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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8/02 20:08:14 |
Name | 왼쪽의지배자 |
Subject | “아기, 아기…꽝!” 7년전 부산 싼타페 급발진사고… 법원 “현대차 책임 없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94715?sid=102 1·2심 재판부는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은 정상 작동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브레이크를 정상 작동시켰다면 일정 거리 내에서 제동됐을 것"이라며 "사고 당시 브레이크 등의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한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못했거나 착오로 가속페달을 밟았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씨가 의뢰해 이 차량을 감정했던 박병일 자동차 명장 등의 급발진 주장에 대해서는 "사감정(私鑑定)에 불과하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말도 안되는 판결인데 이렇게 판결될걸 예상이 가능도 했었어서 열받는 기사입니다. 또한, 미래 현대차그룹 법무팀 어딘가에 누가 가게될지 보이는거 같아 씁쓸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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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이 궁금하긴 합니다. 개인의 문제인데 급발진이라 우기는 것처럼 보이는 의심건도 본거같고 진짜 억울할거 같은데 싶은것도 많아서..
뭐 한 2-3초 짜리거나, 초보운전이거나, 초고령운전이라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운수업 종사하신 분이 14초나 액셀을 풀로 때려밟을리는 없다고 봅니다. 심지어 해당 차종인 1세대 산타페는 시동키 빼도 시동 걸려있는 증상도 보도될 정도였어요.
장기간 운수업에 종사한 사람이라도 액셀과 브레이크를 헷갈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렇게 장시간 동안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잡지 못하고 사고를 낼 확률은 0인거 같은데.
저도 운전중은 아니고 정차중 서순 틀려서 잘못 밟을 때가 있지만 빠르게 바로잡습니다. 오히려 운전 습관이 오래되면 오래될 수록 돌발 상황에 브레이크 밟는 습관은 훨씬 더 잘 들어있을걸요. 저부터도 좀 이상하다싶으면 바로 브레이크에 발이 가는데요.
심지어 형사사건에서 검찰도 그러잖아요 "검찰은 "설사 가속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했더라도 시내 도로 주행 중에 급가... 더 보기
그런데 저렇게 장시간 동안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잡지 못하고 사고를 낼 확률은 0인거 같은데.
저도 운전중은 아니고 정차중 서순 틀려서 잘못 밟을 때가 있지만 빠르게 바로잡습니다. 오히려 운전 습관이 오래되면 오래될 수록 돌발 상황에 브레이크 밟는 습관은 훨씬 더 잘 들어있을걸요. 저부터도 좀 이상하다싶으면 바로 브레이크에 발이 가는데요.
심지어 형사사건에서 검찰도 그러잖아요 "검찰은 "설사 가속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했더라도 시내 도로 주행 중에 급가... 더 보기
장기간 운수업에 종사한 사람이라도 액셀과 브레이크를 헷갈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렇게 장시간 동안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잡지 못하고 사고를 낼 확률은 0인거 같은데.
저도 운전중은 아니고 정차중 서순 틀려서 잘못 밟을 때가 있지만 빠르게 바로잡습니다. 오히려 운전 습관이 오래되면 오래될 수록 돌발 상황에 브레이크 밟는 습관은 훨씬 더 잘 들어있을걸요. 저부터도 좀 이상하다싶으면 바로 브레이크에 발이 가는데요.
심지어 형사사건에서 검찰도 그러잖아요 "검찰은 "설사 가속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했더라도 시내 도로 주행 중에 급가속에 이를 정도로 가속페달을 힘껏 밟거나, 제동장치를 착각했더라도 14초 동안 계속해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보기 어렵다"
도대체 판사들은 무슨 상식 수준을 가지고 있길래 저런 판결을 내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죄다 운전을 안해본 사람들인가..
아무리 원고의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입증책임 전환시켜줘야 하는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케이스인데.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다년간 운수업에 종사한 무사고 운전자라면 14초동안 계속해서 착각하여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을 것이라고는 상식적으로 기대되지 않으므로, 결함이 없었음을 제조사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라고 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중간에 "현대차와 보쉬코리아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사건 관련 문서제출명령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서" 라는 말이 있는데, 문서제출명령 거부하면 재판 져야 하지 않나요? 이런 식이면 큰회사 상대로 이길 수 있는 소송이 뭐가 있다고...
그런데 저렇게 장시간 동안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잡지 못하고 사고를 낼 확률은 0인거 같은데.
저도 운전중은 아니고 정차중 서순 틀려서 잘못 밟을 때가 있지만 빠르게 바로잡습니다. 오히려 운전 습관이 오래되면 오래될 수록 돌발 상황에 브레이크 밟는 습관은 훨씬 더 잘 들어있을걸요. 저부터도 좀 이상하다싶으면 바로 브레이크에 발이 가는데요.
심지어 형사사건에서 검찰도 그러잖아요 "검찰은 "설사 가속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했더라도 시내 도로 주행 중에 급가속에 이를 정도로 가속페달을 힘껏 밟거나, 제동장치를 착각했더라도 14초 동안 계속해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보기 어렵다"
도대체 판사들은 무슨 상식 수준을 가지고 있길래 저런 판결을 내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죄다 운전을 안해본 사람들인가..
아무리 원고의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입증책임 전환시켜줘야 하는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케이스인데.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다년간 운수업에 종사한 무사고 운전자라면 14초동안 계속해서 착각하여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을 것이라고는 상식적으로 기대되지 않으므로, 결함이 없었음을 제조사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라고 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중간에 "현대차와 보쉬코리아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사건 관련 문서제출명령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서" 라는 말이 있는데, 문서제출명령 거부하면 재판 져야 하지 않나요? 이런 식이면 큰회사 상대로 이길 수 있는 소송이 뭐가 있다고...
바이크 타던 시절 스로틀이 원위치하지 않아 급가속 하면서 앞에 가던 승합차로 돌진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클러치 잡아서 동력 끊으니 엔진은 레드존까지 올라가더군요.
관성으로 갓길로 빠져서 세우고 엔진킬 스위치로 엔진을 껐습니다. 다시 시동걸기 무서워서 분당 모터라드에 차불러서 싣고 가서 점검해보니 스로틀 케이블 일부가 끊어져서 엉켜서 호스안에 걸려서 원위치가 안된거라고 하더군요.
급발진이 꼭 ECU 나 전자제어쪽 문제가 아닌 이런 기계젹 고장으로 날수도 있고요. 그때 제가 당황해서 대응 못하고 갖다 박아서 죽었으면 그냥 과속하다 사고냈구나 했겠죠.
급발진 없다는 사람들 보면 저러다 당하면 뭐라 하려나 싶습니다
관성으로 갓길로 빠져서 세우고 엔진킬 스위치로 엔진을 껐습니다. 다시 시동걸기 무서워서 분당 모터라드에 차불러서 싣고 가서 점검해보니 스로틀 케이블 일부가 끊어져서 엉켜서 호스안에 걸려서 원위치가 안된거라고 하더군요.
급발진이 꼭 ECU 나 전자제어쪽 문제가 아닌 이런 기계젹 고장으로 날수도 있고요. 그때 제가 당황해서 대응 못하고 갖다 박아서 죽었으면 그냥 과속하다 사고냈구나 했겠죠.
급발진 없다는 사람들 보면 저러다 당하면 뭐라 하려나 싶습니다
현대차에서 급발진(의심) 사례에서 에쿠스 새로 뽑아준 분이 있는데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05/2016080500417.html
대법관^^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05/2016080500417.html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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