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6/05/29 13:07:24 |
Name | 눈부심 |
Subject | 옐프 리뷰 잘못 쓰면 고소당할까요? |
<그것이 알고 싶다-소년잔혹사>편을 봤어요. 이 프로 혹시 보셨어요..? 18년 전 15살 남자아이를 고문, 성학대 하고 한국으로 토낀 사람은 청주에서 목사하고 미국에서 형이랑 같이 살면서 고문방조, 이따금씩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동생은 미국 버지니아에서 칫과의산데 옐프리뷰에 티비프로 얘기하면 문제가 될까요..? 리뷰에 동영상링크만 걸어도 문제가 되려나요. 0
|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신력 있는 언론매체에서 방송한 내용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 되지 않을 것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도 뭐 딱히 부정되진 않을 거 같긴 합니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 더 보기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신력 있는 언론매체에서 방송한 내용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 되지 않을 것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도 뭐 딱히 부정되진 않을 거 같긴 합니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 더 보기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신력 있는 언론매체에서 방송한 내용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 되지 않을 것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도 뭐 딱히 부정되진 않을 거 같긴 합니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의 사실에 의한 신용훼손은 아니고, 기타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것인데 제가 형법 쪽 공부는 안했다 보니 다른 내공 있으신 분이 해설해주시길 기대해봅니다ㅠㅠ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신력 있는 언론매체에서 방송한 내용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 되지 않을 것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도 뭐 딱히 부정되진 않을 거 같긴 합니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의 사실에 의한 신용훼손은 아니고, 기타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것인데 제가 형법 쪽 공부는 안했다 보니 다른 내공 있으신 분이 해설해주시길 기대해봅니다ㅠㅠ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