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07/11 18:53:21
Name   Regenbogen
Subject   스피커폰 통화 고지 후 녹취록을 근거로 고소가능 여부.
전화통화나 문자 등은 1:1 개인간 행위로 법률적 처벌대상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만일 상대에게 스피커폰이며 다른 사람도 이 통화를 듣고 있다 고지한 후 이어지는 폭언 협박 등 언행을 녹취하여 이를 근거로 상대를 모욕죄나 협박죄로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손놈들이 데스크로 전화해 시비트는 경우가 잦은데 콩밥 좀 멕일까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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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mmings
개인간 통화라도 협박죄로 처벌은 가능할겁니다.
모욕죄는 아시다시피 공연성이...
cummings
협박이라고 느낄만한 상황 및 공포심을 느꼈을거라고 인정되는 위협 통화라면 가능한듯하네요.
아니라면 형법으론 안되니 민사로 가야죠.

https://www.google.com/amp/s/www.lawmeca.com/web/qa/qaDetailAmp.do%3fquesIdx=50958
Regenbogen
감사함미당~~

근데… 이야… 성추행 가해자가 참 당당하네요.
주식하는 제로스
스피커폰 고지 스피커폰 제3자 듣고있음 제3자 진술있음 ㅡ 모욕죄 가능합니다
Regenbogen
조아써!!!
한번만 더와서 진상 펴봐 콩밥… 은 안될거고 벌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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