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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17 10:52:32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윤미향 '호프집 3300만원' 불기소 왜, 檢이 밝힌 사유는 |
https://news.joins.com/article/23873956 중앙일보에서 윤미향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판단을 정리해서 기사를 냈네요. 사악군님이 정성글을 써 주셔서 잘 봤는데, 검찰의 기소/불기소 건별로 정리되다 보니 일전에 제기됐던 의혹의 흐름과는 뭔가 결이 달라서 궁금증이 남았는데, 의혹별로 정리한 이 기사에서 보충되는 내용이 있어 도움이 됐습니다. 늘 그렇듯이 한쪽에선 봐주기 수사라고 하고 또 한쪽에선 여전히 무리한 기소라고 하고... 다음엔 적폐사법부가 될지, 장악된 사법부가 될지가 남았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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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상당히 의심스러운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냥 횡령이란 증거는 없다 같이 무마한 내역이 많군요.
공시내용이 안맞는 허위/누락 공시 자체는 처벌규정이 없어도
장부상 세입세출이 안맞으면 그게 곧 증거인 것인데.. 이게 공시랑은 달리 내부회계처리는 되어 있다면
횡령은 아닌 거지만 불기소이유서에 내부회계가 되어있다는 내용은
3. 국고보조금 신고 누락
③ 정부·서울시 보조금 합계는 16억원이고 국세청에는 5억6000만원만 공시해 10억원 공시누락. 내부 회계처리는 돼있어 공시누락만으로 횡령으로 볼 증거를 찾지 못함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내부회계는 되어있었구나 하고 말겠... 더 보기
공시내용이 안맞는 허위/누락 공시 자체는 처벌규정이 없어도
장부상 세입세출이 안맞으면 그게 곧 증거인 것인데.. 이게 공시랑은 달리 내부회계처리는 되어 있다면
횡령은 아닌 거지만 불기소이유서에 내부회계가 되어있다는 내용은
3. 국고보조금 신고 누락
③ 정부·서울시 보조금 합계는 16억원이고 국세청에는 5억6000만원만 공시해 10억원 공시누락. 내부 회계처리는 돼있어 공시누락만으로 횡령으로 볼 증거를 찾지 못함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내부회계는 되어있었구나 하고 말겠... 더 보기
흐음..상당히 의심스러운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냥 횡령이란 증거는 없다 같이 무마한 내역이 많군요.
공시내용이 안맞는 허위/누락 공시 자체는 처벌규정이 없어도
장부상 세입세출이 안맞으면 그게 곧 증거인 것인데.. 이게 공시랑은 달리 내부회계처리는 되어 있다면
횡령은 아닌 거지만 불기소이유서에 내부회계가 되어있다는 내용은
3. 국고보조금 신고 누락
③ 정부·서울시 보조금 합계는 16억원이고 국세청에는 5억6000만원만 공시해 10억원 공시누락. 내부 회계처리는 돼있어 공시누락만으로 횡령으로 볼 증거를 찾지 못함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내부회계는 되어있었구나 하고 말겠는데
4. 기부금과 사업지출액 차이
7. 할머니 장례비 허위 공시 및 지출
등에는 내부회계라도 되어있다는 말이 없어 이걸 그냥 횡령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퉁치긴 어려워보이는데 말이죠.
내부회계가 되어있었다는 말이 생략된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7. 장례비 허위공시 및 지출의 경우에는
-2019년 이귀녀·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를 상조회사에 지출하지 않았지만, 1170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회계처리해 유용
-상조회사에 허위 지출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국세청 공시를 허위로 한 사실은 인정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 정도로군요.
적극적 허위공시를 하고 수입지출이 맞지 않으면 그게 이미 다 증거인데요.
(내부회계라도 맞다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 애초에 왜 내부회계와 공시가 달라야할 이유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4. 딸 유학비 2억8000만원 출처
② 윤 의원 부부의 연수입이 5000만원인데 딸 유학비로 매년 1억원씩 지출해 정대협·정의연 공금 유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
③ 윤 의원 딸 유학자금은 2억8000만원이 소요됐고, 그중 윤 의원 남편의 형사보상금·손해배상금으로 약 5700만원이 충당. 나머지 유학자금은 윤 의원 부부·여동생 계좌 등에서 지출돼 정의연 자금과 직접적 연관성 확인 하지 못함
-이에 대해 회계학자 이한상 교수가 제대로 지적했지요. https://news.joins.com/article/23872865
검찰의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윤미향 부부는 탈세범이라고.
