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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4/01 06:52:35수정됨 |
Name | 매뉴물있뉴 |
Subject | 오세훈, 바이오주 더 샀다..계속되는 백지신탁 불복 |
오세훈, 바이오주 더 샀다..계속되는 백지신탁 불복 https://news.v.daum.net/v/20220331204020120 백지신탁위원회에서도 이해충돌소지가 있다는 결론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자치단체장인데 주식을 계속 하고싶다고 소송까지 하는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백지신탁 거부에 그치는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해서 늘렸다고 합니다. 등록말소를 피해가는 현산도 8억원대 주식의 백지신탁을 피해가는 오시장도 대마불사인가 봅니다. 주식이 아까우면 출마를 하지 말아야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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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는 뭐... 오세훈이 법잘알이기도 하고....좀 얄미운 감이 있긴 하지만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기 재산권 지키려는 정당한 불복 절차 같긴 합니다. 평소 말하던 바와 다르지만 않다면요.
이거 혹시....(물론 정치적vs법적 문제가 다르지만)
정치인들이 다주택 내놓지 않으려고 용썼던것처럼
바이오주 포기 못하는거 보니
바이오주 사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호 같은건가요ㅋㅋ
셀트리온 사면 됩니까?!?
정치인들이 다주택 내놓지 않으려고 용썼던것처럼
바이오주 포기 못하는거 보니
바이오주 사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호 같은건가요ㅋㅋ
셀트리온 사면 됩니까?!?
주식은 8억6962만원으로 2억4151만원 줄었다. 주식 비중이 줄어든 가운데 오 시장과 배우자 모두 바이오기업 에이치엘비 주식은 각각 3500주, 9282주 늘려 총 2만2934주를 보유하고 있다.
찾아보니 총액은 줄었네요. 늘어난 주식은 에이치엘비라고 합니다.
시총 큰 회사라 경영권과는 전무할듯하네요. 그냥 투자목적의 하락후 물타기인듯?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6926.html#cb
찾아보니 총액은 줄었네요. 늘어난 주식은 에이치엘비라고 합니다.
시총 큰 회사라 경영권과는 전무할듯하네요. 그냥 투자목적의 하락후 물타기인듯?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6926.html#cb
취임한지 거진 1년이 되어가는데 이걸 그냥 버틸 수 있었다는게 신기하네요. 서울시장이 바이오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인걸 생각해보면 잃은거 아니냐고 웃어넘길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서야 말이 나오는게 신기한 중대한 이해충돌 문제라고 봐야죠.
당장 오미크론 변이 나타나기 전에 오세훈이 뜬금없이 자가진단키트 쓰겠다고 하니 주식산거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직무연관성이 없긴 뭐가 없어…
당장 오미크론 변이 나타나기 전에 오세훈이 뜬금없이 자가진단키트 쓰겠다고 하니 주식산거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직무연관성이 없긴 뭐가 없어…
심지어 그냥 대놓고 공직자윤리법 위반이고 직무연관성 여부에 대해서도 이미 판단을 받은 사안인데 떼쓰고 있는거죠. 수탁기관이 너무 적다는 얘기 정도나 듣고 개선해볼만 하겠네요.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654
정확하게 코로나 자가진단키트를 만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코로나 진단키트의 코 긁는 그거(?)는 만드는 회사인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유관계한 업체는 아니지만, 유관이 없다고는 못하겠네요.
정확하게 코로나 자가진단키트를 만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코로나 진단키트의 코 긁는 그거(?)는 만드는 회사인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유관계한 업체는 아니지만, 유관이 없다고는 못하겠네요.
