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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1/23 11:35:11 |
Name | DX루카포드 |
Subject |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업무방해 공범 기소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6&aid=0010785309 청와대 수사 일선지휘하던 검찰차장검사들이 모두 교체되었습니다. 검찰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였습니다. 최강욱은 검찰의 소환요구에 범행을 부인하는 서면진술서를 내고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는 최강욱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브리핑하고 수사검사들을 좌천시켰습니다만 기소는 이루어졌습니다. 유지가 어떻게 될지 봐야겠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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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이걸로 또 거짓말했죠. 참고인 신분이라더니 알고보니 피의자 신분.. 피의사실 공표 못하게 한뒤에 브리핑으로 가짜뉴스 퍼트리는걸로 재미 많이보네요
요즘 꼴 보면 일단 목이 떨어지는건 검찰이 먼저 떨어지긴 할 것 같습니다.
자한당이 추 장관 고발한거 결과 나오는걸 봐야 알겠지만요.
자한당이 추 장관 고발한거 결과 나오는걸 봐야 알겠지만요.
네?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발표한것 자체가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는지"에 대한 근거죠.
여기에 대해 불응해서 공범 기소를 한거고요. 참고인이었으면 공범 기소가 안되었겠죠
여기에 대해 불응해서 공범 기소를 한거고요. 참고인이었으면 공범 기소가 안되었겠죠
지검장을 인사권으로 꽂은 게 정권인데 당연히 지검장한테 결재를 올리면 안되죠.
https://news.joins.com/article/23688509
[해당 서류는 받는 사람에 대한 사건 번호와 죄명이 기재되어있고 피의자에 대한 ‘미란다 원칙’ 또한 적혀있다고 한다. 미란다 원칙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리고 공범으로 기소가 됐다니까요. 그냥 참고인이었으면 공범으로 적시가 됐겠어요?;
https://news.joins.com/article/23688509
[해당 서류는 받는 사람에 대한 사건 번호와 죄명이 기재되어있고 피의자에 대한 ‘미란다 원칙’ 또한 적혀있다고 한다. 미란다 원칙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리고 공범으로 기소가 됐다니까요. 그냥 참고인이었으면 공범으로 적시가 됐겠어요?;
네? 기업으로 치면 전결규정 무시하고 사장에게 직접 결재 받았다는 건데, 정상적인 기업이면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식 재벌에서 회장에게 결재 받았으면 모를까.)
교육을 하나 하려해도 교육비가 나가니 인사팀과 경영관리팀쪽 팀장, 임원 협조 결재를 다 타야만 교육을 보내고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사장 결재 받았다고 협조 결재 안 받은 인사팀/경관에서 근태 인정 못해줌. 교육비 지출 안됨. 하고 딴지 걸려면 얼마든지 걸 수 있어요. 전결규정이라는게 폼으로 있는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사장 결재 받았으니 해주긴 하겠지만, 그 뒤로 그 부서들에게 협조 받기 매우 고달파지죠.
교육을 하나 하려해도 교육비가 나가니 인사팀과 경영관리팀쪽 팀장, 임원 협조 결재를 다 타야만 교육을 보내고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사장 결재 받았다고 협조 결재 안 받은 인사팀/경관에서 근태 인정 못해줌. 교육비 지출 안됨. 하고 딴지 걸려면 얼마든지 걸 수 있어요. 전결규정이라는게 폼으로 있는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사장 결재 받았으니 해주긴 하겠지만, 그 뒤로 그 부서들에게 협조 받기 매우 고달파지죠.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권 비리 수사중인 상황에서 지검장을 정권이 꽂은 상황이죠.. 걍 무시하시는건지 상대 화나게 하시려는건지..
그러니까, 서류에 그 내용이 있다는게 공개 되었냐고요. 그냥 검찰의 주장일뿐이잖아요. 솔까말, 검찰이 당당하면 이런 분위기에서 시스템에 등록된 문서 사본 흘리는건 일도 아닐텐데요?
최강욱쪽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날짜와 피의자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은 이유를 밝히라고 하는데, '우린 보냈다고!' 라고만 주장하면 그걸 믿어줘야 하는 건가요.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한다는 결재 서류와 문서 수발송 대장만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님 말씀대로 피의자로 전환되었으니 공범 기소 된거라고 하는데, 피의자 기소된 날짜가 요 며칠전이면 피의자로 소환했다는 검찰 주장이 거짓말이 되는 건데요? 왜 포인트를 피해가시는 건지.
최강욱쪽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날짜와 피의자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은 이유를 밝히라고 하는데, '우린 보냈다고!' 라고만 주장하면 그걸 믿어줘야 하는 건가요.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한다는 결재 서류와 문서 수발송 대장만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님 말씀대로 피의자로 전환되었으니 공범 기소 된거라고 하는데, 피의자 기소된 날짜가 요 며칠전이면 피의자로 소환했다는 검찰 주장이 거짓말이 되는 건데요? 왜 포인트를 피해가시는 건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872 미디어오늘에 나온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전자결재가 어제지 실제 결재를 올린건 13일부터 한걸로 나오죠. 실재로 결재를 기다린 시간은 열흘정도 되는겁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872 미디어오늘에 나온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전자결재가 어제지 실제 결재를 올린건 13일부터 한걸로 나오죠. 실재로 결재를 기다린 시간은 반나절이 아니라 열흘정도 되는겁니다.
공개를 못하게 해놨으니 못하죠. 이런 분위기에서 그런 걸 어떻게 흘립니까?
