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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2/06 20:55:52 |
Name | 하트필드 |
Subject | 선관위, 초중고 모의투표 불가 결정…'안철수신당' 명칭 불허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384237 ["선거권 여부 상관없이 선거법 위반 소지…참정권 교육은 필요" "신당 명칭 기회불균등·유권자 혼란 초래"…안철수신당 "강한 유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전략공천' 불허…"민주적 절차 따라야"] [또한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하면 정당 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져 기회 불균등을 초래한다"며 "투표용지의 소속 정당명에 성명이 기재되면 유권자가 현역 정치인(안철수)과 실제 후보자를 오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한 유감이지만 따르겠다는군요. 정치인 이름이 후보자인건 저런 오해를 낳을 수 있겠지요. 초중고 모의투표 이야기는 몰랐었읍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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