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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10/05 18:25:32 |
Name | Leeka |
Subject | '이인제 방지법'을 아십니까... 경선불복의 추억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6205 이른바 '이인제 방지법'이 제정된 것은 2005년 8월 4일이다. 당내 경선 불복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당내 경선의 실시) 조항이 신설됐다. 정당이 당내 경선(여론조사 경선 포함)을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본선)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2년 대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되지 못한 사람은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저분덕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기도 했지만.. 이후 나비효과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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