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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3/17 09:49:23
Name   파로돈탁스
Subject   요식업과 최저임금
카테고리를 요리로 했다가...아닌것 같아서 사회로.

가까운 분이 요식업을 하십니다. 장사는 적당히 되는 편입니다.

최근 최저임금에 관해 물어보셔서 이것저것 알아보았는데, 이게 참 뭐랄까. 어렵더라고요.


<5인이상>
- 기본적으로 식당(5인이상)의 경우, 근무시간은 보통 10:00~22:00(휴식시간 2시간), 주 6일근무, 1일휴무.  이런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 통상 정규직원의 기본근무시간은 주휴일을 포함해 209시간이고, 음식점에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월 연장근무시간은 대략 87시간입니다. 연장근무시간은 1.5배 가산되므로, 총 근무시간은 339.5시간이 됩니다.

-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9160원이므로 총임금은 최저 3109820원이 되어야 합니다.

- 5인이상 음식점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근무시간 특례업종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52시간 이상 근무를 시킬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5인미만>
- 5인미만의 경우 연장가산이 붙지 않으므로 최저 2711360원이 됩니다.

<휴게시간>
- 휴게시간의 경우 무조건 근무중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앞뒤에 붙이는거 불가). 그리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대해 잘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것이 각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음식점의 경우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평일에는 일하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또한 동네장사의 경우 명확하게 휴게시간과 휴일을 부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입법자들 중에 제대로 된 가게 하나 운영해본 사람이 없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음식점들의 경우 어떻게든 상시근로인원 5인미만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규모가 있는 음식점일수록 그게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이런식으로 요식업계에 최저임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정도 융통성을 발휘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부여되어야 할지도 감이 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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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리제의우울
    편의점도 콘서트장 근처는 죽어나고 지방도로 사거리 어딘가의 편의점은 파리날리죠
    하지만 알바비를 건바이건으로 받을수는 없잖아요
    모든 상황을 다 돌볼 수 있는 정책은 없죠
    파로돈탁스
    그래도 위정자들이 섬세하게 들여다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0. 손님이 들어오지 않아 일이 없는 시간은 사업장의 사정이고, 근로자는 손님이 들어오는 것을 대기하는 시간이므로 통상적으로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개인적으로는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 실무적으로 5인 이상 요식업 개편을 해드릴 때 핵심적인 요소는 '시간제 근무' 와 '브레이크 타임' 설정입니다.

    1-1. 요식업 및 서비스업 관련 가장 많은 진정 유형이 휴게시간 관련 임금체불 진정이고, 말씀하셨다시피 사장님들도 이 부분 해... 더 보기
    0. 손님이 들어오지 않아 일이 없는 시간은 사업장의 사정이고, 근로자는 손님이 들어오는 것을 대기하는 시간이므로 통상적으로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개인적으로는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 실무적으로 5인 이상 요식업 개편을 해드릴 때 핵심적인 요소는 '시간제 근무' 와 '브레이크 타임' 설정입니다.

    1-1. 요식업 및 서비스업 관련 가장 많은 진정 유형이 휴게시간 관련 임금체불 진정이고, 말씀하셨다시피 사장님들도 이 부분 해결을 곤란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어차피 오후 3~5시 매출이나 임금 나가는거나 비슷하다고 하면 차라리 가게 닫고 무급으로 돌리셔서 법적 리스크 해결하시고 혹시나 사장님이 직접 보실 일 있으시면 그 시간에 정리하시면 된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1-2. '시간제 근무' 는 5인 미만에서도 이미 많이들 하시는데, 5인 간당간당 하시는 분들이 대비 안하시는 경우들이 있어 요일을 나누시라고 설명드립니다. 통상 주중 3~4일 정도에서 40시간 세팅을 하시고, 주중1+주말로 묶어서 하시곤 합니다. 주7일 돌아가는곳들은 주방을 점심과 저녁으로 나누는 곳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살펴드린 곳들은 전부 다 요일로 구분하셨습니다.

    1-3. 근로자 한명 1주일 내내 돌리면서 연장수당 더 주나 2명 잘라서 4대보험비 더 나가는 거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요식업은 시간제 근무가 익숙한 업종이라 스케줄만 잘 맞으면 근로자 개인이 투잡 뛰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2. 입법자들이 현실에 맞추기만 한 법을 만드는 것이 무조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동청에서 요 몇년간 1년에 몇번씩 안내우편 주고 있고, 노동청 일이 널널한 지방에서는 아예 주무관들이 방문하면서 팜플렛도 돌리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율개선도 많이 돌리고, 자잘한 진정건에서 감독관들이 충분히 지도하기도 합니다.

    3. 저희가 방문드려서 탄탄하게 설계해드리고 회계에도 크게 마이너스 안되게 정리 된다고 설명드려도 당장 급한 불만 끄시고 다음 일은 또 신경도 안 쓰시는 사장님들도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높은 확률로 또 진정 맞고 저희에게 오셔서 근로자 욕하시곤 합니다.

    4. 저도 얼마 안되는 짬이지만, 요식업은 현행 법체제에서 충분히 포섭 가능합니다.
    4
    파로돈탁스
    저도 전반적으로 말씀에 동의하고, 비슷하게 권고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아마 매출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거에요. 장사가 잘 된다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 이상 아마 인건비가 일정 이상 나가는 것도 문제가 없겠죠. 다만 장사가 지지부진 하다면...와 일도 하나도 안하고 팽팽 노는데 300만원씩 받아가? 하게 되는 거죠. 뭐 인간의 욕심 영역이겠죠.ㅎㅎ
    5인 이상의 케이스라면 1일 2교대로 돌리언가, 주 3일 근무로 2조 돌리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침10시까지 나와서, 밤 10시까지 일하면, 눈뜨고 나와서 퇴근하고 바로자는 일의 반복이고... 일주일에 1번 쉬는거면 정말 숨쉴 구멍만 주는 정도인것 같은데... 그 정도 사람쓰고 최저임금으로 310만원 주라는게 많은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다만, 그 근무시간에 근무강도가 매우 낮다면 많다고 볼수 있겠으나, 그 정도로 근무강도가 낮다면 파트로 잘라서 고용해야지 풀타임으로 고용하면서 일이 편하니 더 낮게 임금을 줄수 있는 방안을 달라는건 과도한 욕심이라고 보입니다.
    헌혈빌런
    요식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인데 슬픈 글이네요

    주방직원은 손님 없는 시간이야 말로 엄청나게 미장플라스(mise en place) 해야하는 시간인데....

    홀직원들이야 서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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