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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1/26 23:21:14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존재감 없음"... "검찰 대응 수월"... '판사 불법사찰' 문건 공개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696977 윤석열 총장 측에서 논란의 '사찰' 의혹 문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공개했습니다. 법조인대관사이트에 나올 것 같지는 않은 검사들의 세평 항목들이 많이 인상적이네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변호인의 주장을 많이 들어주는 편(그래서 변협우수법관으로 2회 선정된 것으로 판단됨)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공소유지를 위해 애쓰시는 검사님들의 노력이 아름답군요. 판사님들 정신차리셔야겠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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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문젠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저기 담긴 정보중에 검찰이 권력기관으로서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 있는 정보가 없잖아요?
기분 나쁜게 문제가 아니라
저 정도의 세평이 위법한 행위인가 아닌가가 중요하겠네요.
저는 저 정도는 하는게 오히려 정상적이지 않나 생각하지만
검잘 개혁을 부르짖는 분들께는 안좋게 보일 것 같기도 하네요.
저 정도의 세평이 위법한 행위인가 아닌가가 중요하겠네요.
저는 저 정도는 하는게 오히려 정상적이지 않나 생각하지만
검잘 개혁을 부르짖는 분들께는 안좋게 보일 것 같기도 하네요.
갈궈주고 싶네요.. 변호사란 작자가. 그 말은 뒷부분만 맞는 말입니다.
같은 행위도 민간단체인 로펌이 하는 것과 공권력이 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저 문건이 그 '차이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봐야죠.
모든 '같은 행위'가 주체가 달라진다고 평가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윗 댓글에 적은것처럼 "검찰이 권력기관으로서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 있는 정보"
가 있어야 사찰이 되는거죠.
어디서는 검찰이 청와대가 차장검사 승진에 쓰려고 경찰에게 검찰세평 모으게 한 것은 사찰이라 했으니
모순이라고 주... 더 보기
같은 행위도 민간단체인 로펌이 하는 것과 공권력이 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저 문건이 그 '차이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봐야죠.
모든 '같은 행위'가 주체가 달라진다고 평가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윗 댓글에 적은것처럼 "검찰이 권력기관으로서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 있는 정보"
가 있어야 사찰이 되는거죠.
어디서는 검찰이 청와대가 차장검사 승진에 쓰려고 경찰에게 검찰세평 모으게 한 것은 사찰이라 했으니
모순이라고 주... 더 보기
갈궈주고 싶네요.. 변호사란 작자가. 그 말은 뒷부분만 맞는 말입니다.
같은 행위도 민간단체인 로펌이 하는 것과 공권력이 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저 문건이 그 '차이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봐야죠.
모든 '같은 행위'가 주체가 달라진다고 평가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윗 댓글에 적은것처럼 "검찰이 권력기관으로서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 있는 정보"
가 있어야 사찰이 되는거죠.
어디서는 검찰이 청와대가 차장검사 승진에 쓰려고 경찰에게 검찰세평 모으게 한 것은 사찰이라 했으니
모순이라고 주장하고들 있더군요. 아니 본인들이 쓴 문장에 답이 다 들어있구만..
청와대가 권력기관으로서 ["승진/인사"라는 최강의 권력행사에 쓰려고 영향력과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한 건데 갖다 댈걸 가져다 대야지..
같은 행위도 민간단체인 로펌이 하는 것과 공권력이 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저 문건이 그 '차이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봐야죠.
모든 '같은 행위'가 주체가 달라진다고 평가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윗 댓글에 적은것처럼 "검찰이 권력기관으로서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 있는 정보"
가 있어야 사찰이 되는거죠.
어디서는 검찰이 청와대가 차장검사 승진에 쓰려고 경찰에게 검찰세평 모으게 한 것은 사찰이라 했으니
모순이라고 주장하고들 있더군요. 아니 본인들이 쓴 문장에 답이 다 들어있구만..
청와대가 권력기관으로서 ["승진/인사"라는 최강의 권력행사에 쓰려고 영향력과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한 건데 갖다 댈걸 가져다 대야지..
"권력기관으로서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 있는 정보"인지에 따라 갈리겠죠.
진영이 아닌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게 좋습니다.
진영이 아닌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게 좋습니다.
