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dK3aonMOhhc?si=9C0yexQokMy0bakb
공수처장도 47분 남았다고 하는데 이 논쟁에서 다른 말을 하는건 지귀연 판사와 대검 수뇌부 뿐이죠.
[오늘 이 뉴스] "시간 기준으로도 47분 남아" '판사 출신' 공수처장 반박 (2025.03.12/MBC뉴스)
공수처장도 47분 남았다고 하는데 이 논쟁에서 다른 말을 하는건 지귀연 판사와 대검 수뇌부 뿐이죠.
저는 지귀연 판사가 구속취소 판결문에 거의 대놓고 적어놨다고 봤습니다.
대문자에 궁서체, 이탤릭, 굵은 폰트. 아무튼 진짜 정말 '이거 입법미비한 부분이라 법적 회색지대에요. 대법원이 미리 가르마를 타줘야 합니다. 본안 판결로 대법원까지 가려면 너무 오래걸리니까 검찰이 항고하고 또 항고해서 대법원까지 패스트트랙 좀 태워주세요'라고 너무 대놓고 티나게 적을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숨기긴 했는데, 완전 티나게 적어놨었어요.
검찰 부역자들이 낫놓고 기역자도 못 읽는 척을 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인거라고 봅니다.
대문자에 궁서체, 이탤릭, 굵은 폰트. 아무튼 진짜 정말 '이거 입법미비한 부분이라 법적 회색지대에요. 대법원이 미리 가르마를 타줘야 합니다. 본안 판결로 대법원까지 가려면 너무 오래걸리니까 검찰이 항고하고 또 항고해서 대법원까지 패스트트랙 좀 태워주세요'라고 너무 대놓고 티나게 적을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숨기긴 했는데, 완전 티나게 적어놨었어요.
검찰 부역자들이 낫놓고 기역자도 못 읽는 척을 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인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무리 선해하려고 해도 지귀연 판사의 결정은 윤석열 풀어주고 싶다로 읽힙니다. 설령 지귀연 판사가 본인은 구속기한은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공수처와 검찰 수사에 문제에 있었다고 생각하더라도, 기존의 법원 결정들은 그렇지 않으므로 구속취소는 기각하면서도 결정문에 굵은 폰트로 완전 티나게 적어서 윤석열 측이 항고하고 또 항고해서 대법원 판단 받아오도록 하면 됩니다. 정말 의심이 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법언에 충실하더라도, 기존의 구속을 취소하고 재판부 직권으로 피고인을 다시 구속해도 됩니다. 그의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건 명백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공수처 수사권 문제와는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면 체포영장 / 구속영장 / 체포적부심 이런게 줄줄이 발부/발부/기각 되는 일이 없었을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면 검찰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검찰이 신청한 영장도 김용현 장관 영장이 나온것부터 시작해서 빠꾸먹은 사례가 없어서,
그래서 공수처도 같은 논리로 수사권은 있다고 인정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저는 1 구속영장연장신청이 기각먹은거하고 2 구속취소가 인용되었는데
왜 저 두건에서만... 더 보기
아니라면 체포영장 / 구속영장 / 체포적부심 이런게 줄줄이 발부/발부/기각 되는 일이 없었을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면 검찰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검찰이 신청한 영장도 김용현 장관 영장이 나온것부터 시작해서 빠꾸먹은 사례가 없어서,
그래서 공수처도 같은 논리로 수사권은 있다고 인정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저는 1 구속영장연장신청이 기각먹은거하고 2 구속취소가 인용되었는데
왜 저 두건에서만... 더 보기
하지만, 저는 공수처 수사권 문제와는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면 체포영장 / 구속영장 / 체포적부심 이런게 줄줄이 발부/발부/기각 되는 일이 없었을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면 검찰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검찰이 신청한 영장도 김용현 장관 영장이 나온것부터 시작해서 빠꾸먹은 사례가 없어서,
그래서 공수처도 같은 논리로 수사권은 있다고 인정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저는 1 구속영장연장신청이 기각먹은거하고 2 구속취소가 인용되었는데
왜 저 두건에서만 구속이 기각나왔는지 부분이 의미가 있을것 같다고 봅니다.
다른건 다 체포/구속하라고 나왔던게 유독 1 2에서만 구속취소가 나온건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할수 없어서'라고 봤습니다.
지금 법령 미비로, 검찰도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도 공수처도 직권남용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김용현 공소장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고 적혀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공소장만은 다릅니다. 윤석열 공소장은 '내란우두머리'만 적혀있어요.
현직 대통령은 직권남용에 형사소추가 면제되는 특권이 있으니까요.
수사 단계에서는 직권남용을 수사할수 있으니까 이걸 타고들어가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고 할수 있는데
기소 단계에서는 직권남용을 기소할수 없으니까 내란만 기소해야한단 말입니다.
직권남용 수사를 하라고 내준 구속영장인데, 직권남용죄가 공소장까지 못 따라오지 못했으면
수사단계를 넘어서 기소단계에서 보니 직권남용이 없어졌네? 너님 일단 석방. 하는 논리가
1 2 에 작용한 결과 같다는..
