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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7/19 09:29:06 |
Name | 블레쏨 |
Subject | 6학년생이 담임 여교사 폭행…“학생들 앞 수십대 맞았다” |
6학년생이 담임 여교사 폭행…“학생들 앞 수십대 맞았다” https://v.daum.net/v/20230719044416813 성장이 빠른 남학생은 만11세~12세만 되어도 여교사에 비해 충분히 물리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어요. 전 형사미성년자, 흔히 말하는 촉법소년에 대한 규정인 형법 9조가 많이 고쳐지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기사를 보면 가해자부모측은 교사를 고발하겠다고 했다는데요. (실제로 하지는 않은 듯) 이런 억지 소송에 걸릴 경우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교사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송 과정을 대행해주고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청구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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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저 모양이면 갱생이 안됩니다.
전학보내면 그 학교에선 안 저럴까?? 분노조절이 훈장도 아니고 심적으론 퇴학도 부족합니다.
전학보내면 그 학교에선 안 저럴까?? 분노조절이 훈장도 아니고 심적으론 퇴학도 부족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다 싶습니다.
학교도 일부가 선을 넘고, 교사랑 다른 학생들은 불편함을 느끼고...어떻게 대책은 없고...
어른들 사회도 비슷하죠. 목소리 큰 놈은 어디에나 있고, 평범한 사람들은 불편하고, 오히려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목소리 큰 놈이 더 대접받고...
학교도 일부가 선을 넘고, 교사랑 다른 학생들은 불편함을 느끼고...어떻게 대책은 없고...
어른들 사회도 비슷하죠. 목소리 큰 놈은 어디에나 있고, 평범한 사람들은 불편하고, 오히려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목소리 큰 놈이 더 대접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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