ㅋㅋㅋ 그러게요.
A식당 : 방이 적어 예약을 빨리 해야함. 가성비 창렬함. 1부장이 좋아함
B식당 : 항상 방이 남아 다른 곳 예약실패시 보루. 한달에 두번 이상 가면 잔소리 듣게됨
C식당 : 파스타가 맛있다. 부장이 안좋아함. 부장이 다른 약속있을때 가면 다들 좋아함
D식당 : 불친절하고 음식나오는데 대기시간 김. 일찍 들어가야 할 때는 잡지말것
E식당 :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기소유예됨.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단체예약하지 말것
A식당 : 방이 적어 예약을 빨리 해야함. 가성비 창렬함. 1부장이 좋아함
B식당 : 항상 방이 남아 다른 곳 예약실패시 보루. 한달에 두번 이상 가면 잔소리 듣게됨
C식당 : 파스타가 맛있다. 부장이 안좋아함. 부장이 다른 약속있을때 가면 다들 좋아함
D식당 : 불친절하고 음식나오는데 대기시간 김. 일찍 들어가야 할 때는 잡지말것
E식당 :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기소유예됨.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단체예약하지 말것
여러분들이 대체로 문제없다는 의견이시군요.
저도 추장관이 판사 '불법사찰'을 언급했을 때 눈을 의심했었고, 저 정도가 전부라면 총장직무배제는 무리수를 둔 거라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추미애의 광역어그로와는 별개로 검찰조직에서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해서 문서화하고 회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의 변호사들이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해서 어떻게든 의뢰인에게 최대이익을 돌리려는 것이야 뭐라고 나무라겠습니까만.
검찰이 범죄자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겨 법적인 처벌을 구하고 그로 인해 사회정의를 세우는게... 더 보기
저도 추장관이 판사 '불법사찰'을 언급했을 때 눈을 의심했었고, 저 정도가 전부라면 총장직무배제는 무리수를 둔 거라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추미애의 광역어그로와는 별개로 검찰조직에서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해서 문서화하고 회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의 변호사들이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해서 어떻게든 의뢰인에게 최대이익을 돌리려는 것이야 뭐라고 나무라겠습니까만.
검찰이 범죄자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겨 법적인 처벌을 구하고 그로 인해 사회정의를 세우는게... 더 보기
여러분들이 대체로 문제없다는 의견이시군요.
저도 추장관이 판사 '불법사찰'을 언급했을 때 눈을 의심했었고, 저 정도가 전부라면 총장직무배제는 무리수를 둔 거라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추미애의 광역어그로와는 별개로 검찰조직에서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해서 문서화하고 회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의 변호사들이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해서 어떻게든 의뢰인에게 최대이익을 돌리려는 것이야 뭐라고 나무라겠습니까만.
검찰이 범죄자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겨 법적인 처벌을 구하고 그로 인해 사회정의를 세우는게 본분이겠으나, 이와 연관된 공권력을 행사할 때는 마땅히 절제가 있어야 하고 그 행사에 있어서 자신이 틀릴 가능성을 항상 염두해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의 의무를 가진 공직자이고 검찰이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법리와 법관의 양심에 호소하여 판결을 구해야지, 재판부의 성향에 맞추어 재판결과를 승리로 만들겠다는 건 검찰의 본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검찰 무오류주의를 전제로 자신들의 주장을 재판부에서 어떻게든 관철시키려는 거지요.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동시에 가진 검찰은 어떻게든 유죄확증편향이 생기게 마련이고 이는 법관의 시각에서 적절히 통제되지 않으면 다수의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판사의 성향에 맞추어 변론하려는 욕구를 모르는 바 아니나, 이는 법관의 시각에 맞추어 어떤 사실을 호도하거나 법관을 현혹하려는 시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검사는 자신들이 확보한 근거가 타당하다면 그에 맞추어 객관적으로 양심껏 판사의 판단을 구해야지, 어떻게든 재판의 승리가 목표가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패배를 받아들이고, 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검찰이 틀릴 가능성이 있기에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기에 검찰이 패배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저도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는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향을 배격하고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야지 그것을 당연시하고 공식화하려는 시도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권력기관에서 당장에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하지만 않으면 어떤 정보든 취합해서 관리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시각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별다른 금지가 없는 최대한 보장되어야겠으나 권력기관의 권한은 명문화된 규정에서 언급한 범위 내에서 절제 있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미행이나 감청 등의 수단을 써야만 불법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당하는 대상이 자신도 모르게 수집되고 관리되는 정보 모두 잠재적 피해 가능성이 있기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그토록 귀찮을 정도로 엄격하게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일텐데요. 검찰이 공소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판사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했다면 그 정보주체인 판사들에게 그 목적에 대해 알리고 동의를 구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런 문건 작성이 검찰 사무를 위해 긴요하다면 두루뭉실한 규정 하에서 가능하다고 할 게 아니라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바꿔달라고 요구해야 할 일입니다.
