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 Date | 21/08/26 15:54:18 |
| Name | 헌혈빌런 |
| Subject | 일하는 곳에서 남의 부주의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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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은 안전관련한 조치를 문제없이 이행한 상태고 일하는 도중 A의 부주의로 B가 다쳐서 수술, 최소 3개월 재활, 혹시 모를 후유장애의 리스크까지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산재라든지 회사 보험이든지 이런걸로 치료비나 휴업수당(?) 이런건 당연한것일텐데 회사측의 조치이외에 B가 A에게 요구할수있는 것이 있나요? 위자료나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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