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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6/17 16:41:48 |
Name | dispose6807 |
Subject | 자동차세 납부의 달 6월, 연납신청 놓치지 마세요 |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6143 6월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의 달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연 2회 제1기분(6월) 및 제2기분(12월) 정기분 고지로 납부가 되는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 중에 납세자 신고 납부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1년 치 세액의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6월 16일부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6월에 연납 신청을 하여 납기 내에 납부하게 될 경우 2.5%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연세액 납부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고, 다음으로 읍면동 및 제주시청 재산세과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도 가능하다. 연납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으며, 별도의 연납 신청이 없을 시에는 6월(1기분), 12월(2기분)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또한, 7월 1일까지 납부가 되지 않았을 시에도 연납 신청이 해지가 되어 하반기 정기분이 12월에 부과된다. 다만, 본세의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1년 세액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연납 1월에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6월도 된다니... 이미 냈는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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