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7/04 16:54:39 |
| Name | Picard |
| Subject | 샤넬백 교환한 김건희 비서, 압색 중 폰 보는 척 초기화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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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F16jFnhu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유씨를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이 유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뒤 사건을 특검팀에 이첩하면서다. 유씨는 지난 4월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도중 휴대전화를 먼저 확인하는 척하면서 압수 대상인 본인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혐의를 받는다. ===== 검찰은 유씨를 범죄수익은닉 혐의 피의자로도 입건한 상태다. 검찰은 이와 관련 ‘샤넬백 등은 김 여사 범죄수익’으로 규정한 수사보고서를 특검팀에 이첩했다. ===== 본인 범죄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증거인멸죄에 해당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범죄수익은닉혐의자가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데, 공범의 증거를 인멸했다는 걸로 증거인멸죄도 성립이 되는 걸까요? 그나저나 그냥 암호 안풀어주고 버티면 된다는걸 동훈이형이 보여줬는데 왜 눈 앞에서 하다 걸리나.. 아이폰이 아니었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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