저런 형태의 정보 수집과 이용이 권력기관에서 아무런 문제 의식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 경계해야 합니다. 당장 판사들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단지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과 위축을 느끼는 판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공적으로 문서화되는 자신들의 정보가 저 정도인데, 공적으로 문서화되지 않는 정보는 어떤 것이 있을까하는 불안을 느낄 법합니다. 당장 어제 대검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판사는 채널A 기자 구속영장 내준 판사라는 기사가 보도되어 마치 판사의 성향이 문제인 것처럼 다뤄지고 있습니다. 검사동일체라는 미명하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언론에 자기 주장의 통로를 확보한 검사들과 달리 법원은 모래알 같은 조직이고, 판사 개인은 언론과 여론의 공격에 매우 취약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검찰은 이런 정보를 다룰 때 극도로 조심해야 할 텐데요. 놀라울 정도로 문제의식이 없어서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저도 추장관이 판사 '불법사찰'을 언급했을 때 눈을 의심했었고, 저 정도가 전부라면 총장직무배제는 무리수를 둔 거라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추미애의 광역어그로와는 별개로 검찰조직에서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해서 문서화하고 회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의 변호사들이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해서 어떻게든 의뢰인에게 최대이익을 돌리려는 것이야 뭐라고 나무라겠습니까만.
검찰이 범죄자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겨 법적인 처벌을 구하고 그로 인해 사회정의를 세우는게 본분이겠으나, 이와 연관된 공권력을 행사할 때는 마땅히 절제가 있어야 하고 그 행사에 있어서 자신이 틀릴 가능성을 항상 염두해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의 의무를 가진 공직자이고 검찰이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법리와 법관의 양심에 호소하여 판결을 구해야지, 재판부의 성향에 맞추어 재판결과를 승리로 만들겠다는 건 검찰의 본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검찰 무오류주의를 전제로 자신들의 주장을 재판부에서 어떻게든 관철시키려는 거지요.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동시에 가진 검찰은 어떻게든 유죄확증편향이 생기게 마련이고 이는 법관의 시각에서 적절히 통제되지 않으면 다수의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판사의 성향에 맞추어 변론하려는 욕구를 모르는 바 아니나, 이는 법관의 시각에 맞추어 어떤 사실을 호도하거나 법관을 현혹하려는 시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검사는 자신들이 확보한 근거가 타당하다면 그에 맞추어 객관적으로 양심껏 판사의 판단을 구해야지, 어떻게든 재판의 승리가 목표가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패배를 받아들이고, 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검찰이 틀릴 가능성이 있기에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기에 검찰이 패배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저도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는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향을 배격하고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야지 그것을 당연시하고 공식화하려는 시도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권력기관에서 당장에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하지만 않으면 어떤 정보든 취합해서 관리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시각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별다른 금지가 없는 최대한 보장되어야겠으나 권력기관의 권한은 명문화된 규정에서 언급한 범위 내에서 절제 있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미행이나 감청 등의 수단을 써야만 불법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당하는 대상이 자신도 모르게 수집되고 관리되는 정보 모두 잠재적 피해 가능성이 있기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그토록 귀찮을 정도로 엄격하게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일텐데요. 검찰이 공소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판사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했다면 그 정보주체인 판사들에게 그 목적에 대해 알리고 동의를 구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런 문건 작성이 검찰 사무를 위해 긴요하다면 두루뭉실한 규정 하에서 가능하다고 할 게 아니라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바꿔달라고 요구해야 할 일입니다.