근데 뭐 사실 선생님 말이 맞아서 구속취소를 하든, 제 생각이 맞아서 구속취소를 하든
이런건 얼른 항고 재항고해서 대법원을 빨리 보냈어야..
아니라면 체포영장 / 구속영장 / 체포적부심 이런게 줄줄이 발부/발부/기각 되는 일이 없었을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면 검찰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검찰이 신청한 영장도 김용현 장관 영장이 나온것부터 시작해서 빠꾸먹은 사례가 없어서,
그래서 공수처도 같은 논리로 수사권은 있다고 인정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저는 1 구속영장연장신청이 기각먹은거하고 2 구속취소가 인용되었는데
왜 저 두건에서만 구속이 기각나왔는지 부분이 의미가 있을것 같다고 봅니다.
다른건 다 체포/구속하라고 나왔던게 유독 1 2에서만 구속취소가 나온건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할수 없어서'라고 봤습니다.
지금 법령 미비로, 검찰도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도 공수처도 직권남용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김용현 공소장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고 적혀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공소장만은 다릅니다. 윤석열 공소장은 '내란우두머리'만 적혀있어요.
현직 대통령은 직권남용에 형사소추가 면제되는 특권이 있으니까요.
수사 단계에서는 직권남용을 수사할수 있으니까 이걸 타고들어가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고 할수 있는데
기소 단계에서는 직권남용을 기소할수 없으니까 내란만 기소해야한단 말입니다.
직권남용 수사를 하라고 내준 구속영장인데, 직권남용죄가 공소장까지 못 따라오지 못했으면
수사단계를 넘어서 기소단계에서 보니 직권남용이 없어졌네? 너님 일단 석방. 하는 논리가
1 2 에 작용한 결과 같다는..
근데 뭐 사실 선생님 말이 맞아서 구속취소를 하든, 제 생각이 맞아서 구속취소를 하든
이런건 얼른 항고 재항고해서 대법원을 빨리 보냈어야..
저는 검찰이 직권남용도 기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조문상으로 형사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 예외가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내란죄나 외환죄만 기소 가능하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미 불소추특권은 날아갔고, 내란의 죄에 수반되는 다른 범죄도 함께 소추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수처는 검찰에 기소요구를 하며 사건을 송부하면서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 모두 넘겼습니다. 검찰은 내란죄만 기소했고요.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조문상으로 형사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 예외가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내란죄나 외환죄만 기소 가능하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미 불소추특권은 날아갔고, 내란의 죄에 수반되는 다른 범죄도 함께 소추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수처는 검찰에 기소요구를 하며 사건을 송부하면서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 모두 넘겼습니다. 검찰은 내란죄만 기소했고요.
결국 법꾸라지들이 법의 엄격한 적용 운운하며 증거 내지는 기소를 탄핵할 여지를 주지 않는게 전 최선이라고 봐서.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그에 따른 결과를 기소하는, 그것이 정공법이고 아무 빌미를 주지않는 선택이었다고 처음부터 생각했어요.
직권남용을 확장하여 내란죄로 연결하는 건 아무리 봐도 법적으로 무리한 확장이라고 봤기 때문에.
민주당이 검찰을 불신한다는 거야 충분히 이해하지만서도, 김용현을 내란죄로 적시하고 있고, 뻔히 포고령과 사진 동영상이 있는데
그리고 특검을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조금 성급하고 섣부르지 않... 더 보기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그에 따른 결과를 기소하는, 그것이 정공법이고 아무 빌미를 주지않는 선택이었다고 처음부터 생각했어요.
직권남용을 확장하여 내란죄로 연결하는 건 아무리 봐도 법적으로 무리한 확장이라고 봤기 때문에.
민주당이 검찰을 불신한다는 거야 충분히 이해하지만서도, 김용현을 내란죄로 적시하고 있고, 뻔히 포고령과 사진 동영상이 있는데
그리고 특검을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조금 성급하고 섣부르지 않... 더 보기
결국 법꾸라지들이 법의 엄격한 적용 운운하며 증거 내지는 기소를 탄핵할 여지를 주지 않는게 전 최선이라고 봐서.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그에 따른 결과를 기소하는, 그것이 정공법이고 아무 빌미를 주지않는 선택이었다고 처음부터 생각했어요.
직권남용을 확장하여 내란죄로 연결하는 건 아무리 봐도 법적으로 무리한 확장이라고 봤기 때문에.
민주당이 검찰을 불신한다는 거야 충분히 이해하지만서도, 김용현을 내란죄로 적시하고 있고, 뻔히 포고령과 사진 동영상이 있는데
그리고 특검을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조금 성급하고 섣부르지 않았나.
하급심이든 영장적부심이든 다 수사권이 인정된다는 것을 기초로 지금껏 넘겨왔지만,
이게 상급심에서는 또 다시 그 정합 및 적합 여부를 재차 판단할테니까 솔직히 위험부담이 있다 봤어요.
