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4/11/11 18:01:26 |
Name | dolmusa |
Subject | "검사 나가세요!" 재판장 분노‥'성남FC' 재판서 무슨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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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 기사 보고 갸웃... 사건이 중해서 하던 사람이 계속 하는 게 낫다면 일일 직무대리 같은 눈가리고 아웅을 하는 것보단 인사발령을 미뤄서 다음 순번으로 돌리는 게 맞지 않남 @.@
좀 더 자세한 gisa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57673
타청 소속 검사가 원정까지 와서 공판에 참여하는 것은 일반 사건에서는 드물고 특수부 사건에서나 있는 일일 겁니다. 워낙 사건이 복잡하고 내용이 방대하니 수사하던 검사가 계속 공소유지에 관여하고 싶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합당한 법적 근거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웬만한 재판부는 눈감아주던 문제를 검사 출신의 재판장이 깐깐하게 짚으면서 석달동안 시정할 기회를 줬다는데 후배검사님들은 어쩔티비 식으로 나왔으니 퇴정빔 맞아도 뭐...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57673
타청 소속 검사가 원정까지 와서 공판에 참여하는 것은 일반 사건에서는 드물고 특수부 사건에서나 있는 일일 겁니다. 워낙 사건이 복잡하고 내용이 방대하니 수사하던 검사가 계속 공소유지에 관여하고 싶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합당한 법적 근거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웬만한 재판부는 눈감아주던 문제를 검사 출신의 재판장이 깐깐하게 짚으면서 석달동안 시정할 기회를 줬다는데 후배검사님들은 어쩔티비 식으로 나왔으니 퇴정빔 맞아도 뭐...
특이하긴 한데 보통은 담당 검사가 고생이라 안하는 거에 가깝죠. 타지 발령나면 인수인계하고 던지고 가는거니깐..
타지 발령 받은 검사가 출장와서 사건 진행하는 건 보긴 봤습니다.
보통은 인사이동 직후 증인신문같은거 걸려있고 이미 으면 새로 인수받은 검사가 진행하기 어려우니까
그거 한번 마무리하는 정도? 인데 특수한 사건은 좀 다르긴 하겠죠.
아마 지방사건이었으면 인사발령을 미룰 수도 있었을 건데 수도권 사건이라
경향교류 원칙 때문에 부산에 안보낼 수는 없었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수도권 근무기간 제한은 상당히 엄격... 더 보기
타지 발령 받은 검사가 출장와서 사건 진행하는 건 보긴 봤습니다.
보통은 인사이동 직후 증인신문같은거 걸려있고 이미 으면 새로 인수받은 검사가 진행하기 어려우니까
그거 한번 마무리하는 정도? 인데 특수한 사건은 좀 다르긴 하겠죠.
아마 지방사건이었으면 인사발령을 미룰 수도 있었을 건데 수도권 사건이라
경향교류 원칙 때문에 부산에 안보낼 수는 없었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수도권 근무기간 제한은 상당히 엄격... 더 보기
특이하긴 한데 보통은 담당 검사가 고생이라 안하는 거에 가깝죠. 타지 발령나면 인수인계하고 던지고 가는거니깐..
타지 발령 받은 검사가 출장와서 사건 진행하는 건 보긴 봤습니다.
보통은 인사이동 직후 증인신문같은거 걸려있고 이미 으면 새로 인수받은 검사가 진행하기 어려우니까
그거 한번 마무리하는 정도? 인데 특수한 사건은 좀 다르긴 하겠죠.
아마 지방사건이었으면 인사발령을 미룰 수도 있었을 건데 수도권 사건이라
경향교류 원칙 때문에 부산에 안보낼 수는 없었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수도권 근무기간 제한은 상당히 엄격하게 지켜집니다.
왜 중앙으로 직무대리->수원으로 직무대리 이렇게 이중으로 하는지는 잘.. 직전 근무지 직무대리가 금지되나??
근데 직전 근무지 직무대리가 안되면 두번해도 안되는거지..??
그런데 기본적으로 검사는 동일체고..사실 세간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검사동일체라는 말은 검사는 다 똑같은 검사라는 의미입니다.
검사 개개인에 따라 다른 주체가 아니라는 게 본래 의미에요. 판사가 각자 판사 개인의 판단에 따라 행위하는 주체인 것과 달리
검사는 검찰의 일원일 뿐이라는 거죠.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검찰은 법무법인이고 공소는 검찰이라는 법무법인이 하는 일이고
검사는 그 법무법인 검찰의 변호사니까 인원 교체가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법원은 김앤장이에요.
