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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5/05 12:14:57
Name   Overthemind
Subject   회사 간식 400원 초코파이 먹었다고 벌금 5만원…법원 “절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5755.html#cb

사법적 판단으로는 절도가 맞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정도 사건이 검사가 기소할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 사안인가?를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그까짓거 얼마나 한다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여유나 여백이 없는 사회가 되었는지 체감되기도 하고요.



2


문샤넬남편
사실 어제 이 기사 봤는데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는거 같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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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쇼 라즈니쉬
초코파이는 구실이고 평소에 뭔가 맘에 안 드는 게 있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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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기사가 회사에 밑보였던지 뭔가 더 있겠죠.
다음부터 하지말라고 경고장 붙여놓으면 끝날일 가지고 고소까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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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먹고싶다
버스비 사건도 그렇고 보통 이런건 노조관련문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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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알아할게요수정됨
겪어본 바

경찰이고 판사고 (검찰은 애초에 만날 일도 없음) '전과가 남는다'라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이 정도면 참작해서 선처한거다,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벌금 200도 안나와'<-전치 2주 교통사고(라고도 부를 수 없음. 무고였으니까) 조사 받으며 수사관이 한 말. 수사관 지도 이런 거나 조사하려고 경찰된 게 아니다, 라고 한탄함. 근데 벌금 200이 가볍게 말할 액수야?
'벌금 50만원을 집행유예한다'<-선고유예 였으면 족같아도 전과 안남으니까 걍 받아들였음. 판사 선생... 더 보기
겪어본 바

경찰이고 판사고 (검찰은 애초에 만날 일도 없음) '전과가 남는다'라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이 정도면 참작해서 선처한거다,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벌금 200도 안나와'<-전치 2주 교통사고(라고도 부를 수 없음. 무고였으니까) 조사 받으며 수사관이 한 말. 수사관 지도 이런 거나 조사하려고 경찰된 게 아니다, 라고 한탄함. 근데 벌금 200이 가볍게 말할 액수야?
'벌금 50만원을 집행유예한다'<-선고유예 였으면 족같아도 전과 안남으니까 걍 받아들였음. 판사 선생님은 봐줬다고 생각했겠죠?

1000원 훔쳐먹고 5만원 벌금 처벌 받는다? 그럴수 있음.
그걸로 전과 1범 '절도'로 기록에 남는다? 그게 맞냐?
1000원 짜리 건으로 지난해 1월일을 올해 5월까지 끌려야 하는가? 야이...

극소액 사건, 다친 사람 없는 길거리 시비, 기타 위법 행위이나 처벌의 실익이 없는 것들은 경범죄 카테고리에 넣고 즉결심판으로 처벌은 하되 기록은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함이 옳다고 봅니다. 저 분도 그깟 벌금 5만원이 문제라서 정식재판 청구하고 항소하고 했을까요 절도범으로 남기 싫어서 그런거지 꼴통들은 그걸 몰라요 그걸

제가 봤을 땐 이게 사법개혁이에요.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네 검찰을 해체하네 이런건 먼 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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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두유두
이거 행정력 낭비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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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youinRome...
아주 그냥 난장판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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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내 초코파이? 고소할게요! 이랬을 거 같진 않은데요
원래 무례한 사람들은 배 안째주면 끝까지 말 안들어서 그 전부터 좀 빼먹거나 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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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themind
윗분들 이야기대로 노리고있다가 명분이 된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소한 이유로 마찰이 생길때 나오는 레퍼토리중 하나인 ???: 법대로 해봐! 했더니 진짜 법대로 진행해서 그런거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2
기소유예 떴는데 무죄주장해서 간거라는데요..
Overthemind
여태 보인 정황으로는 40대 운송업자가 수사경력자료에 기록이 남는것에 불만을 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죄가 없는 것과 전과자가 되는 것, 수사자료에 기록이 남는 것 다 다를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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