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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6/10 23:02:10 |
Name | swear |
Subject | 임성근 前사단장 "軍 특수성 고려해 부하들 선처해 달라" |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0113600053?input=1195m 그는 "군 작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군인을 형사 처벌할 경우 군인은 형사 처벌 가능성을 들어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며 "제 부하들의 형사책임 유무를 따짐에는 반드시 군과 군 작전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자신이 피해받는 상황에서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현장에 있는 참모들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밀어넣는게 국가에 꼭 필요한 일이었냐???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껄이는지 정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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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책임이니 부하들은 선처해달라는 탄원인줄 알고 웬일이지? 싶었는데 내용을 보니 아니나다를까...
그러면서도 그는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는 "포병대대 선임대대장인 포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욕에서 작전대상 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한 작전 지침을 전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포7대대장은 의욕 또는 과실로 이 작전 지침을 오해해 작전 대상 지역이 수변에 국한됨에도 허리까지인 경우에는 수중도 포함된다고 오판해 부하들에게 하천 본류까지 들어가 작전하도록 지시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하고 경찰이 명쾌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아이고 사람아.....
그러면서도 그는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는 "포병대대 선임대대장인 포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욕에서 작전대상 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한 작전 지침을 전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포7대대장은 의욕 또는 과실로 이 작전 지침을 오해해 작전 대상 지역이 수변에 국한됨에도 허리까지인 경우에는 수중도 포함된다고 오판해 부하들에게 하천 본류까지 들어가 작전하도록 지시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하고 경찰이 명쾌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아이고 사람아.....
"명령 불복종은 우선 명령이 명령답다는 전제가 있은 연후에나 따져볼 수 있는 문제다. 지코마 펠독스. 자네의 명령은 도저히 명령이라 볼 수 없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면, 나는 자네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겠다. 그리고 그 처벌로 사형을 언도한다."
본문에서 말하는 군인의 본분이란 전시 혹은 준 전시때의 위급상황을 의미하는거죠. 연평도 포격도발 때 사망한 군인들의 지휘관이 처벌받았습니까? 저 작자가 말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에서 형사처벌의 근거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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