재판은 법원이 하는게 아니라 법원에 소속은 되어있지만 각 판사가 주체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원교체는 재판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판사가 바뀌면 '변론절차를 갱신한다'라고 하면서 모든 증거 주장들을 새로온 판사에게 다시 고지하고 재판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 반면 검사는 그냥 바뀐거지 검사 바뀌었다고 절차를 갱신하지 않아요.
법무법인 선임했으면 담당변호사 바뀐다고 위임장 다시 안써도 되지만
김앤장법률사무소 A변호사를 B변호사로 바꾸려면 위임장 다시 써야 하는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왜 길게 했냐 하면.. 법무법인 검찰은 담당변호사를 누구 시킬지 법무법인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 법무법인(검찰) 내부 일이고 지 맘인거라.. 여기에 법원이 태클을 걸 수 있다는 건 좀 말이 안됩니다.
그건 법무부장관 인사권을 검찰총장이 맘대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법원이 검찰 인사권에 개입하는 거거든요.
(인사권 관련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원이 눈감아주던 문제인게 아니라 문제가 아니니까 아무 일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설령 문제라고 해도 해당 재판부에서 제어할 일이 아닙니다.
그.... 전 정권에서 정권수사하는 수사팀을 해체해서 여기저기 흩어보내서
여기저기 흩어진 검사들이 재판하느라 통영에서 5시간 걸려 서울 올라와서 진행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걸 이 재판부 견해처럼 검사를 인사이동해버리면 이동된 검사는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없다고 정해버리면
인사권자에 대한 수사나 공소제기는 불가능해집니다.
타지 발령 받은 검사가 출장와서 사건 진행하는 건 보긴 봤습니다.
보통은 인사이동 직후 증인신문같은거 걸려있고 이미 으면 새로 인수받은 검사가 진행하기 어려우니까
그거 한번 마무리하는 정도? 인데 특수한 사건은 좀 다르긴 하겠죠.
아마 지방사건이었으면 인사발령을 미룰 수도 있었을 건데 수도권 사건이라
경향교류 원칙 때문에 부산에 안보낼 수는 없었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수도권 근무기간 제한은 상당히 엄격하게 지켜집니다.
왜 중앙으로 직무대리->수원으로 직무대리 이렇게 이중으로 하는지는 잘.. 직전 근무지 직무대리가 금지되나??
근데 직전 근무지 직무대리가 안되면 두번해도 안되는거지..??
그런데 기본적으로 검사는 동일체고..사실 세간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검사동일체라는 말은 검사는 다 똑같은 검사라는 의미입니다.
검사 개개인에 따라 다른 주체가 아니라는 게 본래 의미에요. 판사가 각자 판사 개인의 판단에 따라 행위하는 주체인 것과 달리
검사는 검찰의 일원일 뿐이라는 거죠.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검찰은 법무법인이고 공소는 검찰이라는 법무법인이 하는 일이고
검사는 그 법무법인 검찰의 변호사니까 인원 교체가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법원은 김앤장이에요.
재판은 법원이 하는게 아니라 법원에 소속은 되어있지만 각 판사가 주체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원교체는 재판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판사가 바뀌면 '변론절차를 갱신한다'라고 하면서 모든 증거 주장들을 새로온 판사에게 다시 고지하고 재판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 반면 검사는 그냥 바뀐거지 검사 바뀌었다고 절차를 갱신하지 않아요.
법무법인 선임했으면 담당변호사 바뀐다고 위임장 다시 안써도 되지만
김앤장법률사무소 A변호사를 B변호사로 바꾸려면 위임장 다시 써야 하는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왜 길게 했냐 하면.. 법무법인 검찰은 담당변호사를 누구 시킬지 법무법인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 법무법인(검찰) 내부 일이고 지 맘인거라.. 여기에 법원이 태클을 걸 수 있다는 건 좀 말이 안됩니다.
그건 법무부장관 인사권을 검찰총장이 맘대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법원이 검찰 인사권에 개입하는 거거든요.
(인사권 관련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원이 눈감아주던 문제인게 아니라 문제가 아니니까 아무 일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설령 문제라고 해도 해당 재판부에서 제어할 일이 아닙니다.
그.... 전 정권에서 정권수사하는 수사팀을 해체해서 여기저기 흩어보내서
여기저기 흩어진 검사들이 재판하느라 통영에서 5시간 걸려 서울 올라와서 진행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걸 이 재판부 견해처럼 검사를 인사이동해버리면 이동된 검사는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없다고 정해버리면
인사권자에 대한 수사나 공소제기는 불가능해집니다.
