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4/12/25 20:15:36 |
Name | 매뉴물있뉴 |
Subject | 헌재 '국무위원 서명 없는 비상계엄령을 이유로 尹 탄핵 가능한지' 검토 |
헌재 '국무위원 서명 없는 비상계엄령을 이유로 尹 탄핵 가능한지' 검토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2/25/EN4SX6ARUVC7FIS3KZBGPX7U7M/ 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12.3 비상계엄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과정에서 부서를 하지 않았다는 국무위원들의 증언은 이미 나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역시 지난 11일 국회에서 계엄 선포 문서에 부서한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박성재 법무장관도 지난 23일 헌재에 제출한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답변서에서 '당시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조사하면서, 회의록을 기록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없었고 심의가 이뤄졌다는 문서도 존재하지 않아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 국무회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82조를 위반한 것은 확실해보인다. 다만 82조를 위반한 것만으로 날릴수 있는지가 헌재에서 쟁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탄핵 인용이 매우매우 빠르게 진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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