저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오세훈은 그 반대에 반대한다는 게 입장이니까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봐요.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53326
고위공직자의 주식투자를 제한하는 것도 일종의 규제라고 볼 수 있을텐데, 오세훈은 그 규제가 너무 과도해서 자기가 총대 맨 거란 소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치 다주택자 논란하고도 비슷한 것 같은데 현 정부와 민주당 정치인들이야 다주택자를 죄악시한 적이 있으니 다주택인 것만으로 손가락질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다주택자라도 국민의힘 정치인은 다주택이 뭐가 문제냐라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소신인지는 알 수 없긴 하지만...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53326
고위공직자의 주식투자를 제한하는 것도 일종의 규제라고 볼 수 있을텐데, 오세훈은 그 규제가 너무 과도해서 자기가 총대 맨 거란 소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치 다주택자 논란하고도 비슷한 것 같은데 현 정부와 민주당 정치인들이야 다주택자를 죄악시한 적이 있으니 다주택인 것만으로 손가락질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다주택자라도 국민의힘 정치인은 다주택이 뭐가 문제냐라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소신인지는 알 수 없긴 하지만...
http://naver.me/5CbIF4tC
1. 추가로 사서 더 물림
2. 신탁받아주는 금융기관이 농협중앙회뿐..
아니 2가 좀 많이 맘에 안들긴 하네요 ㅋㅋㅋㅋ 농협에다가 맡기기 싫다규
1. 추가로 사서 더 물림
2. 신탁받아주는 금융기관이 농협중앙회뿐..
아니 2가 좀 많이 맘에 안들긴 하네요 ㅋㅋㅋㅋ 농협에다가 맡기기 싫다규
법원의 판결조차 청와대부터 무시하는 판에
고작 권익위 결정을 이미 판단받은거라고
행정심판 제기하지 못하게 할 순 없죠.
적법한 절차에 따른 불복절차를 떼쓰기라는 것도 과한 표현이고요.
고작 권익위 결정을 이미 판단받은거라고
행정심판 제기하지 못하게 할 순 없죠.
적법한 절차에 따른 불복절차를 떼쓰기라는 것도 과한 표현이고요.
안철수가 총리 안하는게 안랩 주식 백지신탁 때문이라는 썰이 언론에까지 돌던데..
오시장이란 안철수랑 잘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시장이란 안철수랑 잘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행정심판 제기야 뭐 오세훈이 하면 하는거고 누가 막을 수 있는게 아니니 어쩌겠습니까만은 거기에
대해 비판하는 건 다른 문제죠.
대놓고 법의 취지에 반하고 있으며, 본인 행동을 정당화할만한 근거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다 판결을 기다린다면서 그 전에 추가매수하는 모습을 보면 떼쓰기 정도는 아주 약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 무시하는건 사실 보수진영에서 더 하면 했지 덜하진 않았을텐데요ㅎㅎ 여기서 관계 없는 옛날 일까지 굳이 꺼내실 이유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대해 비판하는 건 다른 문제죠.
대놓고 법의 취지에 반하고 있으며, 본인 행동을 정당화할만한 근거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다 판결을 기다린다면서 그 전에 추가매수하는 모습을 보면 떼쓰기 정도는 아주 약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 무시하는건 사실 보수진영에서 더 하면 했지 덜하진 않았을텐데요ㅎㅎ 여기서 관계 없는 옛날 일까지 굳이 꺼내실 이유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음.. 전 안맞는다. 라고 읽은것이
백지신탁이 싫은건 사실 당연한 인간의 기본 디폴트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백지신탁이 싫으면 안철수처럼 행동해야지,
오세훈처럼 행동하는건 좀...
백지신탁이 싫은건 사실 당연한 인간의 기본 디폴트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백지신탁이 싫으면 안철수처럼 행동해야지,
오세훈처럼 행동하는건 좀...
관계없는 일도 아니고 옛날일도 아니죠 지금 현재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비판의 여지는 청와대의 판결불복이 더 큰게 청와대는 국민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졌는데
거기에 불복을 하고 있는겁니다. 오세훈은 자신이 권리침해를 당했다고 소송을 하고 있는거고요.
청와대는 공적으로 법원판단에 불복절차를 밟는것이고
오세훈은 사인으로서의 자기 권한이 침해당했다고 본인이 이의제기를 하는거에요.
비판의 여지는 청와대의 판결불복이 더 큰게 청와대는 국민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졌는데
거기에 불복을 하고 있는겁니다. 오세훈은 자신이 권리침해를 당했다고 소송을 하고 있는거고요.
청와대는 공적으로 법원판단에 불복절차를 밟는것이고
오세훈은 사인으로서의 자기 권한이 침해당했다고 본인이 이의제기를 하는거에요.
