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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25 15:13:04
Name   루치에
Subject   “조영남 ‘그림대작’ 사기 아니다" 대법, 최종 무죄 확정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625/101680542/1

조영남씨의 잘잘못을 떠나서, 애당초 형사재판으로 가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구매자들이 고소를 한 사건도 아니었구요.
그림을 대작 시킨 것이 잘못인지, 대작을 시켰을 때 작가는 누구로 봐야 하는지 같은 문제에 관해서 국가형벌권을 들이대는건 과도한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대작 화가 송씨가 그림에 대한 저작권자인지에 관한 판단은 불고불리 원칙을 내세우면서 슬쩍 넘어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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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김밥
그걸 돈받고 판 시점에서 법이 안 얽힐 수가 없지 않나요? 난 이사람 작품인줄 알고 구매했는데 사실은 저사람 작품인 꼴이 돼버릴 수 있으니..
DX루카포드
엥 구매자들이 고소한게 아니었어요..? 그럼 누가 고소한거지..

사실 저는 이 건에서 검찰 기소에 동조했는데, 예술작품 대리작가를 쓰는게 사기라서가 아니라
'조영남의 경우에는' 작품의 아이디어나 예술성보다 '작자가 조영남이라는' 것이 구매자들에게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고 구매동기가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기망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항소심/대법은 구매자들의 가치평가/동기에 '조영남이 직접 그렸다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뭐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냥 넘겨짚기를 하자면 구매자들은 자신이 구입한 재화의 가치가 떨어지는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소동을 안바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루치에
https://www.donga.com/news/Issue/List/0704000030/article/all/20160517/78136444/1

송씨가 조영남이 대작을 했다는 의혹을 검찰에 제보하면서 강제수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구매자들은 처음에는 고소를 한 건 아니고, 나중에 사건이 시끄러워지면서 일부는 고소를 했던 것 같아요.
현대미술이란거가 논문처럼 제1저자/교신저자 있고 교신저자 도장 붙으면 어 그래 인정 이런식인가 봅니다. 전 뭐 그 업계에서 그렇게 통한다면 그러려니 하는 수준. 제1저자를 고스트라이터처럼 날려버리는게 문제긴 한데 이런건 결국 그 업계에서 만들던 지 해야할 거고요.. 음악은 요즘 보니 공동작업이 없는게 별로 없는 것 같긴 하던데.
코리몬테아스
작업의 아이템 혹은 콘셉트를 작가가 제시하고 그것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몫을 외부인에게 일임하는 전통은 상징적으로 마르셀 뒤샹이 등장한 100년 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작가의 아이템을 주문-제작으로 완성하는 개념주의 미술의 전통은 현재 동시대 미술 창작의 주류로 이미 자리를 굳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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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극혐하는 반이정씨가 이 사건이 이슈가 되었을 때 4년전에 쓴 칼럼의 일부에요. 꽤 연관된 주장을 인용해봅니다 ㅋㅋ

https://m.huffingtonpost.kr/ejung-ban/story_b_10135980.html
예 저도 저 밑에 맥주만땅님 링크 보니 이미 예전에 이야길 다 했더라고요 ㅋ 마치 옛날에 본 영화 잊어버리고 재밌게 본 듯 한
코리몬테아스
ㅋㅋㅋ엥 뭐야 제가 홍차넷에 오기도 전에 ㅋㅋ 위 칼럼하고 똑같은 이야기하셨네요. 심지어 Zel님도 참여해서 다 이해까지 하셨자나여 이거뭐임 ㅋㅋ
ㅋㅋㅋ 늙어서 그렇습니다
한썸머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작가에 대한 처우와 저작권 문제이지 구매자들에 대한 사기 여부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2
맥주만땅
미술은 중세부터 공장시스템이 확립되어서 저걸로 사기로 재판간다는 것이 넌센스였죠.

https://redtea.kr/?b=3&n=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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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공진
아아 댓글란에 탈퇴한 회원들이 가득해...
저 시절엔 탐라가 없어서 ㅎㅎ 가끔은 그립읍니다
步いても步いても
조영남 싫어합니다만, 이 건은 조용남이 이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용남의 이름으로 나가는 작품이라서 작품성(?)을 조용남이 책임을 지는 부분이니까요.
루벤스와 램브란트 시절부터 미술은 공방이었죠 ㄷㄷ 관행이라고 할 것도 없는게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오리지널리티는 조영남씨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사진기가 발명된 이후로 회화는 어차피 끝난거니 우리는 keep calm 하고 작가 명성에 기댄 액자 더미나 사는게 옳죠 뭐.
왜 이슈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라고 졸려졸려님이 쓰셨었군요.
불타는밀밭
이게 대작(代作)이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 대작의 정의를 만족하는 거죠? 그냥 이름 대준 화가가 그림에 고스톱이 그려져 있는지 마작패가 그려져 있는지 모를 정도여만 대작이 되는건가?
판다뫙난
모든건 대작 작가가 결정하고 그리고, 이름만 붙여나가는 경우 아닐까요?
불타는밀밭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 같은데.... 제가 그림 그리는 분에게 이사람 머리색은 백발로 해주세요. 이 정도의 제안만 넣어도 제가 그린 그림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루치에
이 사건에서 조영남이 대작 화가를 썼다는건 자명한 사실이고, 검찰은 조영남이 그와 같은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라고 봐서 사기죄로 기소한 겁니다. 대법원 판단은 조영남이 대작을 하지 않아서 무죄라는게 아니라, 대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정보가 구매자들이 구입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아니므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성립되지 않고, 따라서 무죄라는 거구요. 결국 그림의 저작권자가 대작 화가인 송씨에게 있는지, 조영남에게 있는지는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타는밀밭
그렇군요. 사실 저작권에 대한 결론도 좀 내주면 좋겠는데 불고불리였군요
TheLifer
뉴스 내용과는 무관하지만, 김성모 화백이 생각나는군요.
2
메존일각
앞으로 미술관에 전시할 땐 이런 문구를 달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작품은 작가가 직접 작업했습니다.]
마치 '수제빵' 같은 느낌으로다가.

아니면 [외부 인력의 공력이 50% (또는 70%) 들어간 OEM 방식의 그림입니다.] 정도는 표시해주거나요.
재밌다재밌다
한국 예술 역사에 남을 작품이 대법원에서 완성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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