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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01 02:16:28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북한에 의사 강제파견? 법안 살펴보니…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1062771 ///신현영 의원은 자발적인 의료 교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법안이었고 사실 이 법안은 과거에 이미 발의됐던 법안들을 참고해 만든 법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떤 의원들이 어떤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윤종필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윤종필 의원입니다. 인도적 분야라는 점에서 이념적 논란의 소지가 적으며 남북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9대 때는 새누리당 출신의 정의화 국회의장이, 20대 때는 한국당 소속의 윤종필 의원이 똑같은 법안을 발의했었고요. 지금 통합당이 문제 삼고 있는 북한에서 재난이 났을 경우 보건의료인력을 긴급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이 문구는 완전히 똑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법안들은 모두 기한 만료로 폐기가 됐습니다. 이 법안을 다시 발의한 신현영 의원은 정말로 그래도 북한에 의사를 강제로 보낼 것으로 의심이 된다면 문구를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게에도 올라왔었고 오늘 단톡방에 의사들 북한 강제파견한다는 짤 엄청 돌던데 결국 그냥 별거 아닌 듯 합니다. 아 이런 건 좀 안했으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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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북한보낸다'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입법예고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규정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이 입법예고가 있기 때문에 종전 법률안과 같다는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규정의 법률안이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재난 등 발생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2항엔 북한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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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등 발생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2항엔 북한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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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북한보낸다'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입법예고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규정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이 입법예고가 있기 때문에 종전 법률안과 같다는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규정의 법률안이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재난 등 발생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2항엔 북한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
이 내용이 동일하다고 해서 이 규정을 새로 넣는 의미가 종전 법률안과 같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황운하의 입법예고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
"34조1항엔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장비·물자·시설에 인력이 포함, 재난 상황에서 의사 등을 필요인력으로 지정해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서 필요인력으로 지정한 의사를, 남북의료교류법에 따라 북한으로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애초에 기아트윈스님이 링크하신 기사에는 이 내용이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싣고 있는 민주당 법안제출자의 항변도 다 원기사에 들어있어요.
반면 MBC는 저 중요한 연결고리인 황운하 재난기본법얘기는 쏙 빼고,
마치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것처럼
또 허위 '팩트체크'하고 있는 것이죠.
정보가 다 공개된 기사와 유리한 정보만 이야기하고 불리한 정보는 은폐하는 기사 중
무엇이 믿을만한 정보인지는 알아서들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들어 엄청 많이 하는 수법입니다. 문제제기 당시 이미 주장되어서 공개되었던 항변사항을(반박도 된)
시간이 지난후에 항변사항만 다시 얘기하면서 무슨 새로운 증거가 나온것처럼,
과거의 문제제기/결정이 잘못된것처럼 호도하는 수법.
윤미향의 정의연 관련 회계내용이 그렇고 한명숙 사건 비망록이 그렇죠.
점점 사람들 기억력이 짧아지는지 이 짓을 시도하는 기간도 점점 짧아지네요.
"재난 등 발생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2항엔 북한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
이 내용이 동일하다고 해서 이 규정을 새로 넣는 의미가 종전 법률안과 같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황운하의 입법예고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
"34조1항엔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장비·물자·시설에 인력이 포함, 재난 상황에서 의사 등을 필요인력으로 지정해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서 필요인력으로 지정한 의사를, 남북의료교류법에 따라 북한으로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애초에 기아트윈스님이 링크하신 기사에는 이 내용이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싣고 있는 민주당 법안제출자의 항변도 다 원기사에 들어있어요.
반면 MBC는 저 중요한 연결고리인 황운하 재난기본법얘기는 쏙 빼고,
마치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것처럼
또 허위 '팩트체크'하고 있는 것이죠.
정보가 다 공개된 기사와 유리한 정보만 이야기하고 불리한 정보는 은폐하는 기사 중
무엇이 믿을만한 정보인지는 알아서들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들어 엄청 많이 하는 수법입니다. 문제제기 당시 이미 주장되어서 공개되었던 항변사항을(반박도 된)
시간이 지난후에 항변사항만 다시 얘기하면서 무슨 새로운 증거가 나온것처럼,
과거의 문제제기/결정이 잘못된것처럼 호도하는 수법.
윤미향의 정의연 관련 회계내용이 그렇고 한명숙 사건 비망록이 그렇죠.
점점 사람들 기억력이 짧아지는지 이 짓을 시도하는 기간도 점점 짧아지네요.
