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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6/19 15:56:03
Name   dispose6807
Subject   음주운전, 무거운 실형 피하기 어려워
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406181806381119aeda69934_23

자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고등학생이 음주운전 중이던 30대의 차에 치여 숨졌다. 운전자는 이 고등학생이 빨간불에서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천안 서북구 부대동의 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17살 고등학생 B군을 시속 130km로 치었으나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만약 음주 운전을 저지르게 된다면 관련 법안에 의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음주 운전과 더불어 뺑소니 혐의까지 적용된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져 심각성이 커지는데,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수위는 달라지게 된다. 상해에 그쳤을 경우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나아가 사망한 경우라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음주운전 뺑소니는 형사적 처분과 함께 행정처분도 부과되므로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음주운전에 뺑소니로 13년. 흠.... 부족해 보이지 않나요?? 이게 2024년 개선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라고 하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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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은추석
피하지좀 마...
당근매니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619/125498553/2
아 재빨리 도망가서 편의점에서 술 사먹었으면 뺑소니만 적용됐을 건데요.....
1
메존일각
댓글에도 좀 반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올리신 아티클의 링크가 잘못 됐던데요.
dispose6807
죄송합니다. 어떤 경우든 괜히 말 잘못했다가 오해 받을까봐 최대한 안 적고 있었습니다. 링크 잘못된 글은 삭제했습니다.
메존일각
홍차넷이 여타의 커뮤니티에 비하면 공격적인 곳은 아니니, 답글 남겨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심스레 말씀드립니다. :)
매뉴물있뉴
빨간불에서 횡단보도를 건넜다. 는 점을 감안해준게 아닐까 싶긴 한데
기사가 되게 기사같지 않고 무슨 변호사 광고같네요.
2
당근매니아
아마 법무법인에서 대신 쓰고 기사 바이라인만 빌려서 올린 물건일 겁니다. 로펌에서 저 언론사에 비용 지급했을 가능성도 상당한....
허락해주세요
바로 어제 아내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사건이 15년이 떴다고 하더라구요. 가족 살인보다는 낮은 게 맞지 않나 싶긴 합니다.
4
이정도면 예전보단 엄청 많이 쎄진거에요.
예전에 술마시고 사람 쳐 죽여도 면책금내고 종합보험으로 얼레벌레 처리하고 초범 버프에 탄원서 모아서 눈물의 똥꼬쇼하면 끽해야 몇년 살다 나오던가 혹시라도 유족과 합의되서 탄원서 들어가면 집유로 나왔습니다.
3
물냉과비냉사이
음주운전하고도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걸요. 저정도도 많이 강화된겁니다.
13년이면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살인 수준이네요 약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1
음주운전하고 튀면 그만이더만요..
듣보잡
우리나라에서 사람 죽이고 13년이면 어마어마한 중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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