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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6/25 15:13:04 |
Name | 루치에 |
Subject | “조영남 ‘그림대작’ 사기 아니다" 대법, 최종 무죄 확정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625/101680542/1 조영남씨의 잘잘못을 떠나서, 애당초 형사재판으로 가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구매자들이 고소를 한 사건도 아니었구요. 그림을 대작 시킨 것이 잘못인지, 대작을 시켰을 때 작가는 누구로 봐야 하는지 같은 문제에 관해서 국가형벌권을 들이대는건 과도한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대작 화가 송씨가 그림에 대한 저작권자인지에 관한 판단은 불고불리 원칙을 내세우면서 슬쩍 넘어갔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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