댓글 기사에 보면 왜 이중으로 직무대리를 신청해야 했는지 유추가 가능하네요.
이재명 성남FC 관련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고, 해당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동일 건으로 먼저 기소된 관련자들의 재판이 성남지원에서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검사 A씨가 먼저 서울지검에서 이 사건을 맡아서 수사해왔는데 부산지검으로 인사이동이 되었고, 따라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중인 재판을 지휘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허가(또는 명령)를 받아 서울지검으로 직무대리를 와있는 상황인 거겠죠.
또한 기사 내용으로 추측해보건대 A... 더 보기
이재명 성남FC 관련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고, 해당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동일 건으로 먼저 기소된 관련자들의 재판이 성남지원에서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검사 A씨가 먼저 서울지검에서 이 사건을 맡아서 수사해왔는데 부산지검으로 인사이동이 되었고, 따라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중인 재판을 지휘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허가(또는 명령)를 받아 서울지검으로 직무대리를 와있는 상황인 거겠죠.
또한 기사 내용으로 추측해보건대 A... 더 보기
댓글 기사에 보면 왜 이중으로 직무대리를 신청해야 했는지 유추가 가능하네요.
이재명 성남FC 관련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고, 해당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동일 건으로 먼저 기소된 관련자들의 재판이 성남지원에서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검사 A씨가 먼저 서울지검에서 이 사건을 맡아서 수사해왔는데 부산지검으로 인사이동이 되었고, 따라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중인 재판을 지휘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허가(또는 명령)를 받아 서울지검으로 직무대리를 와있는 상황인 거겠죠.
또한 기사 내용으로 추측해보건대 A검사가 서울지검에 있을때는 성남지원에서 진행중인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수원지검으로 직무대리를 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와중에 부산지검으로 인사이동이 되었고 두곳에서 열리는 재판은 계속 진행중이니 본문과 같이 두번 직무대리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위에 제로스님도 써주셨듯이 저같은 법알못이 보기에도 검사가 기소하여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 해당 검사가 인사이동되면 무조건 인수인계를 하고 손 떼야 한다면 특정 사건에 대해 해당 검사의 인사권 라인을 통하여 담당검사를 합법적으로 교체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직무대리라는 것도 인사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지만 이런게 있어서 공소유지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담당검사가 불가피하게 교체되는 경우를 방지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는게 아닐까 싶네요.
이재명 성남FC 관련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고, 해당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동일 건으로 먼저 기소된 관련자들의 재판이 성남지원에서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검사 A씨가 먼저 서울지검에서 이 사건을 맡아서 수사해왔는데 부산지검으로 인사이동이 되었고, 따라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중인 재판을 지휘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허가(또는 명령)를 받아 서울지검으로 직무대리를 와있는 상황인 거겠죠.
또한 기사 내용으로 추측해보건대 A검사가 서울지검에 있을때는 성남지원에서 진행중인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수원지검으로 직무대리를 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와중에 부산지검으로 인사이동이 되었고 두곳에서 열리는 재판은 계속 진행중이니 본문과 같이 두번 직무대리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위에 제로스님도 써주셨듯이 저같은 법알못이 보기에도 검사가 기소하여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 해당 검사가 인사이동되면 무조건 인수인계를 하고 손 떼야 한다면 특정 사건에 대해 해당 검사의 인사권 라인을 통하여 담당검사를 합법적으로 교체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직무대리라는 것도 인사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지만 이런게 있어서 공소유지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담당검사가 불가피하게 교체되는 경우를 방지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는게 아닐까 싶네요.