관계가 없는 것을 관계가 있는 것처럼 어물쩡 엮어서 의혹을 부풀리는 게 가짜뉴스의 흔한 기법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에서 황운하 재난기본법과 신현영 남북의료교류법을 그럴 듯하게 엮었을 때부터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또 장난친다는 느낌 받았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보수정당에서 동일한 남북의료교류법을 발의했다는 불리한 정보를 은폐하고 의료인력이라는 공통적인 단어가 등장한다고 재난기본법이랑 엮는 거 너무 저열해보이는데요. 대체 북한에 재난상황이 나서 강제로 의료인력 동원해 보내는게 정권에 무슨 이득이 있다는 건가요. 불리한 정보 은폐하고 침소봉대하는 게 퀄리티 높다는 중앙일보 기사란 말이죠.
중앙일보 기사에서 황운하 재난기본법과 신현영 남북의료교류법을 그럴 듯하게 엮었을 때부터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또 장난친다는 느낌 받았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보수정당에서 동일한 남북의료교류법을 발의했다는 불리한 정보를 은폐하고 의료인력이라는 공통적인 단어가 등장한다고 재난기본법이랑 엮는 거 너무 저열해보이는데요. 대체 북한에 재난상황이 나서 강제로 의료인력 동원해 보내는게 정권에 무슨 이득이 있다는 건가요. 불리한 정보 은폐하고 침소봉대하는 게 퀄리티 높다는 중앙일보 기사란 말이죠.
황운하 재난기본법이 있는 상황에서의 남북의료교류법 내용과 없는 상황에서의 내용이 가지는 의미가 다르니까 다르죠. 불리한 정보가 아닌 걸 불리하다고 하시는거죠.
1. 재난 상황에서 A는 B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좋은 말이죠.
2. 재난 상황에서 A는 C에게 강제로 노동을 시킬수 있다
- 뭐라고?
3. 1+2의 결과, 재난 상황에서 A는 B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C에게 강제로 노동을 시킬수 있다.
- 2가 있을때 1을 이야기하는 것과 2없이 1만 이야기하는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종전 남북의료... 더 보기
1. 재난 상황에서 A는 B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좋은 말이죠.
2. 재난 상황에서 A는 C에게 강제로 노동을 시킬수 있다
- 뭐라고?
3. 1+2의 결과, 재난 상황에서 A는 B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C에게 강제로 노동을 시킬수 있다.
- 2가 있을때 1을 이야기하는 것과 2없이 1만 이야기하는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종전 남북의료... 더 보기
황운하 재난기본법이 있는 상황에서의 남북의료교류법 내용과 없는 상황에서의 내용이 가지는 의미가 다르니까 다르죠. 불리한 정보가 아닌 걸 불리하다고 하시는거죠.
1. 재난 상황에서 A는 B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좋은 말이죠.
2. 재난 상황에서 A는 C에게 강제로 노동을 시킬수 있다
- 뭐라고?
3. 1+2의 결과, 재난 상황에서 A는 B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C에게 강제로 노동을 시킬수 있다.
- 2가 있을때 1을 이야기하는 것과 2없이 1만 이야기하는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종전 남북의료교류법안에 따르면 북한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에 무엇이 있습니까?
북한에 가서 의료지원하겠다는 인력을 도와주거나 물자수배를 할 수 있겠죠.
황운하 재난기본법 이후에는? 재난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필요인력으로 지정하고,
남북의료교류법의 '노력의무'가 있으므로 그 법에 따른 의무를 다한다는 모양새로
지정인력을 북한으로 보낼 수 있죠.
'의료인력'때문이 아니라 '재난'이란 공통단어가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죠.
뭐 북한사무소 폭파되어도 입닫고 있는건 언제 정권에 이득이 있어서 그랬던가요.
술하고 설탕바꾸기는 정권에 도움이 되어서 하려고 하는건지.
적어도 중앙일보 기사에는 신현영의 반론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기사에는 황운하 재난기본법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남북의료교류법 같은 내용을 통합당에서 발의한 적 있다? 그건 황운하 재난기본법의 존재여부에 따라
의료인력에 대한 강제성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별 의미없는 정보입니다. 황운하 재난기본법이 없으면
신현영 남북의료교류법 그 자체는 강제력 없는 그냥 좋은 말 정도니까요.
어떤 기사가 불리한 정보를 은폐하고 침소봉대한건지는 각자 판단합시다.
1. 재난 상황에서 A는 B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좋은 말이죠.
2. 재난 상황에서 A는 C에게 강제로 노동을 시킬수 있다
- 뭐라고?
3. 1+2의 결과, 재난 상황에서 A는 B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C에게 강제로 노동을 시킬수 있다.
