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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7/26 18:00:59 |
Name | 매뉴물있뉴 |
Subject | 검찰, ‘김건희 명품백’ 확보…사용감·동일성 확인한다 |
[단독] 검찰, ‘김건희 명품백’ 확보…사용감·동일성 확인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0862.html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그 뭐 쪼만한 백 입고되었다고 합니다. 두근두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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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감이 확인되면 반환의사가 없고 영득의사가 있다고 간주되어 혐의입증에 더 유리해지긴 할 겁니다. 왠지 무죄입증을 하려는 것 같긴 하지만...
///그는 "(알선수재는) 실제 알선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받는 즉시 범죄는 성립한다. 알선과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인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일단 영득의 의사로 받은 이상, 나중에 반환할 의사로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죄"라고 지적했다.이어 "무엇을 주려는지 미리 알았고 자유로운 의사로 받았다면, 돌려줄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장기간 가지고 있었다면, 받은 금품을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사용, 소비, 폐기하였다면 영득의사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알선... 더 보기
///그는 "(알선수재는) 실제 알선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받는 즉시 범죄는 성립한다. 알선과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인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일단 영득의 의사로 받은 이상, 나중에 반환할 의사로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죄"라고 지적했다.이어 "무엇을 주려는지 미리 알았고 자유로운 의사로 받았다면, 돌려줄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장기간 가지고 있었다면, 받은 금품을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사용, 소비, 폐기하였다면 영득의사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알선... 더 보기
사용감이 확인되면 반환의사가 없고 영득의사가 있다고 간주되어 혐의입증에 더 유리해지긴 할 겁니다. 왠지 무죄입증을 하려는 것 같긴 하지만...
///그는 "(알선수재는) 실제 알선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받는 즉시 범죄는 성립한다. 알선과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인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일단 영득의 의사로 받은 이상, 나중에 반환할 의사로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죄"라고 지적했다.이어 "무엇을 주려는지 미리 알았고 자유로운 의사로 받았다면, 돌려줄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장기간 가지고 있었다면, 받은 금품을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사용, 소비, 폐기하였다면 영득의사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알선수재죄로 기소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은 알선수재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직무관련성·대가성을 따지는 것과 함께, 공무원 본인이 뇌물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공무원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1998년 처음 판례로 제시된 후 여러 사건에 적용됐다. 관련 사건 가운데 부부관계인 경우는 없었지만, 학계에서는 부부관계에서 해당 판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41160
///그는 "(알선수재는) 실제 알선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받는 즉시 범죄는 성립한다. 알선과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인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일단 영득의 의사로 받은 이상, 나중에 반환할 의사로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죄"라고 지적했다.이어 "무엇을 주려는지 미리 알았고 자유로운 의사로 받았다면, 돌려줄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장기간 가지고 있었다면, 받은 금품을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사용, 소비, 폐기하였다면 영득의사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알선수재죄로 기소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은 알선수재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직무관련성·대가성을 따지는 것과 함께, 공무원 본인이 뇌물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공무원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1998년 처음 판례로 제시된 후 여러 사건에 적용됐다. 관련 사건 가운데 부부관계인 경우는 없었지만, 학계에서는 부부관계에서 해당 판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4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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