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4/12/17 19:14:26 |
Name | the |
Subject | 입법조사처 "대통령 대행, 국회 몫 재판관 임명 가능‥이견 못 찾아"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4427?sid=100 국회 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질의에 대한 회답에서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학계의 이견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의 경우, 권한대행의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같지 않아 임명이 어렵다"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재판관 공석 시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규정이 필요하며, 재판관 공석으로 헌재 기능이 마비될 경우에는 추천위원회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구질구질 합니다. 적당히라는 것을 모르나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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