지금의 논점은 저 행위가 이해관계 문제와 충돌할 여지가 큰 서울시장이 백지신탁 없이 주식을 자가 보유하는 것이 문제냐 아니냐라는 건데요.
오세훈씨가 사서 물린 것은 뭐 저도 투자자인 만큼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만, 논점 밖에 있는 이야기라고 보고요. 농협중앙회가 맘에 안들더라도, 백지신탁이라는 우회로도 있는데, 우회로를 선택하지 않고 자가보유만 한 것은 분명 공직윤리와 상충하는 것 아닐까요?
투자해서 이득이 아니라 손해를 본것과, 농협중앙회라는 기관이 불만스러운 것은 둘 다 논점이탈이라고 봅니다.
오세훈씨가 사서 물린 것은 뭐 저도 투자자인 만큼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만, 논점 밖에 있는 이야기라고 보고요. 농협중앙회가 맘에 안들더라도, 백지신탁이라는 우회로도 있는데, 우회로를 선택하지 않고 자가보유만 한 것은 분명 공직윤리와 상충하는 것 아닐까요?
투자해서 이득이 아니라 손해를 본것과, 농협중앙회라는 기관이 불만스러운 것은 둘 다 논점이탈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청와대 얘기로 물을 타는건 결국 너네도 그랬잖아 류의 진영싸움밖에 안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따지면 특활비 공개 판결은 박근혜정부 청와대도 받았지만 불복했고, 가까운 시점으로는 윤석열 총장의 검찰도 그랬거든요.
아예 [특활비란 제도를 없애고 모든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주장이라면 토론해볼만한 이야기겠으나, 정파에 따라 '특정 시점의 특정 기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건 그냥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저는 청와대, 국정원, 검찰 같은 특수한 기관의 경우 특수성을 ... 더 보기
그렇게 따지면 특활비 공개 판결은 박근혜정부 청와대도 받았지만 불복했고, 가까운 시점으로는 윤석열 총장의 검찰도 그랬거든요.
아예 [특활비란 제도를 없애고 모든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주장이라면 토론해볼만한 이야기겠으나, 정파에 따라 '특정 시점의 특정 기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건 그냥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저는 청와대, 국정원, 검찰 같은 특수한 기관의 경우 특수성을 ... 더 보기
여기서 청와대 얘기로 물을 타는건 결국 너네도 그랬잖아 류의 진영싸움밖에 안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따지면 특활비 공개 판결은 박근혜정부 청와대도 받았지만 불복했고, 가까운 시점으로는 윤석열 총장의 검찰도 그랬거든요.
아예 [특활비란 제도를 없애고 모든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주장이라면 토론해볼만한 이야기겠으나, 정파에 따라 '특정 시점의 특정 기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건 그냥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저는 청와대, 국정원, 검찰 같은 특수한 기관의 경우 특수성을 인정해줄 수 있다고 보는 편이고, 윤석열 총장이 검찰 특활비 공개를 거부했다고 해서 뭐 구린데 썼을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하는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한다' '판결불복' 이라고 표현하는건 좀 자극적인 표현 아닌가 싶네요.
그렇게 따지면 특활비 공개 판결은 박근혜정부 청와대도 받았지만 불복했고, 가까운 시점으로는 윤석열 총장의 검찰도 그랬거든요.
아예 [특활비란 제도를 없애고 모든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주장이라면 토론해볼만한 이야기겠으나, 정파에 따라 '특정 시점의 특정 기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건 그냥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저는 청와대, 국정원, 검찰 같은 특수한 기관의 경우 특수성을 인정해줄 수 있다고 보는 편이고, 윤석열 총장이 검찰 특활비 공개를 거부했다고 해서 뭐 구린데 썼을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하는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한다' '판결불복' 이라고 표현하는건 좀 자극적인 표현 아닌가 싶네요.
법원의 판결보다 훨씬 아무것도 아닌 권익위의 일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을 받은 일'이라고 표현하셨고
상급기관에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떼쓰기'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그래도 저는 청와대의 항소를 떼쓰기라고는 안했습니다.
항소는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입니다. 판결불복이라는 말은 전혀 자극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냥 가치중립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말이죠 오세훈은 행정심판 지면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죠.