전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또 그 보수성 역시 신뢰하기에.
물론 근본적인 정의를 따지자면, 솔직히 당장에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선고하는게 맞다 보지만,
우리가 선택한 정치 사법등 사회 시스템이 '과정' 의 정당성을 기초와 기본으로 삼는거니까요.
탄핵이야 되겠지만, 내란죄의 성립은 또 별개의 문제라.
저는 윤통이 영원히 감방에 있는 것이 나라를 더는 어지럽히지 않는 일이라 생각해서 그 누구보다도 강렬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완벽하고 정확하길 바래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그에 따른 결과를 기소하는, 그것이 정공법이고 아무 빌미를 주지않는 선택이었다고 처음부터 생각했어요.
직권남용을 확장하여 내란죄로 연결하는 건 아무리 봐도 법적으로 무리한 확장이라고 봤기 때문에.
민주당이 검찰을 불신한다는 거야 충분히 이해하지만서도, 김용현을 내란죄로 적시하고 있고, 뻔히 포고령과 사진 동영상이 있는데
그리고 특검을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조금 성급하고 섣부르지 않았나.
하급심이든 영장적부심이든 다 수사권이 인정된다는 것을 기초로 지금껏 넘겨왔지만,
이게 상급심에서는 또 다시 그 정합 및 적합 여부를 재차 판단할테니까 솔직히 위험부담이 있다 봤어요.
전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또 그 보수성 역시 신뢰하기에.
물론 근본적인 정의를 따지자면, 솔직히 당장에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선고하는게 맞다 보지만,
우리가 선택한 정치 사법등 사회 시스템이 '과정' 의 정당성을 기초와 기본으로 삼는거니까요.
탄핵이야 되겠지만, 내란죄의 성립은 또 별개의 문제라.
저는 윤통이 영원히 감방에 있는 것이 나라를 더는 어지럽히지 않는 일이라 생각해서 그 누구보다도 강렬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완벽하고 정확하길 바래요.
하지만 검찰이 지금 1 김용현 국방장관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영장을 반려하고 자기들이 청구한일이나
2 지금 경호처 차장 영장 반려하는 꼴이나
3 윤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안하고 있는걸 보면
경찰이 수사를 못하게 방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런 절차상 하자없는 길을 지금부터 걷자고 하면 또 안되는것 같읍니다.
직전 탄핵때는 당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가결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도
본인을 수사할 특검에게 본인이 임명장을 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영장 반려를 남발하는 검찰도, 특검 거부권을 남발하는 최상목도 막장이라.... 더 보기
2 지금 경호처 차장 영장 반려하는 꼴이나
3 윤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안하고 있는걸 보면
경찰이 수사를 못하게 방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런 절차상 하자없는 길을 지금부터 걷자고 하면 또 안되는것 같읍니다.
직전 탄핵때는 당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가결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도
본인을 수사할 특검에게 본인이 임명장을 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영장 반려를 남발하는 검찰도, 특검 거부권을 남발하는 최상목도 막장이라.... 더 보기
하지만 검찰이 지금 1 김용현 국방장관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영장을 반려하고 자기들이 청구한일이나
2 지금 경호처 차장 영장 반려하는 꼴이나
3 윤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안하고 있는걸 보면
경찰이 수사를 못하게 방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런 절차상 하자없는 길을 지금부터 걷자고 하면 또 안되는것 같읍니다.
직전 탄핵때는 당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가결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도
본인을 수사할 특검에게 본인이 임명장을 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영장 반려를 남발하는 검찰도, 특검 거부권을 남발하는 최상목도 막장이라..
절차적 정당성을 어디까지 지켜야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안할수가 없지 싶어요.
2 지금 경호처 차장 영장 반려하는 꼴이나
3 윤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안하고 있는걸 보면
경찰이 수사를 못하게 방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런 절차상 하자없는 길을 지금부터 걷자고 하면 또 안되는것 같읍니다.
직전 탄핵때는 당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가결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도
본인을 수사할 특검에게 본인이 임명장을 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영장 반려를 남발하는 검찰도, 특검 거부권을 남발하는 최상목도 막장이라..
절차적 정당성을 어디까지 지켜야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안할수가 없지 싶어요.
항고해서 다시 구속하라고 해도 뭐...또 그 짓거리를 해야하나 싶습니다. 순순히 잡혀들어가지도 않을텐데...
개인적으로는 꼴보기 싫은 뿐 구속이 큰 의미가 있나 싶어서 빨리 탄핵이나 하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그 안에 쳐 들어가 있어도 황제구속상태인데 뭐...그건 그거대로 꼴보기 싫고
그냥 꼴보기 싫습니다. 그냥 미국으로 가라
개인적으로는 꼴보기 싫은 뿐 구속이 큰 의미가 있나 싶어서 빨리 탄핵이나 하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그 안에 쳐 들어가 있어도 황제구속상태인데 뭐...그건 그거대로 꼴보기 싫고
그냥 꼴보기 싫습니다. 그냥 미국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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