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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40시간인데 주52시간 조차 연장이다 이건 이제 하나마나한 소리 같고, 굳이 지적하는 것도 피곤할 지경이지만.. 윤석열 후보는 40시간이 아닌 52시간을 기준으로 "연평균 주52시간"에 대한 요구를 언급하면서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근로시간인지 감을 잡고 말하는걸까요? 주휴를 포함해 넣는다 가정해도 월 소정 근로시간이 226시간인데. 이것만 해도 OECD 최고수준으로 노동시간 1위 국가로 악명높은 멕시코를 가볍게 제쳐요. 그리고 전 윤후보가 주휴를 포함한 월 소정 근로시간 계산법으로 저 소리를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럼 ... 더 보기
원래 40시간인데 주52시간 조차 연장이다 이건 이제 하나마나한 소리 같고, 굳이 지적하는 것도 피곤할 지경이지만.. 윤석열 후보는 40시간이 아닌 52시간을 기준으로 "연평균 주52시간"에 대한 요구를 언급하면서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근로시간인지 감을 잡고 말하는걸까요? 주휴를 포함해 넣는다 가정해도 월 소정 근로시간이 226시간인데. 이것만 해도 OECD 최고수준으로 노동시간 1위 국가로 악명높은 멕시코를 가볍게 제쳐요. 그리고 전 윤후보가 주휴를 포함한 월 소정 근로시간 계산법으로 저 소리를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럼 당연히 더 엄청나고요.
어떤 주에는 주 52시간보다 더 일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하는데, 그럼 최소한 연평균 주 40시간으로 맞춰주겠다는 식으로 말할 수는 없던걸까요. 단순하게 계산해도 점심시간 포함하면 9 to 8을 일상으로 하는 게 노동비전인가요. 너무 큰 후퇴잖아요.
어떤 주에는 주 52시간보다 더 일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하는데, 그럼 최소한 연평균 주 40시간으로 맞춰주겠다는 식으로 말할 수는 없던걸까요. 단순하게 계산해도 점심시간 포함하면 9 to 8을 일상으로 하는 게 노동비전인가요. 너무 큰 후퇴잖아요.
- 지금도 노사합의로 6월 평균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모르고 얘기하는거라면 1월초의 천치모드니까 가정하지 말고, 알고도 계속 얘기를 꺼내는걸 보면 아마 합의가 아닌 사용자 일방으로 시행할 수 있는 탄근제라거나 주64시간 한도 또는 11시간 휴식조항등 탄근제의 제한사항을 완화하는 방향을 이야기하는거 같습니다.
- 전자는 노사대등 체결원칙의 근로계약을 형해화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후자는 산업안전상 과학적인 근거(주 64시간 이상 장기간 근로시 산재위험율 증가등)들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 문제됩니다.
- 생각보다 탄근제는 정교하게 짜여져 있어서 이걸 건드는건 쉽지 않을건데, 뭐 무운을 빕니다.
- 모르고 얘기하는거라면 1월초의 천치모드니까 가정하지 말고, 알고도 계속 얘기를 꺼내는걸 보면 아마 합의가 아닌 사용자 일방으로 시행할 수 있는 탄근제라거나 주64시간 한도 또는 11시간 휴식조항등 탄근제의 제한사항을 완화하는 방향을 이야기하는거 같습니다.
- 전자는 노사대등 체결원칙의 근로계약을 형해화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후자는 산업안전상 과학적인 근거(주 64시간 이상 장기간 근로시 산재위험율 증가등)들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 문제됩니다.
- 생각보다 탄근제는 정교하게 짜여져 있어서 이걸 건드는건 쉽지 않을건데, 뭐 무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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