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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7/03/24 14:22:35수정됨 |
Name | 烏鳳 |
Subject | 화장실을 엿본 그는 왜 무죄판결을 받았나 |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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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개념의 큰 근거가 공법상의 법률유보원칙과 이어지는부분이 있을까요? 본문의 사례는 조문에 없는것으로 죄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원칙과 관련된 것 같은데, 사실상 입법자나 시민이나 사법부 모두 구멍없는 법률을 만들고 집행하는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사회는 가변적이고 집행자는 인간이며 시간은 지나가니.. 그런면에서 최근에는 조리나 법률에 근거한 위임, 명령같은것으로 빈 곳을 메꾸는? 방식이 이뤄진다고 배웠는데 형법은 이런 원칙의 대상이아닌건가봐요.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유보라는 원칙의 전제보다 더 강력한 근거로서 단독작용하는건지..
궁금합니당.
궁금합니당.
법률유보의 원칙은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함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갖습니다.
그리고 죄의 인정과 형의 부과가 작동하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가장 중대한 침해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벌권 행사에 대한 형사적 조항들이 외형만을 법률에 둔 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위임입법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위임해야 할... 더 보기
그리고 죄의 인정과 형의 부과가 작동하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가장 중대한 침해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벌권 행사에 대한 형사적 조항들이 외형만을 법률에 둔 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위임입법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위임해야 할... 더 보기
법률유보의 원칙은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함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갖습니다.
그리고 죄의 인정과 형의 부과가 작동하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가장 중대한 침해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벌권 행사에 대한 형사적 조항들이 외형만을 법률에 둔 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위임입법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위임해야 할 경우에도 위임입법 원칙상 일반적·포괄적인 위임은 허용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그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처벌법규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첫째,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고, 둘째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셋째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되 위임입법의 위와 같은 예측 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려는 때에는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구성요건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위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과 같은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2. 6. 27. 99헌마480).
즉, 형벌조항에 대한 무분별한 하위입법을 규정하게 된다면, 쉬운 개정을 통한 통일적 형사질서의 성립을 어렵게하고, 그로 인하여 오히려 더 혼란이 가중되는 측면도 있으며, 여러 측면에서 악용될 수도 있고, 또한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형벌권의 행사는 적어도 헌법 하의 가장 상위입법의 형태인, 그리고 민주적정당성이 가장 크게 확보되어있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형태에 의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인정과 형의 부과가 작동하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가장 중대한 침해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벌권 행사에 대한 형사적 조항들이 외형만을 법률에 둔 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위임입법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위임해야 할 경우에도 위임입법 원칙상 일반적·포괄적인 위임은 허용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그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처벌법규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첫째,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고, 둘째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셋째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되 위임입법의 위와 같은 예측 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려는 때에는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구성요건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위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과 같은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2. 6. 27. 99헌마480).
즉, 형벌조항에 대한 무분별한 하위입법을 규정하게 된다면, 쉬운 개정을 통한 통일적 형사질서의 성립을 어렵게하고, 그로 인하여 오히려 더 혼란이 가중되는 측면도 있으며, 여러 측면에서 악용될 수도 있고, 또한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형벌권의 행사는 적어도 헌법 하의 가장 상위입법의 형태인, 그리고 민주적정당성이 가장 크게 확보되어있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형태에 의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법상의 죄형법정주의와 공법상의 법률유보원칙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권력자의 자의적인 처분을 금하는 것이지요.
형사법상으로 명백하게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한 자를 법정된 '형벌'로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이고,
공법상 처분 등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그 본질적인 부분이 규정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법률유보원칙이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동일한 이상이 형사법적으로 발현되었을 때와, 공... 더 보기
형사법상으로 명백하게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한 자를 법정된 '형벌'로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이고,
공법상 처분 등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그 본질적인 부분이 규정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법률유보원칙이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동일한 이상이 형사법적으로 발현되었을 때와, 공... 더 보기
형사법상의 죄형법정주의와 공법상의 법률유보원칙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권력자의 자의적인 처분을 금하는 것이지요.
형사법상으로 명백하게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한 자를 법정된 '형벌'로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이고,
공법상 처분 등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그 본질적인 부분이 규정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법률유보원칙이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동일한 이상이 형사법적으로 발현되었을 때와, 공법적으로 발현되었을 때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그 발현형태에 있어서 죄형법정주의가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왜냐하면 형사법은 사람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심지어 생명까지 박탈할 수 있는 영역을 다룹니다.
(즉, 공법상 불이익한 처분만을, 그것도 인간의 자유와 존엄에 직결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다루고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비슷할 겁니다.)
때문에 국가권력의 작용에 있어 한층 더 강력한 제한이 필요하겠지요.
때문에, 본문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에서는 법률의 유추해석 등이 통용되고, 일부 당연시되기까지 합니다만 형사재판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민사에서야 기본적으로 사인들 간의 다툼이고, 그 사인들 간의 분쟁의 기준점이 될 법률이 없다면 조리와 하위법령 등에 의할 수 있겠지요.
공법 영역에서야 불이익한 처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나 처분 등도 존재하는 만큼,
행정행위의 일관성 및 신뢰보호를 위해 조리나 법률에 근거한 위임, 명령을 처분의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자(또는 국가)에 의하여, 구성원의 자유와 존엄을 해칠 수 있는 형사법 영역에서만큼은...
그러한 요건이 엄격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하고, 하위법령에 대한 위임이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마땅한 것이지요.
형사법상으로 명백하게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한 자를 법정된 '형벌'로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이고,
공법상 처분 등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그 본질적인 부분이 규정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법률유보원칙이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동일한 이상이 형사법적으로 발현되었을 때와, 공법적으로 발현되었을 때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그 발현형태에 있어서 죄형법정주의가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왜냐하면 형사법은 사람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심지어 생명까지 박탈할 수 있는 영역을 다룹니다.
(즉, 공법상 불이익한 처분만을, 그것도 인간의 자유와 존엄에 직결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다루고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비슷할 겁니다.)
때문에 국가권력의 작용에 있어 한층 더 강력한 제한이 필요하겠지요.
때문에, 본문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에서는 법률의 유추해석 등이 통용되고, 일부 당연시되기까지 합니다만 형사재판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민사에서야 기본적으로 사인들 간의 다툼이고, 그 사인들 간의 분쟁의 기준점이 될 법률이 없다면 조리와 하위법령 등에 의할 수 있겠지요.
공법 영역에서야 불이익한 처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나 처분 등도 존재하는 만큼,
행정행위의 일관성 및 신뢰보호를 위해 조리나 법률에 근거한 위임, 명령을 처분의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자(또는 국가)에 의하여, 구성원의 자유와 존엄을 해칠 수 있는 형사법 영역에서만큼은...
그러한 요건이 엄격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하고, 하위법령에 대한 위임이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마땅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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