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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4/04/15 21:46:57수정됨 |
| Name | 매뉴물있뉴 |
| Subject | [총선] 민주 “채상병 특검 21대 국회 처리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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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민주 “채상병 특검 21대 국회 처리 논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937270 李, '채상병 특검' 패스트트랙 표결 참석…보궐선거 투표 독려도 https://www.yna.co.kr/view/AKR20231006142452001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계신것 같아서 올립니다. 사실 지금 보도되고 있는 기사만 봐도 기자들도 이걸 제대로 구분 못하고 '반란표가 9석만 있으면 어쩌고'를 시전중인 사람들이 너모 많아서 답답쓰..... 채상병 특검은 이미 작년 10월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현재 본회의에 이미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날짜는 이미 열흘전인 4월3일 이었으나 다들 선거에 바빠서 모르고 지나치신듯.. 또 이 법안이 패스트트랙 올려지던 작년 10월 당시의 가장 큰 화두는 이재명 단식 + 체포동의안가결 + 구속영장기각 머 이런거였기 때문에 크게 화제가 되지 못해서 모르시는것 같기도 합니다. 킹쨋든 현재 채상병 특검은 차기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하는 5월30일까지 기다릴필요없이, 내일이라도 본회의만 열리면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현직 의원들에 의해 즉시 통과될수 있습니다. 5월2일 쯤에 본회의가 열릴것으로 예상한다는 민주당발 예측이 있으나 지금 현재 국힘쪽이 난리가 난 상황이라 본회의 개회일시를 지금 속단하기는 어려움. 일단 본회의만 열리고 나면 표결 / 통과가 될것으로 보입니다만, 아마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이후에 또다시 그 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하기위한 재의결 투표가 21대 국회 임기중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의 여야 지형은 범여권 116 vs 181 범야권 인 상황이고, 출석의원의 2/3이상이 찬성하면 재의요구권이 무력화되므로 재적 297인이 전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198석의 찬성표가 필요하므로, 범여권의 116석 중 17석이 반란표로 가담해야 통과가능한게 현상황입니다. 차기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하는 5월 30일에는 현재 상정된 채상병 특검은 자동폐기되며 다시 추진되려면 차기 의원들에의해 다시 발의되어야합니다. + 재의요구권앞에 이미 무력화된바있는 대장동특검, 김건희특검, 이태원 특별법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는 9석의 반란표만으로도 재의요구권이 무력화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때가서 고민할 얘기... [한줄요약 : 지금 이미 상정된 채상병 특검이 거부권을 넘으려면 17석의 반란표가 필요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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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404140073
김규현 “채상병 특검, 통신기록 삭제되면 못 해…4월에 처리해야”
4월 안에 해야하는 이유가 7월이면 통신기록 보존기한이 지나서 통신기록이 폐기된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정부는 하던대로 끝까지 버틸 것 같고, 국회의장이 결단을 해야 할 일인거 같은데 민주당 출신중에서 가장 국힘같은 김진표 국회의장이라 기대도 안되고.. 차기 국회에서는 기록이 없어서 진상규명이 더더욱 힘들어질것 같고..
김규현 “채상병 특검, 통신기록 삭제되면 못 해…4월에 처리해야”
4월 안에 해야하는 이유가 7월이면 통신기록 보존기한이 지나서 통신기록이 폐기된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정부는 하던대로 끝까지 버틸 것 같고, 국회의장이 결단을 해야 할 일인거 같은데 민주당 출신중에서 가장 국힘같은 김진표 국회의장이라 기대도 안되고.. 차기 국회에서는 기록이 없어서 진상규명이 더더욱 힘들어질것 같고..
TMI
이 채상병 특검법은 작년 10월 6일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었는데, 180일 이후인 4월 3일에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었고 그로부터 60일 이후에 본회의 자동상정이 되므로 사실 21대 국회 임기(5월 29일)까지는 시일이 좀 모자랍니다. 원래 작년 9월 중에 패스트트랙 지정을 할 수 있었는데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후폭풍으로 민주당이 아사리판이 나는 바람에 한 차례 지연된 결과입니다. 어쨌든 시일이 모자라도 여야합의로 21대 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하거나 김진표 의장이 결단한다면 본회의를 열 수 있긴 합니다. 표... 더 보기
이 채상병 특검법은 작년 10월 6일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었는데, 180일 이후인 4월 3일에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었고 그로부터 60일 이후에 본회의 자동상정이 되므로 사실 21대 국회 임기(5월 29일)까지는 시일이 좀 모자랍니다. 원래 작년 9월 중에 패스트트랙 지정을 할 수 있었는데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후폭풍으로 민주당이 아사리판이 나는 바람에 한 차례 지연된 결과입니다. 어쨌든 시일이 모자라도 여야합의로 21대 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하거나 김진표 의장이 결단한다면 본회의를 열 수 있긴 합니다. 표... 더 보기
TMI
이 채상병 특검법은 작년 10월 6일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었는데, 180일 이후인 4월 3일에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었고 그로부터 60일 이후에 본회의 자동상정이 되므로 사실 21대 국회 임기(5월 29일)까지는 시일이 좀 모자랍니다. 원래 작년 9월 중에 패스트트랙 지정을 할 수 있었는데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후폭풍으로 민주당이 아사리판이 나는 바람에 한 차례 지연된 결과입니다. 어쨌든 시일이 모자라도 여야합의로 21대 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하거나 김진표 의장이 결단한다면 본회의를 열 수 있긴 합니다. 표결로 간다면 통과엔 문제가 없는데 그때 국힘에서 함께 표결에 참가할지 여부가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1차 표결 때 불참한다면 가카가 거부권을 날릴 것이고 재의결 때는 여당도 참여할 수 밖에 없는데 198표의 찬성를 얻기 위해 17표 이상의 여권 반란표를 기대해야 하며, 1차 표결부터 여당이 참여한다면 의외로 쉽게 통과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만약 재의결에 실패하면 법안은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 원구성부터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에 따라 법안 통과에 소요되는 시일에 꽤 차이가 납니다. 최소 몇달은 더 걸리고 그 사이에 8개의 여당 반란표가 확보될지, 제압될지가 관건이 됩니다.
이 채상병 특검법은 작년 10월 6일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었는데, 180일 이후인 4월 3일에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었고 그로부터 60일 이후에 본회의 자동상정이 되므로 사실 21대 국회 임기(5월 29일)까지는 시일이 좀 모자랍니다. 원래 작년 9월 중에 패스트트랙 지정을 할 수 있었는데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후폭풍으로 민주당이 아사리판이 나는 바람에 한 차례 지연된 결과입니다. 어쨌든 시일이 모자라도 여야합의로 21대 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하거나 김진표 의장이 결단한다면 본회의를 열 수 있긴 합니다. 표결로 간다면 통과엔 문제가 없는데 그때 국힘에서 함께 표결에 참가할지 여부가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1차 표결 때 불참한다면 가카가 거부권을 날릴 것이고 재의결 때는 여당도 참여할 수 밖에 없는데 198표의 찬성를 얻기 위해 17표 이상의 여권 반란표를 기대해야 하며, 1차 표결부터 여당이 참여한다면 의외로 쉽게 통과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만약 재의결에 실패하면 법안은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 원구성부터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에 따라 법안 통과에 소요되는 시일에 꽤 차이가 납니다. 최소 몇달은 더 걸리고 그 사이에 8개의 여당 반란표가 확보될지, 제압될지가 관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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