- 2가 있을때 1을 이야기하는 것과 2없이 1만 이야기하는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종전 남북의료교류법안에 따르면 북한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에 무엇이 있습니까?
북한에 가서 의료지원하겠다는 인력을 도와주거나 물자수배를 할 수 있겠죠.
황운하 재난기본법 이후에는? 재난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필요인력으로 지정하고,
남북의료교류법의 '노력의무'가 있으므로 그 법에 따른 의무를 다한다는 모양새로
지정인력을 북한으로 보낼 수 있죠.
'의료인력'때문이 아니라 '재난'이란 공통단어가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죠.
뭐 북한사무소 폭파되어도 입닫고 있는건 언제 정권에 이득이 있어서 그랬던가요.
술하고 설탕바꾸기는 정권에 도움이 되어서 하려고 하는건지.
적어도 중앙일보 기사에는 신현영의 반론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기사에는 황운하 재난기본법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남북의료교류법 같은 내용을 통합당에서 발의한 적 있다? 그건 황운하 재난기본법의 존재여부에 따라
의료인력에 대한 강제성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별 의미없는 정보입니다. 황운하 재난기본법이 없으면
신현영 남북의료교류법 그 자체는 강제력 없는 그냥 좋은 말 정도니까요.
어떤 기사가 불리한 정보를 은폐하고 침소봉대한건지는 각자 판단합시다.
어떤 방식으로 얘기했건 중앙일보는 문제가 되는 상황을 두 법안을 다 가지고 와서 이야기했고
MBC는 저 이슈를 다루는 후속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있었던 정보를 제거했습니다.
A+B=C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A=/=C, A=D를 이야기한거죠.
중앙일보가 D를 쓰지 않은 것은 1)그것을 몰랐거나 2)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나
여도 가능한 일이지만 MBC가 B를 누락한 것은 불리한 정보를 은폐했다는 설명 외의 다른 설명은 어렵죠.
같은 논리로 중앙일보가 다시 MBC의 이야기를 반박하면서 D를 이야기... 더 보기
MBC는 저 이슈를 다루는 후속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있었던 정보를 제거했습니다.
A+B=C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A=/=C, A=D를 이야기한거죠.
중앙일보가 D를 쓰지 않은 것은 1)그것을 몰랐거나 2)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나
여도 가능한 일이지만 MBC가 B를 누락한 것은 불리한 정보를 은폐했다는 설명 외의 다른 설명은 어렵죠.
같은 논리로 중앙일보가 다시 MBC의 이야기를 반박하면서 D를 이야기... 더 보기
어떤 방식으로 얘기했건 중앙일보는 문제가 되는 상황을 두 법안을 다 가지고 와서 이야기했고
MBC는 저 이슈를 다루는 후속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있었던 정보를 제거했습니다.
A+B=C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A=/=C, A=D를 이야기한거죠.
중앙일보가 D를 쓰지 않은 것은 1)그것을 몰랐거나 2)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나
여도 가능한 일이지만 MBC가 B를 누락한 것은 불리한 정보를 은폐했다는 설명 외의 다른 설명은 어렵죠.
같은 논리로 중앙일보가 다시 MBC의 이야기를 반박하면서 D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은폐했다고 할 수 있죠.
MBC는 저 이슈를 다루는 후속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있었던 정보를 제거했습니다.
A+B=C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A=/=C, A=D를 이야기한거죠.
중앙일보가 D를 쓰지 않은 것은 1)그것을 몰랐거나 2)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나
여도 가능한 일이지만 MBC가 B를 누락한 것은 불리한 정보를 은폐했다는 설명 외의 다른 설명은 어렵죠.
같은 논리로 중앙일보가 다시 MBC의 이야기를 반박하면서 D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은폐했다고 할 수 있죠.
예, 저도 MBC에서 황운하법 얘기는 안한게 아쉽습니다. 있으면 더 좋은 기사였지만 없어도 충분히 반박이 된다고 생각해요. A+B의 연결고리가 좀 느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A는 계속 있던 거였고, B는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특수상황에서 나온 게 시기적으로 겹쳐졌는데 일부에서 이를 연계해서 보는 시각이 있다는 논조로 구성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그런데 방송 뉴스 한 꼭지라는 제한을 생각하면 시간의 압박도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코너는 5분 여의 시간에 두 가지 주제를 다루는게 루틴이라 상세히 다루기 어려운 애로점이 있겠죠. 반면 중앙일보는 아마 인터넷 기사로 보이니 분량의 압박에선 좀 자유로울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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