저런 형태의 정보 수집과 이용이 권력기관에서 아무런 문제 의식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 경계해야 합니다. 당장 판사들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단지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과 위축을 느끼는 판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공적으로 문서화되는 자신들의 정보가 저 정도인데, 공적으로 문서화되지 않는 정보는 어떤 것이 있을까하는 불안을 느낄 법합니다. 당장 어제 대검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판사는 채널A 기자 구속영장 내준 판사라는 기사가 보도되어 마치 판사의 성향이 문제인 것처럼 다뤄지고 있습니다. 검사동일체라는 미명하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언론에 자기 주장의 통로를 확보한 검사들과 달리 법원은 모래알 같은 조직이고, 판사 개인은 언론과 여론의 공격에 매우 취약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검찰은 이런 정보를 다룰 때 극도로 조심해야 할 텐데요. 놀라울 정도로 문제의식이 없어서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저게 '불법' + '사찰' 둘 중 뭐 하나라도 한게 있나요? '법사'들의 '불찰'도 아닌 수준인데?
저 스시 셰프는 한국에선 아리아께 일본에선 모리타에서 공부하고 왔고 샤리는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만한 무난한 맛이지만 뒷주방이 조금 아쉽다. 참치 퀄리티가 널뛰기 할 때가 있다.
이런 리뷰랑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네요.
저 스시 셰프는 한국에선 아리아께 일본에선 모리타에서 공부하고 왔고 샤리는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만한 무난한 맛이지만 뒷주방이 조금 아쉽다. 참치 퀄리티가 널뛰기 할 때가 있다.
이런 리뷰랑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네요.
하청업체에서 공개된 정보로 대기업 직원 성향 조사한다는걸 들은 대기업 직원이 겁을 내겠어요? 불법은 약점을 쥘려고 사립탐정, 깡패 고용해서 “불법” 사찰로 약점을 찾아내어 관리할때 가능한 말이죠. 검사가 판사의 자리에 영향을 줘요? 까고말해 야당 비리 재판할때 판사가 누구냐 조금이라도 봐주는거같으면 더 심하게 판사 조사해서 까는 주제에 공판 판사 성향을 정리해둔게 문제라굽쇼? 어떻게든 기분나쁨을 불법화 할려는 움직임입니다. 자기들 유리할때 안할꺼 같습니까? 불법이냐 아니냐만 따지세요.
오히려 쥐뿔 증거도 없으면서 지금까지 한동훈 검사 유린해온거부터 정치적으로 검찰 휘둘려고 하는 추미애와 정권에 대해서는 법적인 걱정이 안드세요???
오히려 쥐뿔 증거도 없으면서 지금까지 한동훈 검사 유린해온거부터 정치적으로 검찰 휘둘려고 하는 추미애와 정권에 대해서는 법적인 걱정이 안드세요???
아니..저 정보를 읽고나서 검찰이 재판결과를 승리로 만들기 위해 재판부의 성향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분별한 증거신청을 다 받아주는 판사라면, 상대방이 헛소리할때 판사가 알아서 컷하겠지 가만히 있다가
덤터기쓰지말고 적극적으로 그런 증거신청은 불필요하며 피해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는 증거신청이라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겠죠.
소비자보호에 관심이 많은 판사라면 보험사기사건 서면을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보험가입자 소비자로서
행한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술을 동원하여 ... 더 보기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분별한 증거신청을 다 받아주는 판사라면, 상대방이 헛소리할때 판사가 알아서 컷하겠지 가만히 있다가
덤터기쓰지말고 적극적으로 그런 증거신청은 불필요하며 피해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는 증거신청이라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겠죠.
소비자보호에 관심이 많은 판사라면 보험사기사건 서면을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보험가입자 소비자로서
행한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술을 동원하여 ... 더 보기
아니..저 정보를 읽고나서 검찰이 재판결과를 승리로 만들기 위해 재판부의 성향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분별한 증거신청을 다 받아주는 판사라면, 상대방이 헛소리할때 판사가 알아서 컷하겠지 가만히 있다가
덤터기쓰지말고 적극적으로 그런 증거신청은 불필요하며 피해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는 증거신청이라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겠죠.
