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2/03/08 16:50:01
Name   따뜻한이불
Subject   민사 소송비용+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
1. 한 2천 정도 민사 소송을 해야할게 2건 정도 있는데용…
생전 처음 해보는 민사 소송입니당
민사소송시 들어가는 보편적인 소송비용과 (송달료,인지대?)
변호사 선임 비용이 궁금합니당…
예를들어 5백, 천만원 당 어느정도 변호사에게 비용을 드려야
합리적이고 바가지? 안쓰는 건지 ㅠㅠ
소송 초보라 아무것도 모릅니당…ㅇㄱㄴ

2. 그리고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이 어떤 재판은
패소측이 100% 부담, 승자/패자 각각 일정한 비율로 분담
등등이 있던데  이런 소송비용이 결정되는 기준이 있나용?
아니면 판사의 판단, 재량으로 결정되나용??



0


다람쥐
1. 송달료와 인지대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등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2. 어느정도 소가에 연동되기는 하나 5백만원 당 얼마, 1천만원당 얼마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소~최대 구간이 어느정도 있는 편이고 소가가 낮더라도 변호사가 들이는 품은 어느정도는 있는 것이어서, 2천만원짜리 소송 두 건이 4천만원짜리 소송 한 건과 수임료가 같진 않습니다.
2. 소송비용의 분담비율은 판결하는 판사 재량입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5
묻어가는 질문으로 하나만 여쭙겠읍니다.

예를들어 승소장에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피해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투자날짜'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2022.01.30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요렇게 쓰여져 있는건 선임한 변호사님이 소장쓸때 '청구취지' 에 적어서 요청한게 맞나요??
1
집에 가는 제로스
넵 청구취지에 적혀있어야합니다
1
따뜻한이불
일반인 입장에서 법률은 참 어렵네용 ㅠㅠ…
따뜻한이불
정말 감사해용 람쥐님…S2
아직 잘 모르지만 더 많이 공부할게용 !! : D
2천이면 소액이신데

소액재판이지만 최소 300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읍니다??
(제가 문의한 변호사분들은 제일 저렴했던게 300부터 스따뚜;;)
피해자가 여럿이면 단체소송으로 비용이 저렴해질 수는 있는데
개인이면 좀 비쌉니다;;

비용협의는 변호사님과 협의 해보셔야하고
변호사 선임비, 인지대, 송달료 포함하여
승소 수당도 발생할 수 있읍니다.

그리고 승소 한 경우 승소장 가지고 채권추심을 해야하는데...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면 금액당 일정 %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 갑니다.
예를들어 2천... 더 보기
2천이면 소액이신데

소액재판이지만 최소 300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읍니다??
(제가 문의한 변호사분들은 제일 저렴했던게 300부터 스따뚜;;)
피해자가 여럿이면 단체소송으로 비용이 저렴해질 수는 있는데
개인이면 좀 비쌉니다;;

비용협의는 변호사님과 협의 해보셔야하고
변호사 선임비, 인지대, 송달료 포함하여
승소 수당도 발생할 수 있읍니다.

그리고 승소 한 경우 승소장 가지고 채권추심을 해야하는데...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면 금액당 일정 %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 갑니다.
예를들어 2천만원을 추심하면 10~20% 정도 떼어 갈겁니다;;
(고려신용정보?? 여기는 이정도 떼어가는걸로 봤읍니다)

그래서 소액 민사일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아서
전자소송으로도 많이들 하더라고요.
소장은 법무사를 통해 저렴하게 쓰고요.
2
따뜻한이불
그루트님 너무나 감사해용 ㅠㅁㅠ S2
요즘은 예전과 달리 새로운 것들이 많네용 ㄷㄷ
조언 주신대로 많이 알아보겠습니당 @.@
승소수당에 전자 소송과 법무사는 몰랐던 내용인뎅
넘나 감사해용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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