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1/05 20:31:59 |
Name | 매뉴물있뉴 |
Subject | 朴경호처장 "국민이 뽑은 대통령 안전확보에 신명 바칠 것"(종합) |
朴경호처장 "국민이 뽑은 대통령 안전확보에 신명 바칠 것"(종합) https://m.newspim.com/news/view/20250105000183 "국회의원도 회기 중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다" "그런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 오늘자 경호처장이 언론사에 보냈다는 입장문입니다만 도저히 긁혀서 견딜수가 없군요. 이놈은 폰도 없나요? 헌법같은게 검색이 안되나? 대통령경호법이란게 있는줄은 아니 너 지금?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일단 명칭부터 다를뿐 아니라 대통령은 아예 불체포특권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회기중에 그 신체를 구금하기 위해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먼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야 하는 것인데 대통령은 그런 절차가 아예 없지요. 다만 내란 / 외환의 죄가 아니면 소추 그 잡채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불체포특권을 갈음한것인데 문제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체포영장까지 나와버린 것이고 영장의 발부만으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이미 무력화 된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끌어다가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있음.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가치로 삼는 조직이 아닙니다. 대통령경호법 어디에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가치로 삼는다'라고 적혀있단 말입니까? 자꾸 저놈들은 대통령이 국체인줄 착각하고 대통령을 수호해야 국체가 수호되는줄 착각하는데 공화국의 국체는 헌법입니다. 니들이 수호해야 할것은 대통령이 아니고 헌법이라고요. 그 대통령은 이미 헌법과 법률을 공격하고 무력화하려 했으며 그 결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을뿐 아니라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사팀이 신청한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되었으며 이 발부된 영장을 헌법과 법률에 맞게 집행함으로써 공화국의 헌법을 수호해야할 의무는 대통령에게도 부여되는 것이고 경호처에게도 부여되는 것임. 헌법을 수호해야할 자가 헌법을 공격한자를 수호하겠다고 당당하게 입장문을 밝히고 있네 미쳤나 진짜 헌법/법률에 있지도 않은 경호처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창조해내고 있는 ... 어우 저 ㅈㄹ같은 놈들 진짜.. 뭐 근데 경호처장 본인도 지금 내란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으셔야할 처지에 니들이 지금 그런게 눈에 들어오겠냐 싶군요. 이놈이 혓바닥이 긴데다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대통령경호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지금도 정당을 떠나 세 분의 전직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님을 헌신적으로 경호하고 있다 같은 소리를 지껄이니 너무 화가 나서 조금 적어보았읍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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