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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3/14 13:54:28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한 대법관이 독립운동하듯 내렸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4029000502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석동현 사무처장은 외교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다음 날인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새로운 한일관계와 세계를 주름잡을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이라며 외교부의 해법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대법관 한 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도 않고 또 외교부나 국제법학회 등에 의견조회도 하지 않은 채 얼치기 독립운동(?) 하듯 내린 판결 하나로 야기된 소모적 논란과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 컸다"며 대법원의 과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비판했다. 이는 전범 기업인 일본제철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앞서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던 2012년 대법원 판결을 지칭한 것으로, 외교관계나 국제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법리보다 민족의식에 경도된 판결이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과연 객관적인 평가일까? 이를 판단하기 위해선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취지와 재판 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일 청구권 협정 때부터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저도 참 사법부 판결 잘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사법부를 존중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판결의 주문을 따르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할 수 있어도 감옥에 안 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정부는 지금 그걸 하겠다고 하는 셈인데 그토록 사법부 판결 존중을 강조하시던 기자분들은 다 그만두셨나보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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