검찰은 "윤 의원의 급여·강연 등 수입과 배우자가 운영하는 신문사의 광고료 등을 종합하면 실제 가계수입이 신고된 윤 의원 부부의 연 수입보다 많았다" -> 수입이 많았으므로 주택구입자금 등 횡령없이 지급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소득을 축소신고한 탈세 아니에요?
"윤 의원은 딸이 장학금 받아 UCLA 갔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1억원 정도 유학자금이 들었는데 남편의 형사보상금으로 마련했다고 당에 해명했다"
"검찰은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걸 '약 3억원에 달하는 유학자금'이라는 표현으로 밝혀 주었다"
"보도에 따르면 남편의 형사보상금은 대략 2억40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형사보상금은 화수분인지 3억원 유학자금에도 쓰이고, 신고한 예금 3억에도 등장한다"
"그럼 도대체 6억원에서 2억4000만원을 빼면 3억6000만원이 남는데 1년에 100만원 소득세 내는 사람들이
집까지 사면서 저축으로 이 정도 모았다"
"친인척으로부터 혹은 지인들로부터 조금씩 받았으면 증여세 탈루이고, 실제로 번 것을 모은 거라면 세금 도둑인 것"
공시내용이 안맞는 허위/누락 공시 자체는 처벌규정이 없어도
장부상 세입세출이 안맞으면 그게 곧 증거인 것인데.. 이게 공시랑은 달리 내부회계처리는 되어 있다면
횡령은 아닌 거지만 불기소이유서에 내부회계가 되어있다는 내용은
3. 국고보조금 신고 누락
③ 정부·서울시 보조금 합계는 16억원이고 국세청에는 5억6000만원만 공시해 10억원 공시누락. 내부 회계처리는 돼있어 공시누락만으로 횡령으로 볼 증거를 찾지 못함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내부회계는 되어있었구나 하고 말겠는데
4. 기부금과 사업지출액 차이
7. 할머니 장례비 허위 공시 및 지출
등에는 내부회계라도 되어있다는 말이 없어 이걸 그냥 횡령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퉁치긴 어려워보이는데 말이죠.
내부회계가 되어있었다는 말이 생략된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7. 장례비 허위공시 및 지출의 경우에는
-2019년 이귀녀·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를 상조회사에 지출하지 않았지만, 1170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회계처리해 유용
-상조회사에 허위 지출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국세청 공시를 허위로 한 사실은 인정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 정도로군요.
적극적 허위공시를 하고 수입지출이 맞지 않으면 그게 이미 다 증거인데요.
(내부회계라도 맞다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 애초에 왜 내부회계와 공시가 달라야할 이유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4. 딸 유학비 2억8000만원 출처
② 윤 의원 부부의 연수입이 5000만원인데 딸 유학비로 매년 1억원씩 지출해 정대협·정의연 공금 유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
③ 윤 의원 딸 유학자금은 2억8000만원이 소요됐고, 그중 윤 의원 남편의 형사보상금·손해배상금으로 약 5700만원이 충당. 나머지 유학자금은 윤 의원 부부·여동생 계좌 등에서 지출돼 정의연 자금과 직접적 연관성 확인 하지 못함
-이에 대해 회계학자 이한상 교수가 제대로 지적했지요. https://news.joins.com/article/23872865
검찰의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윤미향 부부는 탈세범이라고.
검찰은 "윤 의원의 급여·강연 등 수입과 배우자가 운영하는 신문사의 광고료 등을 종합하면 실제 가계수입이 신고된 윤 의원 부부의 연 수입보다 많았다" -> 수입이 많았으므로 주택구입자금 등 횡령없이 지급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소득을 축소신고한 탈세 아니에요?
"윤 의원은 딸이 장학금 받아 UCLA 갔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1억원 정도 유학자금이 들었는데 남편의 형사보상금으로 마련했다고 당에 해명했다"
"검찰은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걸 '약 3억원에 달하는 유학자금'이라는 표현으로 밝혀 주었다"
"보도에 따르면 남편의 형사보상금은 대략 2억40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형사보상금은 화수분인지 3억원 유학자금에도 쓰이고, 신고한 예금 3억에도 등장한다"
"그럼 도대체 6억원에서 2억4000만원을 빼면 3억6000만원이 남는데 1년에 100만원 소득세 내는 사람들이
집까지 사면서 저축으로 이 정도 모았다"
"친인척으로부터 혹은 지인들로부터 조금씩 받았으면 증여세 탈루이고, 실제로 번 것을 모은 거라면 세금 도둑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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