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1/20 12:00:47 |
Name | the |
Subject | 민주 “윤상현 제명안 오늘 중 제출”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6448?sid=100 헌법 제64조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국힘에서는 제명 동의 안 하겠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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