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5/07/21 18:46:26 |
Name | DogSound-_-* |
Subject | 부동산 매매시 판매대금을 올려서 계약요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아니고 저의 어머니께서 인천의 아주 오래된 연립주택을 이번에 처분하려고 하십니다 가격은 약 6~7천에 내놓으셨읍니다 다행이도 구매자가 나타났읍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계약서를 작성시 판매가? 매매가? 를 올려서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판매금은 6~7천인데, 계약서상에는 8~9천 이런경우 저의 어머니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려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도세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구매자는 왜 금액을 올려서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건가요? 대출금때문인가요?? 질문게시판 검색해봤는데 비슷한 내용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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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waranglaw.kr/board?bid=352&cid=28
구글링 해보니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업(up)계약서란 실제로 거래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줄임으로써 매수인이 향후 재매매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 이득이 있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더 보기
구글링 해보니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업(up)계약서란 실제로 거래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줄임으로써 매수인이 향후 재매매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 이득이 있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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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up)계약서란 실제로 거래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줄임으로써 매수인이 향후 재매매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 이득이 있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이며, 대부분 매수인의 제안으로 매도인이 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는 모두 그 주된 목적이 탈세에 있으므로 적발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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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up)계약서란 실제로 거래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줄임으로써 매수인이 향후 재매매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 이득이 있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이며, 대부분 매수인의 제안으로 매도인이 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는 모두 그 주된 목적이 탈세에 있으므로 적발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운계약서는 많이 들어봤는데 업계약서는 생소해서요
재산가치가 워낙 낮아서 차익을 실현할 수 가 있을까?(재개발 가능성 없음, 교통편 별로, 주변에 학교나 그런거 없음, 고령자 위주 거주 등) 싶은데
신기한 사람들 많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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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치가 워낙 낮아서 차익을 실현할 수 가 있을까?(재개발 가능성 없음, 교통편 별로, 주변에 학교나 그런거 없음, 고령자 위주 거주 등) 싶은데
신기한 사람들 많네요 ㅠ
업계약서는 양수자한테 유리하고 다운계약서는 양도자한테 유리하죵. 모친께서 1주택만 가지고 계시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걸 이용해서 그러는거 같은데 업계약서 적발시 비과세 자격을 박탈당해서 안내도 될 양도소득세 내셔야됩니다. 절대 쓰시면 안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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