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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3/17 09:49:23 |
Name | 파로돈탁스 |
Subject | 요식업과 최저임금 |
카테고리를 요리로 했다가...아닌것 같아서 사회로. 가까운 분이 요식업을 하십니다. 장사는 적당히 되는 편입니다. 최근 최저임금에 관해 물어보셔서 이것저것 알아보았는데, 이게 참 뭐랄까. 어렵더라고요. <5인이상> - 기본적으로 식당(5인이상)의 경우, 근무시간은 보통 10:00~22:00(휴식시간 2시간), 주 6일근무, 1일휴무. 이런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 통상 정규직원의 기본근무시간은 주휴일을 포함해 209시간이고, 음식점에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월 연장근무시간은 대략 87시간입니다. 연장근무시간은 1.5배 가산되므로, 총 근무시간은 339.5시간이 됩니다. -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9160원이므로 총임금은 최저 3109820원이 되어야 합니다. - 5인이상 음식점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근무시간 특례업종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52시간 이상 근무를 시킬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5인미만> - 5인미만의 경우 연장가산이 붙지 않으므로 최저 2711360원이 됩니다. <휴게시간> - 휴게시간의 경우 무조건 근무중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앞뒤에 붙이는거 불가). 그리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대해 잘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것이 각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음식점의 경우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평일에는 일하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또한 동네장사의 경우 명확하게 휴게시간과 휴일을 부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입법자들 중에 제대로 된 가게 하나 운영해본 사람이 없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음식점들의 경우 어떻게든 상시근로인원 5인미만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규모가 있는 음식점일수록 그게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이런식으로 요식업계에 최저임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정도 융통성을 발휘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부여되어야 할지도 감이 오지 않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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