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07/26 07:58:48
Name   [익명]
Subject   자금 차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돈 문제라 부득이하게 익명으로 질문 드립니다.

현재 부동산 매매를 계획 중인데 2억 정도를 제3자에게서 차용증을 쓰고 빌릴려고 합니다.

1) 법적 적정 이자가 4.6%인데 원금 2억에 4.6%면 연 920만원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차용증에 이율을 0%로 적어도 될까요?

2)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득세 등 신고 할 필요가 없어지는건가요?

감사합니다.



0


회색사과
우선 이율 0%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에서는요..]

보통 주택 구매한테 부모님께 차용하는 경우 2.2억 이하로 하라는 것은...
연 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서 이지 이율을 낮춰도 되서가 아닙니다... (2.2억 * 4.6%가 대충 천만원)

다만 4.6%가 현재 은행 이자들보다 높은 건 사실이라서, 친인척 간에 차용에서 4.6 보다 (약간) 낮게 이율 쓰는 건
체크포인트이기는 하지만 굳이... 더 보기
우선 이율 0%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에서는요..]

보통 주택 구매한테 부모님께 차용하는 경우 2.2억 이하로 하라는 것은...
연 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서 이지 이율을 낮춰도 되서가 아닙니다... (2.2억 * 4.6%가 대충 천만원)

다만 4.6%가 현재 은행 이자들보다 높은 건 사실이라서, 친인척 간에 차용에서 4.6 보다 (약간) 낮게 이율 쓰는 건
체크포인트이기는 하지만 굳이 시비 거는 포인트는 아닌 것 같더라구요.

저는 집 구매할 때 부모님께 2%로 8천 빌렸는데, 감정원에서 소명자료 내라해서 내고 결과 문의했을 때,
"부모님께 차용한 이자가 4.6%보다 낮은 거 하나 걸렸는데, 이 정도는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금 관련해서는 똑같이 처리했는데, 누구는 잡고 누구는 안 잡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매우 심합니다.
보수적으로 계획하시고 안전하게 진행하십셔..
2
[글쓴이]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연 1천만원 이하의 이자의 경우 이자를 지급할 때 채권자는 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 채무자는 원천세는 내야 하는지 혹시 아실까요? 회색 사과님은 2%에 대해 원천세를 내셨나요?
회색사과
소득이 없는데 원천세를 왜 낼까요..
이율 0%로 하면 이게 대여가 아니라 증여아니냐 했을때 반박하기 힘듭니다. 이체로 이자납부 하시는걸 권장합니다.
[글쓴이]
기린님 의견 감사합니다
Folcwine
차용증은 4.6%로 하고 한 2% 정도 입금하세요. 나머지 2.6%는 증여로 잡힙니다. 언제 상환할지 생각해서 10년 5천만원 증여한도랑 보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글쓴이]
차용증을 4.6%로 하고 실제 이자 지급은 다르게 할수도 있겠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047 법률부동산 개인간 월세계약 질문입니다. 5 심해냉장고 21/08/12 4649 0
11996 법률주택 추가 매수관련 궁금한점이 많습니다! 8 다음 21/08/04 5121 0
11955 법률오피스텔 중도금 대출 전환 질문 1 불타는밀밭 21/07/28 3045 0
11947 법률업무용 기숙사에서 월세 안 내고 안 나가면서 연락 안 되는 세입자 5 [익명] 21/07/26 4434 0
11943 법률자금 차용 관련 질문입니다 7 [익명] 21/07/26 3858 0
11903 법률주차장 문콕사고 진행후기 및 추가 질문 15 곰곰이 21/07/16 10873 0
11877 법률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제 앞으로 옮기려는데 3 불타는밀밭 21/07/11 4135 0
11876 법률스피커폰 통화 고지 후 녹취록을 근거로 고소가능 여부. 5 Regenbogen 21/07/11 5611 0
11873 법률접촉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1 [익명] 21/07/10 3982 0
11860 법률약국 약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냥 무시하면 되나요? 11 리페이스 21/07/08 4887 0
11852 법률자전거로 횡단보도 주행하다 사람과 접촉사고를 냈는데요... [익명] 21/07/07 4336 0
11842 법률주차장 문콕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8 곰곰이 21/07/05 7303 0
11824 법률친구가 아동 폭력으로 신고당했습니다. 4 [익명] 21/07/03 5008 0
11818 법률모텔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는데.. 6 [익명] 21/07/01 5628 0
11799 법률사원이 1인만 남은 경우 총회의 개최 가능 여부 10 J_Square 21/06/29 4861 0
11762 법률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질문입니다 9 거소 21/06/22 4258 0
11731 법률오피스텔 대출금을 갈아타고 싶습니다. 3 [익명] 21/06/15 4540 0
11711 법률PT 계약 개시 전 100% 환불 받고 싶습니다. 11 dongri 21/06/11 17339 0
11704 법률주차 분쟁 관련 질문 7 쿠팡 21/06/10 4758 0
11678 법률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의 전입신고를 요청받았습니다 19 [익명] 21/06/07 8542 0
11665 법률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제? 어떻하면 좋을까요 3 [익명] 21/06/04 4921 0
11662 법률제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허위주문(?)이 들어왔습니다 5 똘빼 21/06/04 5667 1
11612 법률실입주 요건으로 중도금 대출 받은 경우 입주시 전세를 준다면? 3 [익명] 21/05/26 7640 0
11572 법률이런 경우 아파트 cctv 조회 가능할까요? 2 [익명] 21/05/20 4328 0
11557 댓글잠금 법률특정한 건물의 건축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익명] 21/05/18 4408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