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2/05/19 09:58:50
Name   오리꽥
Subject   집주인이 내부촬영을 요구하는데 들어줘야 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조금 전 세들어 살고 있는집의 주인이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주인입니다. 주택사용확인용으로 신고해야 하니
호수표시된 출입문, 거실, 침실, 부엌, 화장실 사진촬영하여 저의 번호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인드림"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이런 연락은 생전 처음 받아봤네요.
부동산 관련으로 이런 신고가 있다는것도 모르던 사실인데
그냥 집주인이 애완동물 기르는지(특약에 못기른다고 되어있고 안기릅니다)
벽에 못 박았는지(이것도 특약에 못을 못박는다고 되어있고 안 박았습니다)
안 어지럽히고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기만 합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요? 그렇다고 해도 이런 민감한 사생활의 영역을 증빙하는 제도가 있는지;;

현재 생각하고 있는 대응은 정중히 어떤 신고인지 묻고, 해당기관에 임차인이 직접 연락해서 처리하겠다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어떤 대응이 가장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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