재판부는 그저 검찰청법의 규정을 지키라는 건데 너무 확대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검찰청법 제5조 (검사의 직무관할)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맡은 소송의 진행에 있어 소송에 참여하는 이의 자격을 검토할 권한이 있지 않나요? 피고인이 선임하지도 않은 변호사가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것처럼, 공판에 참여하는 다른 축인 검사의 자격 또한 적법한지 따질 권한이 있을 것 같은데... 더 보기
검찰청법 제5조 (검사의 직무관할)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맡은 소송의 진행에 있어 소송에 참여하는 이의 자격을 검토할 권한이 있지 않나요? 피고인이 선임하지도 않은 변호사가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것처럼, 공판에 참여하는 다른 축인 검사의 자격 또한 적법한지 따질 권한이 있을 것 같은데... 더 보기
재판부는 그저 검찰청법의 규정을 지키라는 건데 너무 확대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검찰청법 제5조 (검사의 직무관할)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맡은 소송의 진행에 있어 소송에 참여하는 이의 자격을 검토할 권한이 있지 않나요? 피고인이 선임하지도 않은 변호사가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것처럼, 공판에 참여하는 다른 축인 검사의 자격 또한 적법한지 따질 권한이 있을 것 같은데요. 법원이 검찰의 인사에 개입한 게 아니라,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는 재판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검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위법성을 지적하는 것 뿐입니다. 그 이유는 검찰의 인사로 인한 것이고요. 그래서 검사에게 적법한 근거를 요구했는데 근거가 없었고, 하자를 치유하도록 기회를 주었는데도 문제 없다고 하니 재판부의 판단대로 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제4조(검사의 직무)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 5. 9.>
검찰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게 검찰 개혁의 요지이고 이미 입법화되어 있죠. 문언상 나와 있지는 않지만 차후에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할 것을 염두해 둔다면 수사한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며, 공소유지에도 참여하지 않는게 법의 취지에 맞을 겁니다. 아무리 동의하지 않아도 입법이 되어있다면 법대로 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수사한 검사를 인사이동한다고 해서 인사권자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죠. 공소제기는 원래 다른 검사가 하는 게 맞으니까요.
그런데 검찰은 그냥 법 무시하고 하고 싶은대로 하니까, 심지어 위법한 시행령까지 만들 정도이니, 경향교류의 인사원칙만은 철저히 지킨다는 것도 좀 어색하긴 합니다. 통영에서 재판 다녔다는 그 검사만 해도 이 정권에서도 경향교류의 원칙 안 지킨 걸로 보이는데요.
검찰청법 제5조 (검사의 직무관할)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맡은 소송의 진행에 있어 소송에 참여하는 이의 자격을 검토할 권한이 있지 않나요? 피고인이 선임하지도 않은 변호사가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것처럼, 공판에 참여하는 다른 축인 검사의 자격 또한 적법한지 따질 권한이 있을 것 같은데요. 법원이 검찰의 인사에 개입한 게 아니라,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는 재판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검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위법성을 지적하는 것 뿐입니다. 그 이유는 검찰의 인사로 인한 것이고요. 그래서 검사에게 적법한 근거를 요구했는데 근거가 없었고, 하자를 치유하도록 기회를 주었는데도 문제 없다고 하니 재판부의 판단대로 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제4조(검사의 직무)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 5. 9.>
검찰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게 검찰 개혁의 요지이고 이미 입법화되어 있죠. 문언상 나와 있지는 않지만 차후에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할 것을 염두해 둔다면 수사한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며, 공소유지에도 참여하지 않는게 법의 취지에 맞을 겁니다. 아무리 동의하지 않아도 입법이 되어있다면 법대로 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수사한 검사를 인사이동한다고 해서 인사권자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죠. 공소제기는 원래 다른 검사가 하는 게 맞으니까요.
그런데 검찰은 그냥 법 무시하고 하고 싶은대로 하니까, 심지어 위법한 시행령까지 만들 정도이니, 경향교류의 인사원칙만은 철저히 지킨다는 것도 좀 어색하긴 합니다. 통영에서 재판 다녔다는 그 검사만 해도 이 정권에서도 경향교류의 원칙 안 지킨 걸로 보이는데요.
재판부가 검토할 검사의 자격은 '검사인가'죠. 길게 써놓은것처럼 검사는 '법무법인 검찰'의 소속 변호사인거라 피고인이 선임하지 않은 변호사일 수가 없는겁니다.
그리고 맘에 들지 않아도 입법되었으면 따라야겠지만 수사검사가 공소유지하지 말라고 입법된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대로 해야하는것 아니냐고 하기에는 법대로 안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맘에 들지 않아도 입법되었으면 따라야겠지만 수사검사가 공소유지하지 말라고 입법된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대로 해야하는것 아니냐고 하기에는 법대로 안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검찰청법에서 법무법인 검찰 하나로 퉁칠 수는 없으니 직무관할의 개념을 넣은 것으로 보고 법무법인 '검찰'이 아닌 법무법인 '검찰 수원지점'의 소속 변호사만 관할구역 선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여서요. 법원이 어디까지 검토할 수 있는가 또한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테니 그 부분은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검찰이 검찰청법 5조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에는 별다른 반박이 없는 것으로 보이니 검찰이 법원을 상대로 불리한 싸움을 시작하는 것 같긴 합니다.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타청 소속 검사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면, 검찰청법 5조에 나온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 해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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