거기서 판결이 나오면 그게 1심판결이에요.
오세훈이 불복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가 받은 법원... 더 보기
'이미 판단을 받은 일'이라고 표현하셨고
상급기관에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떼쓰기'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그래도 저는 청와대의 항소를 떼쓰기라고는 안했습니다.
항소는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입니다. 판결불복이라는 말은 전혀 자극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냥 가치중립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말이죠 오세훈은 행정심판 지면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죠.
거기서 판결이 나오면 그게 1심판결이에요.
오세훈이 불복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가 받은 법원... 더 보기
법원의 판결보다 훨씬 아무것도 아닌 권익위의 일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을 받은 일'이라고 표현하셨고
상급기관에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떼쓰기'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그래도 저는 청와대의 항소를 떼쓰기라고는 안했습니다.
항소는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입니다. 판결불복이라는 말은 전혀 자극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냥 가치중립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말이죠 오세훈은 행정심판 지면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죠.
거기서 판결이 나오면 그게 1심판결이에요.
오세훈이 불복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가 받은 법원의 법적 판단-판결은 커녕
판결의 전단계도 아니고 전의 전단계에요. 오세훈이 불복중인 행정청의 판단-처분과
청와대가 불복중인 법원 판단- 판결의 무게감은 비교가 무색한거죠.
'이미 판단을 받은 일'이라고 표현하셨고
상급기관에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떼쓰기'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그래도 저는 청와대의 항소를 떼쓰기라고는 안했습니다.
항소는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입니다. 판결불복이라는 말은 전혀 자극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냥 가치중립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말이죠 오세훈은 행정심판 지면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죠.
거기서 판결이 나오면 그게 1심판결이에요.
오세훈이 불복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가 받은 법원의 법적 판단-판결은 커녕
판결의 전단계도 아니고 전의 전단계에요. 오세훈이 불복중인 행정청의 판단-처분과
청와대가 불복중인 법원 판단- 판결의 무게감은 비교가 무색한거죠.
불복은 가치중립적인 표현이 맞죠. 그런데 항소를 한 걸 두고 법원의 판결을 '무시'했다고 한 것도 가치중립적인 표현인가요? 오세훈의 행정심판이 '떼쓰기'가 아닌 것에 저도 동의하는 데. 마찬가지로 청와대가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무시'하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오세훈의 행정심판도 서울 시장의 신분으로 공무의 이해관계에 대한 사안을 두고 다투는 것인데 청와대는 '공적'이고 오세훈은' 사인'이라고 굳이 구분하는 것도 잘 이해가지 않고요.
오세훈의 행정심판도 서울 시장의 신분으로 공무의 이해관계에 대한 사안을 두고 다투는 것인데 청와대는 '공적'이고 오세훈은' 사인'이라고 굳이 구분하는 것도 잘 이해가지 않고요.
집에 가는 제로스 님// 오세훈 시장 역시 이대로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다가 기회를 잡아 이익실현을 해버린다면 해당 제도를 의의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임기 도중에도 더 구매하기 까지 한 걸요. 이는 뭐 추가적으로 별개의 소송의 여지가 있으니 괜찮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성격면에서 보면 행정청의 처분이나 1심의 판단이나 최종심이 아니고, 둘 다 불복해서 항의할 절차가 있고 밟은 것인데. 법원의 판결쪽이 좀 더 엄중하니 항소절차를 밟으면 '무시'가 되는 건가요? 떼쓰기의 비교급으로 완화된 표현이라고 쳐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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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는 제로스 님// 오세훈 시장 역시 이대로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다가 기회를 잡아 이익실현을 해버린다면 해당 제도를 의의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임기 도중에도 더 구매하기 까지 한 걸요. 이는 뭐 추가적으로 별개의 소송의 여지가 있으니 괜찮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성격면에서 보면 행정청의 처분이나 1심의 판단이나 최종심이 아니고, 둘 다 불복해서 항의할 절차가 있고 밟은 것인데. 법원의 판결쪽이 좀 더 엄중하니 항소절차를 밟으면 '무시'가 되는 건가요? 떼쓰기의 비교급으로 완화된 표현이라고 쳐도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주장한 부분은 서울시장 직무와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연관성'을 너무 포괄적으로 잡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백지신탁기관이 적다는 거고요. 적어도 전자에 있어서는 서울시장의 '공무'와 해당 주식 사이의 이해관계가 있느냐를 두고 다투는 것이죠. 전 이걸 공적 영역의 다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소송에서의 쟁점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세훈이 주장한 부분에 따르면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주장한 부분은 서울시장 직무와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연관성'을 너무 포괄적으로 잡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백지신탁기관이 적다는 거고요. 적어도 전자에 있어서는 서울시장의 '공무'와 해당 주식 사이의 이해관계가 있느냐를 두고 다투는 것이죠. 전 이걸 공적 영역의 다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소송에서의 쟁점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세훈이 주장한 부분에 따르면요.