그런 노골적이고 눈가리지 않는 법위반은 조국이나 이 정권처럼 뻔뻔해야 할 수 있는거죠.
그렇게 당당하면 최강욱이 본인이 받은 서류를 공개하면 되겠죠.
최강욱이 자신이 받은 서류를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은 어디에도 없으니까.
검찰은 공개하면 피의사실공표이자 조국이 개악한 훈령위반이라 못합니다.
그리고 참고인->피의자 전환은 무슨 결재가 필요한게 아닙니다.
참고인으로 조사하다가 참고인 본인의 범죄가 의심되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 더 보기
그런 노골적이고 눈가리지 않는 법위반은 조국이나 이 정권처럼 뻔뻔해야 할 수 있는거죠.
그렇게 당당하면 최강욱이 본인이 받은 서류를 공개하면 되겠죠.
최강욱이 자신이 받은 서류를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은 어디에도 없으니까.
검찰은 공개하면 피의사실공표이자 조국이 개악한 훈령위반이라 못합니다.
그리고 참고인->피의자 전환은 무슨 결재가 필요한게 아닙니다.
참고인으로 조사하다가 참고인 본인의 범죄가 의심되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 더 보기
공개를 못하게 해놨으니 못하죠. 이런 분위기에서 그런 걸 어떻게 흘립니까?
그런 노골적이고 눈가리지 않는 법위반은 조국이나 이 정권처럼 뻔뻔해야 할 수 있는거죠.
그렇게 당당하면 최강욱이 본인이 받은 서류를 공개하면 되겠죠.
최강욱이 자신이 받은 서류를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은 어디에도 없으니까.
검찰은 공개하면 피의사실공표이자 조국이 개악한 훈령위반이라 못합니다.
그리고 참고인->피의자 전환은 무슨 결재가 필요한게 아닙니다.
참고인으로 조사하다가 참고인 본인의 범죄가 의심되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피의자로 전환하는 겁니다.
미란다 원칙의 고지가 곧 피의자 전환이에요.
미란다 원칙이라는게 '피의자권리'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런 노골적이고 눈가리지 않는 법위반은 조국이나 이 정권처럼 뻔뻔해야 할 수 있는거죠.
그렇게 당당하면 최강욱이 본인이 받은 서류를 공개하면 되겠죠.
최강욱이 자신이 받은 서류를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은 어디에도 없으니까.
검찰은 공개하면 피의사실공표이자 조국이 개악한 훈령위반이라 못합니다.
그리고 참고인->피의자 전환은 무슨 결재가 필요한게 아닙니다.
참고인으로 조사하다가 참고인 본인의 범죄가 의심되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피의자로 전환하는 겁니다.
미란다 원칙의 고지가 곧 피의자 전환이에요.
미란다 원칙이라는게 '피의자권리'를 알려주는 거고요.
두 기사가 약간 모순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둘다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종합해보면..
1. 1월 8일 : 실무팀은 최강욱을 소환조사하지 않아도 기소가능하다고 했다.
2. 1월 13일 : 이성윤 지검장에게 기소를 재가해달라고 했으나 신임 지검장 업무파악등의 이유로 재가가 지연되었다.
3. 1월 22일 : 인사발령 앞두고 '기소'를 요구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전자결재로 전환
4. 1월 23일 : 지검장 건너띄고 총장에게 대면결재 받음.
전자결재는 그냥 요식행위로 남긴거고 그냥 23일에 총장 결재 받으려고 마음을 먹은거였군요.
검찰 내부에서 이걸 어떻게 볼지 궁금합니다.
1. 1월 8일 : 실무팀은 최강욱을 소환조사하지 않아도 기소가능하다고 했다.
2. 1월 13일 : 이성윤 지검장에게 기소를 재가해달라고 했으나 신임 지검장 업무파악등의 이유로 재가가 지연되었다.
3. 1월 22일 : 인사발령 앞두고 '기소'를 요구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전자결재로 전환
4. 1월 23일 : 지검장 건너띄고 총장에게 대면결재 받음.
전자결재는 그냥 요식행위로 남긴거고 그냥 23일에 총장 결재 받으려고 마음을 먹은거였군요.
검찰 내부에서 이걸 어떻게 볼지 궁금합니다.
기소를 했으면 검찰이 할 수 있는 입증까진 한거죠. 그다음은 판결인데 그건 애초에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자꾸 할 수 없는걸 안했다고 검찰을 비난하는게 이상한 일이죠. 기소했는데 거기서 뭘 더 해야합니까? 할수도 없고, 사실은 해서도 안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공수처가 정권에게 유리한 점은 이런거죠. 검찰을 전부 이성윤같은자로 만들순 없지만 공수처에 이성윤같은 자만 넣는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970114
아 진짜 얘네들은 예상을 한치 벗어나는 법이 없음..
문재인이 집권하고 나니 죄지은 놈들이 더 큰소리네요.
아 진짜 얘네들은 예상을 한치 벗어나는 법이 없음..
문재인이 집권하고 나니 죄지은 놈들이 더 큰소리네요.
조국 사태 전까지는 검찰개혁이란 말에 그냥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젠 정말 아니다 싶어요.
기성조직(검찰)에서 내 입맛에 맞는 사람 키워서 조직을 장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예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새 조직(공수처)을 만들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기성조직(검찰)에서 내 입맛에 맞는 사람 키워서 조직을 장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예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새 조직(공수처)을 만들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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