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5/03/13 11:01:07 |
Name | 박지운 |
File #1 | IMG_1273.jpeg (293.8 KB), Download : 0 |
Subject | 주택도시보증공사 사고발생 통보 문자 수신 관련 |
안녕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 수신하였는데 어떤 상황인지 확인할 수 없어 혹시 아는 분이 있나 질문합니다. 공사는 전화를 받지 않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면 상세히 알려주지 않고 곧 해결됩니다 같은 임금체불 사업주들이 매번 하는 소리나 합니다. 이 문자가 어떤 상황에 오는 걸까요. 일단 알기로는 1개월 이상 임차인이 돈을 달라 했음에도 지급하지 못 했을 때를 '사고 발생'이라 본다 들었습니다. 그 이상은 모르겠네요. 주변에 전세금 못 돌려받고 보증보험으로 구제 받은 피해자들이 몇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문자는 안 받았다고 하고 흠 그리고 계약기간이 좀 남았는데 아무래도 최대한 빨리 빼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동산 아는 게 없어서 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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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일 수도 있으니, 공사랑 통화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이 잘 안되나 보군요.
https://www.khug.or.kr/hug/web/cs/go/csgo000029.jsp
https://www.khug.or.kr/hug/web/cs/go/csgo000029.jsp
사례가 다양해서, 박지운 님 상황을 모르니 알기가 어렵네요. 민간임대아파트인가요? 선생님이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아니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을 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보증이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공사나 임대사업자에게 문의를 한 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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