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4/02/25 20:21:39
Name   박지운
Subject   전세 질문(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넘나 아는 게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 근처 원룸 전세로 살고 있고 이 계약은 '22. 4. 29. ~ '24. 4. 28.까지입니다.
곧 끝나요.
그리고 듣기로 계약 연장 등에 대해 2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해줘야 한다 알고 있고...
계약 연장을 고민하다가 일단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 쪽에서 먼저 계약 연장하면 관리비 5만 원 깎아준다 해서 오히려 더 불안하지만ㅠㅠ 아니 깎아줘도 불안해...
어쨌든 회사 근처에 살 곳은 있어야 하고, 인사 이동으로 다른 데서 근무한다 해도 한동안 여기서 출퇴근 하다가 복비 주고 계약 누군가에게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전세금 떼일까 불안하긴 한데 그나마 이 건물주가 이 근방에선 제일 믿음직한 것 같아서 흠

아무튼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약서를 빨리 쓰자네요. 또 불안하게시리ㅋㅋㅋㅋㅋ
근데 지금 계약서를 쓴다는 건 아예 새로운 계약서를 쓰는 게 될 텐데,
그렇다면 새로 계약서 쓰는 날부터 2년을 새로 계약하는 걸까요. 아니면 '24. 4. 29.부터 2년 계약을 새로 한다는 의미가 될까요.
또 계약서를 새로 쓰고, 계약 조건이 일부 바뀔 텐데(관리비 인하) 제가 보증금을 전세 대출을 통해 해결한 상황이고 이게 어떤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1


Paraaaade
1. 계약서 쓸 때 24. 04. 29 부터 시작하는 재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 날짜 전에는 기존 계약이 유효하니까요.

2. 계약 연장 시 은행에 알려서 대출도 연장해야합니다. 재계약 전에 은행에 문의하시는게 좋겠네요.
박지운
2. 관련으로 은행에 문의했더니 2개월 이후부터 연장 심사 시작한다 하고 @.@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대출이 만 34세까지만 되는 건데 현재 만 35세가 되어버려서 ㅠ.ㅠ 안 되려나 물어보니 연장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 제대로 안내해준 건가 미심쩍은데... 혹시 계약 연장 시점에 다른 대출 상품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가능할까요?
Paraaaade
안될건 없을텐데 상환하고 다시 받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실겁니다. 집주인에게 돈 받아서 은행에 상환하고 다시 대출받으려면... 갈아타시려면 돈은 그대로 두고 상품만 갈아타는 대환식을 문의해보셔야할듯한데, 은행에선 그냥 연장해주겠다하지않을까요?
박지운
음... 잘 몰라서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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