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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3/01 13:31:20수정됨 |
Name | 커피를줄이자 |
Subject | 이상한 판결들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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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마음 자체가 아무리 이성적인 척을 해도 근본적으로 직관이 결정내린 사항을 그 뒤에 논거를 붙이는 식인 경우가 많죠 현직 판사들의 일반적인 판결도 가령 아동학대라면 부모 편에 더 이입하는지, 피해자 편에 더 이입하는지로 같은 상황도 철저히 결론이 달라집니다 논거는 붙이기 나름이에요 판결문 1406건 분석한 KBS아동학대 심층취재페이지 링크입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childabuse/index.html
노동법쪽에서는 근로자성 판단이나 임금성 판단, 불법파견 판단 등이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결론 정하고 판단요소는 끼워맞추는 경우가 많아서....
이처럼 유교 이데올로기가 적용되는 부분이나, 젠더 이데올로기 등이 적용되는 부분도 판례가 개인마다 다르고 사회의식 변화에 따라서 급변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아비투스에 따라서 작량감경 등 제반상황을 보는 눈도 달라질 수 있단 거예요. (사실 따지자면 중지미수 판단의 자의성 여부라든지 여러가지로 판사들 재량으로 '이때 이건 상식적인 감정임' 따지는 게 너무 너무 많아요) 소년범 돕는 봉사를 해봤는데, 대치동에 아이를 보내는 변호사님이 호통을 치며 왜 우리 아이처럼 얌전히 안 사냐고 하고 변호내용에서도 그 소년범 친구가 겪는 가정폭력을 삭제하라 권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아직 법조계에 들어가지도 못한 쪼렙이라 홍차넷 고수님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ㅜㅜ
저는 뭐 판결들이 어련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합리적일 거라는 기대 자체가 근거가 별로 없는 것 아닌가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데요. 판사의 경험, 가치관,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명목상으로 법관의 독립을 보장한다고 했으니 그냥 그랬으면 하는 기대, 그러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 말고는 딱히 그렇게 동작하도록 하는 장치가 없어보여서... 축구 경기 심판의 판정이나 판사의 판결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느냐에 따라 판결도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타당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 말씀은 사법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면 판사직은 한명한명이 피고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지녔으니 대통령보다도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직업이 되겠네요. 하지만 실제 그렇진 않지요.
판사는 판결을 내릴 때 절대로 사건 하나에 대한 단독적인 판단으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판사의 권한이 쎈 영미법계는 판사의 판단에 레퍼런스가 작용하는 힘이 훨씬 크고, 판사의 권한이 좀더 약한 대륙법계에서도 마찬가지에요.
판례, 양형기준, 형법에서 정해진 정의 등을 따르게 되어 있고, 최대한 기계적으로 판단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장치들이 존재합니다.
말씀대로면 판사직은 한명한명이 피고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지녔으니 대통령보다도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직업이 되겠네요. 하지만 실제 그렇진 않지요.
판사는 판결을 내릴 때 절대로 사건 하나에 대한 단독적인 판단으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판사의 권한이 쎈 영미법계는 판사의 판단에 레퍼런스가 작용하는 힘이 훨씬 크고, 판사의 권한이 좀더 약한 대륙법계에서도 마찬가지에요.
판례, 양형기준, 형법에서 정해진 정의 등을 따르게 되어 있고, 최대한 기계적으로 판단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장치들이 존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모르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장치들이 객관성을 갖추려는 요소일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만으로 치우치지 않은 판단이 나올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대부분이 기계적으로 굴러가는 것일 뿐이라면 재판부가 바뀐다고 결론이 바뀔 여지는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판사 한 사람의 심증은 그 기계가 어느 방향으로 굴러갈지 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증거의 채택 여부와 그를 바탕으로 한 사실관계 판단, 법리 적용과 양형까지 판사 개개인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는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바뀌면 재판의 기류도 바뀐다고 보고요. 적어도 피고인에게 있어 담당 판사의 권한은 대통령보다 직접적이고 막강하죠.
제 기준이 높은지는 모르겠고,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저 정도의 최소한의 장치가 있다고 해서 누가 해도 바뀌지 않을 결론이 정해질 정도로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의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른 판사가 내린 결론을 실제로 보기는 어려우니 (1심과 2심 결론이 다른 건 재판 과정이 다르므로 역시 다른 재판으로 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을 본다면 각자의 주관에 따라 다 다른 결론을 내리죠. 항소심에서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리만을 따지는데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내리는 결론만 있는게 아니라 소수의견도 여러가지 나오고 명기하고 있다는 건 각자의 주관, 재량을 인정하는 겁니다. 대법원의 결론만 이렇게 갈리는 게 아니라 하급심에서도 재판부의 의견은 갈립니다. 하급심 판결은 소수의견 기재를 하지 않으니 이견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뿐이고요.
그런가요; 그렇게 느껴진다면 제 표현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한 의도는 법원의 신뢰도가 0이다라는 말은 당연히 아니고 지나치게 신뢰할 필요 없다 정도에 가깝습니다. 재판부 내의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정해진 결론을 내야 한다면, 그렇게 나온 결론을 객관적인 결론으로만 볼 수가 있을까요? 재판부 내의 의견이 충돌하는 것은 무엇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판사 저마다의 양심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았고, 그 양심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일 수 없으며 합리적이기만 하지도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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