평소 댓글을 잘 안 달고 눈팅만 하는데...
공직자윤리법상의 백지신탁을 "맡아 가지고 있다고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꽤 있는 듯하여 부연설명 하나 드리고 물러갑니다.
(참고로 휴직 중이므로 공직자 월급루팡은 아닙니다 ;;;)
경영주인 국회의원들도 많고, 대부분은 임기 마치고 돌려받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원칙은 아닙니다. 너무 대규모라서 팔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원래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은 "맡아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는" 일반적인 신탁과 다릅니다.
수탁기관이 60일 이내에 처분하게 되어 있어요.
용어만 신탁이지 그냥 강제처분입니다.
(... 더 보기
공직자윤리법상의 백지신탁을 "맡아 가지고 있다고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꽤 있는 듯하여 부연설명 하나 드리고 물러갑니다.
(참고로 휴직 중이므로 공직자 월급루팡은 아닙니다 ;;;)
경영주인 국회의원들도 많고, 대부분은 임기 마치고 돌려받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원칙은 아닙니다. 너무 대규모라서 팔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원래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은 "맡아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는" 일반적인 신탁과 다릅니다.
수탁기관이 60일 이내에 처분하게 되어 있어요.
용어만 신탁이지 그냥 강제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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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댓글을 잘 안 달고 눈팅만 하는데...
공직자윤리법상의 백지신탁을 "맡아 가지고 있다고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꽤 있는 듯하여 부연설명 하나 드리고 물러갑니다.
(참고로 휴직 중이므로 공직자 월급루팡은 아닙니다 ;;;)
경영주인 국회의원들도 많고, 대부분은 임기 마치고 돌려받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원칙은 아닙니다. 너무 대규모라서 팔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원래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은 "맡아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는" 일반적인 신탁과 다릅니다.
수탁기관이 60일 이내에 처분하게 되어 있어요.
용어만 신탁이지 그냥 강제처분입니다.
(https://www.law.go.kr/법령/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 참조)
그럼 위의 대주주 국회의원들은 뭐냐? 안 팔린다고 수탁기관을 처벌할 수는 없으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작 대주주들은 넘어가고 3000천만 원어치 보유한 사람은 다 팔아야 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공직자윤리법상의 백지신탁을 "맡아 가지고 있다고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꽤 있는 듯하여 부연설명 하나 드리고 물러갑니다.
(참고로 휴직 중이므로 공직자 월급루팡은 아닙니다 ;;;)
경영주인 국회의원들도 많고, 대부분은 임기 마치고 돌려받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원칙은 아닙니다. 너무 대규모라서 팔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원래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은 "맡아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는" 일반적인 신탁과 다릅니다.
수탁기관이 60일 이내에 처분하게 되어 있어요.
용어만 신탁이지 그냥 강제처분입니다.
(https://www.law.go.kr/법령/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 참조)
그럼 위의 대주주 국회의원들은 뭐냐? 안 팔린다고 수탁기관을 처벌할 수는 없으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작 대주주들은 넘어가고 3000천만 원어치 보유한 사람은 다 팔아야 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코리몬테아스 님// 오세훈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크죠. 솔까말 오세훈이 재선이 확정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재선이 된다고 해도 오세훈이 해당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5년이 버텨져야하는거고 적어도 법적절차는 양쪽에 다 열려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1달만 버티면 되고 15년간 법적절차가 닫히죠.
