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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7/07/18 19:05:24 |
Name | 켈로그김 |
Subject |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직 간신히 유지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194697 굉장히 쪽팔린 일입니다. 이런 인간이 협회의 수장으로 뽑혔다는 것도 그렇고.. 애초에 약협이 약사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도 못하면서, 회비를 받아먹는다는 보다 심각한 구조적 결함도 있구요. 하지만 회비를 내지 않으면 연수교육을 못받는다능... 청구프로그램도 못돌리긴 하는데, 이쪽은 대체제라도 있으니.. 법알못이라 모르는데, 고작 "협회" 따위가 면허발급기관이 할 일을 맡아서 호가호위하는게 어떻게 법몽둥이로 해결안되는걸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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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11조(약사회) ①약사(藥師)는 약사(藥事)에 관한 연구와 약사윤리(藥師倫理) 확립, 약사의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③약사회가 설립되면 약사는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제15조(연수교육)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및 한약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약사법 시행령 제35조(업무의 위임ㆍ위탁)
③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더 보기
제11조(약사회) ①약사(藥師)는 약사(藥事)에 관한 연구와 약사윤리(藥師倫理) 확립, 약사의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③약사회가 설립되면 약사는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제15조(연수교육)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및 한약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약사법 시행령 제35조(업무의 위임ㆍ위탁)
③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더 보기
약사법
제11조(약사회) ①약사(藥師)는 약사(藥事)에 관한 연구와 약사윤리(藥師倫理) 확립, 약사의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③약사회가 설립되면 약사는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제15조(연수교육)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및 한약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약사법 시행령 제35조(업무의 위임ㆍ위탁)
③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회나 한약사회에 다음의 업무를 위탁한다.
2. 법 제15조에 따른 약사나 한약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
약사회 자체가 약사법에 필수적으로 설립하야여야 하는 단체이고 연수교육은 약사법 시행령에 따라 약사회에 위탁하도록 되어있으니 규정대로...라고 이해했습니다.
제11조(약사회) ①약사(藥師)는 약사(藥事)에 관한 연구와 약사윤리(藥師倫理) 확립, 약사의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③약사회가 설립되면 약사는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제15조(연수교육)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및 한약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약사법 시행령 제35조(업무의 위임ㆍ위탁)
③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회나 한약사회에 다음의 업무를 위탁한다.
2. 법 제15조에 따른 약사나 한약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
약사회 자체가 약사법에 필수적으로 설립하야여야 하는 단체이고 연수교육은 약사법 시행령에 따라 약사회에 위탁하도록 되어있으니 규정대로...라고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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