소비자보호에 관심이 많은 판사라면 보험사기사건 서면을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보험가입자 소비자로서
행한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술을 동원하여 보험재정에 피해를 입히고 오히려 다른 보험가입자 일반소비자에게
손해를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이 소비자가 아니라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가 되는 행위라는 것.
이것이 무슨 사실의 호도이고 법관의 현혹입니까?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설득하는 설득의 기술이죠.
확보한 근거가 타당하더라도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객관적이지 않을 것도 없고,
양심에 거리낄 것도 없습니다.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불편부당성을 가다듬는 것은 재판부 자신들의 역할이고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대검 압수수색영장을 내준 판사가 채널A 구속영장 내준 판사라는 기사가 났었죠.
그게 판사의 성향이 문제인것처럼 기사에서 다뤄진 이유는 본래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먼저 했었는데
다른 재판부에서 통으로 기각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재신청해서 인용된거죠.
그리고 공개된 자료로 보아 이따위 허접한 내용을 가지고 대검압수수색영장을 내준거니까요.
그리고 영장 인용/판결여부가지고 이런 식의 기사를 내는것은 저도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소위 사법농단 사건 보도등 끊임없이 행해지던 행태아닙니까?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준 판사니
이명박을 보석해준 판사니 그런식으로 재판부 때리는게 어제오늘일도 아닌데 새삼스럽습니다.
'판사 개인은 언론과 여론의 공격에 매우 취약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검찰은 이런정보를 다룰때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하셨는데
'이런 정보'가 뭔지에 집중해봤으면 합니다.
저 공개된 정보중 '언론과 여론의 공격을 부를만한' 정보가 있는 것인지,
애초에 저 정보의 공개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이죠.
학창시절 농구를 잘했다고 언론의 공격을 받을 정보일 것도 아니오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지만 판결이 합리적이라는 게 언론의 공격을 받을 정보인 것도 아니오
술먹고 다음날 영장심사기일 빼먹었다는 것은 '언론의 공격을 받았던' 정보인 것 아닙니까.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분별한 증거신청을 다 받아주는 판사라면, 상대방이 헛소리할때 판사가 알아서 컷하겠지 가만히 있다가
덤터기쓰지말고 적극적으로 그런 증거신청은 불필요하며 피해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는 증거신청이라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겠죠.
소비자보호에 관심이 많은 판사라면 보험사기사건 서면을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보험가입자 소비자로서
행한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술을 동원하여 보험재정에 피해를 입히고 오히려 다른 보험가입자 일반소비자에게
손해를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이 소비자가 아니라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가 되는 행위라는 것.
이것이 무슨 사실의 호도이고 법관의 현혹입니까?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설득하는 설득의 기술이죠.
확보한 근거가 타당하더라도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객관적이지 않을 것도 없고,
양심에 거리낄 것도 없습니다.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불편부당성을 가다듬는 것은 재판부 자신들의 역할이고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대검 압수수색영장을 내준 판사가 채널A 구속영장 내준 판사라는 기사가 났었죠.
그게 판사의 성향이 문제인것처럼 기사에서 다뤄진 이유는 본래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먼저 했었는데
다른 재판부에서 통으로 기각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재신청해서 인용된거죠.
그리고 공개된 자료로 보아 이따위 허접한 내용을 가지고 대검압수수색영장을 내준거니까요.
그리고 영장 인용/판결여부가지고 이런 식의 기사를 내는것은 저도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소위 사법농단 사건 보도등 끊임없이 행해지던 행태아닙니까?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준 판사니
이명박을 보석해준 판사니 그런식으로 재판부 때리는게 어제오늘일도 아닌데 새삼스럽습니다.
'판사 개인은 언론과 여론의 공격에 매우 취약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검찰은 이런정보를 다룰때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하셨는데
'이런 정보'가 뭔지에 집중해봤으면 합니다.
저 공개된 정보중 '언론과 여론의 공격을 부를만한' 정보가 있는 것인지,
애초에 저 정보의 공개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이죠.
학창시절 농구를 잘했다고 언론의 공격을 받을 정보일 것도 아니오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지만 판결이 합리적이라는 게 언론의 공격을 받을 정보인 것도 아니오
술먹고 다음날 영장심사기일 빼먹었다는 것은 '언론의 공격을 받았던' 정보인 것 아닙니까.