오세훈의 쟁송은 사인 오세훈의 권리와 서울시장으로서의 의무에 따른 제한가능성에 대한 것이죠. 사인-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기 위한 불복입니다.
청와대의 쟁송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청와대가... 더 보기
반면 청와대는 1달만 버티면 되고 15년간 법적절차가 닫히죠.
오세훈의 쟁송은 사인 오세훈의 권리와 서울시장으로서의 의무에 따른 제한가능성에 대한 것이죠. 사인-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기 위한 불복입니다.
청와대의 쟁송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청와대가... 더 보기
코리몬테아스 님// 오세훈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크죠. 솔까말 오세훈이 재선이 확정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재선이 된다고 해도 오세훈이 해당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5년이 버텨져야하는거고 적어도 법적절차는 양쪽에 다 열려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1달만 버티면 되고 15년간 법적절차가 닫히죠.
오세훈의 쟁송은 사인 오세훈의 권리와 서울시장으로서의 의무에 따른 제한가능성에 대한 것이죠. 사인-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기 위한 불복입니다.
청와대의 쟁송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청와대가 사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불복이죠.
불복의 주체가 사인이냐 국가기관이냐는 겁니다.
반면 청와대는 1달만 버티면 되고 15년간 법적절차가 닫히죠.
오세훈의 쟁송은 사인 오세훈의 권리와 서울시장으로서의 의무에 따른 제한가능성에 대한 것이죠. 사인-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기 위한 불복입니다.
청와대의 쟁송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청와대가 사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불복이죠.
불복의 주체가 사인이냐 국가기관이냐는 겁니다.
집에 가는 제로스 님// 혹여나 재선에 실패했을 경우엔 오히려 주식을 더 사들이고도 임기를 그대로 마친 셈이니 오히려 제도가 무력화되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결과론적으로 피해가 없었으면 괜찮다는 입장이면 뭐 청와대도 15년 뒤에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을꺼고요.
그리고 오세훈은 서울시장의 '공무'와 해당 주식 사이의 이해관계가 없는 데 위원회가 내놓은 해석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주장하고 있고. 서울시장이 되었으므로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주식을 일정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부분은 아마 오세훈도 동의하고 있을텐데요. 이해관계가 ... 더 보기
그리고 오세훈은 서울시장의 '공무'와 해당 주식 사이의 이해관계가 없는 데 위원회가 내놓은 해석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주장하고 있고. 서울시장이 되었으므로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주식을 일정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부분은 아마 오세훈도 동의하고 있을텐데요. 이해관계가 ... 더 보기
집에 가는 제로스 님// 혹여나 재선에 실패했을 경우엔 오히려 주식을 더 사들이고도 임기를 그대로 마친 셈이니 오히려 제도가 무력화되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결과론적으로 피해가 없었으면 괜찮다는 입장이면 뭐 청와대도 15년 뒤에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을꺼고요.
그리고 오세훈은 서울시장의 '공무'와 해당 주식 사이의 이해관계가 없는 데 위원회가 내놓은 해석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주장하고 있고. 서울시장이 되었으므로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주식을 일정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부분은 아마 오세훈도 동의하고 있을텐데요.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에 있다고 사인 오세훈으로서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도 되느냐?를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논점의 문제가 아니라 송사의 주체가 누구냐를 두고 사인과 국가를 나누는 건 이해할 수 있는 데. 그렇다고 오세훈의 일이 '공적'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가령 공무원이 뇌물수수에 걸린다면 재판은 사인이 받는 거지만 공무와 얽혔을 때는 공적인 일이죠.
그리고 오세훈은 서울시장의 '공무'와 해당 주식 사이의 이해관계가 없는 데 위원회가 내놓은 해석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주장하고 있고. 서울시장이 되었으므로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주식을 일정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부분은 아마 오세훈도 동의하고 있을텐데요.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에 있다고 사인 오세훈으로서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도 되느냐?를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논점의 문제가 아니라 송사의 주체가 누구냐를 두고 사인과 국가를 나누는 건 이해할 수 있는 데. 그렇다고 오세훈의 일이 '공적'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가령 공무원이 뇌물수수에 걸린다면 재판은 사인이 받는 거지만 공무와 얽혔을 때는 공적인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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