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5/02/05 11:08:46
Name   DogSound-_-*
Subject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쌍둥이 폰 하는것도 불법일려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업무를 하면서 하도급업체가 저한테 하는 말이랑 윗분들한테 하는 말을 자꾸 다르게 해서

난감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여서요

통녹을 좀 사용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쓰는 폰이 낫씽2라서 뭔짓(TTSlexx, 녹음기 등)을 해도 통녹이 안됩니다
- 안되는건 아니고 상대방에게 안내가 갑니다 ㅠ

그래서 중고 갤럭시 폰 하나 사서 그 업체와 관계되어있는 사람하고 통화할때만 쓰고자 합니다

근데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쌍둥이 폰 하는것도 불법일려나요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찾아보니까 굉장히 음지에 있던데 좀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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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도치
에이닷 전화 어플 쓰셔도 녹음이 안되나요?
DogSound-_-*
넵 다른 폰은 모르겠는데 낫씽2는 에이닷 통녹 안됩니당 ㅠ
낫씽2가 뭔지 몰라서 헛소리일 수 있는데 업무용 폰에 유심만 갈아끼우시면 어떨까요?
1
DogSound-_-*
번갈아 끼면 카톡도 헷갈리고 막 그럴꺼 같아서
통녹되는방법을 찾고있었읍니다만 역시 안되는건 안되나 봅니다 에궁
https://www.crms.go.kr/lay1/S1T83C85/contents.do

복제 자체가 불법으로 보입니다.

전파법 제58조의10(복제ㆍ개조ㆍ변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정상적인 기자재 사용을 방해하거나 전파이용 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개조ㆍ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더 보기
https://www.crms.go.kr/lay1/S1T83C85/contents.do

복제 자체가 불법으로 보입니다.

전파법 제58조의10(복제ㆍ개조ㆍ변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정상적인 기자재 사용을 방해하거나 전파이용 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개조ㆍ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ㆍ개조 또는 변조한 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2
DogSound-_-*
역시 불법은 불법인가 보네요 ㅠ
치킨마요
즈어는 개인용으로 아이폰, 업무용으로 갤럭시 씁니다. 돈 오고가는건 개인적인 일이어도 갤럭시 씁니다 ㅎㅎ
DogSound-_-*
그래서 투폰을 써야하나 고민중입니다 ㅎㅎㅎ
그런데
폰을 두 개 들고, 업무 시간에는 개인폰(예전 폰)으로 오는 전화를
업무폰으로 착신전환하는 방법이 어떨까요?
아니면 전화 바뀌었다고 새 번호 알려 주고
이전 폰에서 해당 번호를 차단해 버리면
연락하기 위해 새 폰으로 전화를 하겠지요.
어느 쪽이든 전화번호 계정은 두 개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2
DogSound-_-*
그러게여 어쩃건 투폰을 쓰던지 갤럭시로 가는방법 밖에는 없나 보네요
저같으면 갤럭시로 사서 메인으로 쓰겠습니다...
DogSound-_-*
기능이나 디자인측면에서 갤럭시나 아이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본적이 없는데
계속 데여보니 통녹이 참 크구나 하고 느낍니다 ㅠ 게다가 ai요약까지 더해지면
직장상사한테 보고할때도 편할테고 에구궁
저도 갤럭시메인요
DogSound-_-*
사려고 하니 갤S25 사전예약 끗 ㅠㅠ
심 복제 및 IMEI 변조는 불법입니다...
DogSound-_-*
어쩔 수 없나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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