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5/07/13 08:30:09수정됨 |
Name | 덕후나이트 |
Subject | 변호사 상담 취소할까 말까 고민중인데 조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글이 길어서 죄송한데...고민하다가 그냥 줄이지 않고 올립니다. (자꾸 똑같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몇달 전에 고장난 노트북을 수리해달라고 수리 가게에 맡겼고, 그 수리 가게 측에서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겠다 하였으나 몇달 동안 연락이 없었고 결국 제가 직접 가서 "고장난 거라도 돌려달라." 고 했더니 가게 측에서 우리도 어딨는지 모른다고 답변하였습니다.(잃어버렸다는 걸 시인하지 않고, 가게 안에 어딘가에 있다, 우리도 찾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 해당 사건을 레딧이란 외국 사이트에 올리니 댓글로 그 가게 고소하라고 해서 충동적으로 변호사 상담을 신청했는데요(그 전에 홍차넷에도 관련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변호사 분들하고 1시간 상담하려는데, 저희 어머니는 상담료가 너무 비싸다(제가 외국 사는데 400 달러로, 약 40만원), 그냥 노트북 잃어버린 셈 치고 변호사 상담 취소하고 그 돈으로 새 노트북 사라고 하십니다. 제가 귀가 얇은데다(...) 돈이 많지 않다 보니 그 말에 혹해서 상담 취소는 하지 않았지만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변호사분 말고 다른 외국인 변호사 분한테도 문의해봤는데, 이 사건은 받아줄 수 없다고 답변 받았고(현재 상담 신청한 분 정도만 이 사건은 고소 가능하다고 답변) 제가 생각하기에도 노트북 가게가 저희 집에 침입해서 훔치거나 그런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니까 범죄도 아니고, (변호사 분 비하는 아닙니다만) 그 법률사무소 미리 가봤는데 사무소가 작은데다, 홈페이지 가보니 전문 분야(?)가 너무 다양하니까(형법, 비지니스, 부동산, 이민, 기타 등등 굉장히 많더군요.) 오히려 신뢰가 안 가더군요...그분이 정말로 유능한 분이라 다양한 전문 분야가 있는 걸 수도 있지만요. 뭣보다 제가 피해봤다는 증거도 적으니 저한테 불리하고, 애초에 상담하러 가는 것이니 고소까지 가면 돈이 더 들 거고, 사실 레딧에서 고소하란 댓글 보고 충동적으로 신청한 거라 딱히 고소하고 싶지도 않구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400 달러만 낭비하고 아무것도 못 얻을 거 같은데, 노트북 가게에 한번 당하니까 고민이 많아 집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PS. 아직 상담 취소는 안 했고 현재 제가 당한 상황 글 쓰다가 짬 나서 홍차넷에 적습니다. 홍차넷 선생님들이 예언자는 아니시니 상담 결과가 좋을지, 아니면 쓸모없을지 모르실 것이고, 선생님들이 보시기엔 같은 질문 여러번 하는 제가 우유부단해서 갑갑하실텐데(저희 부모님도 갑갑해하십니다. 제가 생각이 너무 많다고...) 저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고, 제가 가방끈이 짧아 똑똑하지 못해서 갈팡질팡 자주 합니다...제발 조언 바랍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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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선생님께서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즉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이 해당 노트북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거나 그 가게 주인에게 복수(?)하시길 원하시면 변호사가 방안을 제시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단순히 금전적인 피해 회복을 원하시는 것이면 지출하셔야 할 비용 대비 효용이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이 해당 노트북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거나 그 가게 주인에게 복수(?)하시길 원하시면 변호사가 방안을 제시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단순히 금전적인 피해 회복을 원하시는 것이면 지출하셔야 할 비용 대비 효용이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상담은 취소하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상담만 받고 실제 소송 진행은 별도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형사고소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 대신 소액심판법원(Small Claims Court)에서 나홀로 소송(Self-Representation)으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변호사 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어서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클로드의 도움을 얻어 답변드립니다.)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형사고소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 대신 소액심판법원(Small Claims Court)에서 나홀로 소송(Self-Representation)으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변호사 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어서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클로드의 도움을 얻어 답변드립니다.)
제가 화나는 일이 생겼을 때 쓰는 방법인데요, 이게 10년 후에도 나에게 중요한 문제이고 나를 화나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꼭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인가 생각해봅니다. 그 정도까진 아니다. 싶으면 그냥 잊어버립니다.
저같으면 알아서 진행해주는 무료 문제제기(ex. 소비자보호원)나, 손해배상 절차가 있으면 진행하고 그것도 잊어버리겠습니다.
돈보다 노트북보다, 내 정신건강과 시간이 더 중요하거든요.
저같으면 알아서 진행해주는 무료 문제제기(ex. 소비자보호원)나, 손해배상 절차가 있으면 진행하고 그것도 잊어버리겠습니다.
돈보다 노트북보다, 내 정신건강과 시간이 더 중요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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