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4/12/24 14:57:13 |
Name | the |
Subject | 헌재, ‘내란죄 없이 尹 헌법위반 판단 가능한가’ 논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80103?sid=102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 19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사건 첫 평의 등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고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규정한 헌법 82조를 집중적으로 논의·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재판관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부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선포과정에서부터 헌법 조항을 어긴 것이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만약 재판관 모두 윤 대통령의 헌법 82조 위반에 동의하면 윤 대통령이 받는 다른 국헌 문란 의혹이나 현재 수사 중인 내란죄 해당 여부를 따지지 않고도 탄핵 여부를 가를 수 있다. 탄핵심판 심리·결정이 빨라지면 탄핵심판 선고는 물론 파면 선고 시 대통령선거 등 일정도 당겨질 수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지만 국무회의는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저것만으로 탄핵이 가능할지는 전문가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부분만으로 탄핵이 된다면 이준석은 대선 못 나올수도 있겠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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