킨 오해에 대한 질책은 당연히 받아야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공개적인 곳에 올린 것은 어쩌면 민주당내 답답한 상황과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적어도 그만큼 답답한 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같은 대다수 일반 국민에겐 틀린 소리이고 오만한 소리인데
누군가에게는 독려와 질책의 소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입법부 위에 사법부' 라는 말은 분명히 틀린 얘기 일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의석과 권력을 가지고도 이정도 밖에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책과 독려의 목소리로 들리겠죠.
워딩 자체보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의도와 대상을 생각해보게 보면 그들에겐 틀린 말도 아닌 거 같습니다.
다만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된 곳에 한정된 대상을 향한 표현과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 불러 일으킨 오해에 대한 질책은 당연히 받아야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공개적인 곳에 올린 것은 어쩌면 민주당내 답답한 상황과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적어도 그만큼 답답한 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기실 이석현은 현직 의원도 아니고 한발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는지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훈수 두듯이 한 소리죠. 되레 대다수의 야권 지지자는 이석현의 발언에 대해서는 호평이었습니다. 김두관 꼴이 우스워졌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고. 이석현에 분노를 표한 건 여권의 강성 지지자들이고요.
https://www.fmkorea.com/328570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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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실 이석현은 현직 의원도 아니고 한발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는지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훈수 두듯이 한 소리죠. 되레 대다수의 야권 지지자는 이석현의 발언에 대해서는 호평이었습니다. 김두관 꼴이 우스워졌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고. 이석현에 분노를 표한 건 여권의 강성 지지자들이고요.
https://www.fmkorea.com/3285706279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2012260050853335&select=sct&query=%EC%9D%B4%EC%84%9D%ED%98%84&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4aRHltYi3HRKfX2hgjXGg-A4hlq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2012260050845463&select=sct&query=%EC%9D%B4%EC%84%9D%ED%98%84&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4aRHltgk3HRKfX2hgjXGg-A4h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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