세평 - 세상에 떠도는 말을 모았으니 문제가 없다 란 의견은 조금 실소를 자아내게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설렁설렁 인사를 하더니 '따님이 참 곱더군요. 어디 학교 몇학년 몇반이죠?'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자식이 있건 없건 설령 내가 결혼을 한 적이 없던 간에 갑자기 이런 소리를 들으면 처음에는 피가 얼굴로 솟구치면서 열이 나다가 바로 마음이 차갑게 식으면서 '저놈은 어디에서 왔으며 내게 무슨 의도로 말을 건 걸까?' 란 두려움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정보는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사진과 입학 축하한다는 게시... 더 보기
처음 보는 사람이 설렁설렁 인사를 하더니 '따님이 참 곱더군요. 어디 학교 몇학년 몇반이죠?'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자식이 있건 없건 설령 내가 결혼을 한 적이 없던 간에 갑자기 이런 소리를 들으면 처음에는 피가 얼굴로 솟구치면서 열이 나다가 바로 마음이 차갑게 식으면서 '저놈은 어디에서 왔으며 내게 무슨 의도로 말을 건 걸까?' 란 두려움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정보는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사진과 입학 축하한다는 게시... 더 보기
세평 - 세상에 떠도는 말을 모았으니 문제가 없다 란 의견은 조금 실소를 자아내게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설렁설렁 인사를 하더니 '따님이 참 곱더군요. 어디 학교 몇학년 몇반이죠?'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자식이 있건 없건 설령 내가 결혼을 한 적이 없던 간에 갑자기 이런 소리를 들으면 처음에는 피가 얼굴로 솟구치면서 열이 나다가 바로 마음이 차갑게 식으면서 '저놈은 어디에서 왔으며 내게 무슨 의도로 말을 건 걸까?' 란 두려움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정보는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사진과 입학 축하한다는 게시물에서 부녀 관계와 재학 사실을 알아낼 수 있으니 공개된 정보라고 간주하고 저장하여 3자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도 될까요?
이제 그 사람을 붙들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라고 캐묻자 '검찰 출입 법조 기자다' 란 답이 돌아왔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나는 잘못한 것 없으니 누가 내 주위를 탐색해도 아무 문제 없다 란 생각이 먼저 떠오를까요? 솔직히 저 같으면 좌고우면 하지 않고 주위 인맥을 총 동원하여 법조계 끈 끄트머리라도 잡아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아보려 할 것 같습니다. (현직이 제일 좋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으니 변호사를 고용한다면 전관이 좋겠네요.)
볍으로 그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아무 문제 없다 는 주장을 볼 때 마다 저는 박근혜 시절 헌법 재판소장 후보였던 이동흡이 떠오릅니다.
저는 청문회를 동영상으로 봤는데 이미 현직 헌법 재판관이었던 후보자의 의혹이란 것이 어찌나 법으로는 명확하게 금지된 것은 아닌지 마음 깊이 이 분은 정말 '법 기술자다' 진정으로 기술의 극을 깨우치신 분이다 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삶이란 게 그렇게 쉽지는 않고 모든 것을 그렇게 법대로 했지만 누군가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반발할 수 있다 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님 말씀에 '부족한 것을 근심하지 말고 고르지 못함을 걱정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판사들의 성향을 수집하여 정리하고자 했다면 고르게 할 것이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특정 몇몇 건에 대한 정보만 필요로 했다니 필부의 눈에도 저 건들은 정말 이기고 싶구나 란 생각이 보입니다. 이것이 '공정성을 담보하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독립적인 검찰'의 역량인가 싶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설렁설렁 인사를 하더니 '따님이 참 곱더군요. 어디 학교 몇학년 몇반이죠?'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자식이 있건 없건 설령 내가 결혼을 한 적이 없던 간에 갑자기 이런 소리를 들으면 처음에는 피가 얼굴로 솟구치면서 열이 나다가 바로 마음이 차갑게 식으면서 '저놈은 어디에서 왔으며 내게 무슨 의도로 말을 건 걸까?' 란 두려움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정보는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사진과 입학 축하한다는 게시물에서 부녀 관계와 재학 사실을 알아낼 수 있으니 공개된 정보라고 간주하고 저장하여 3자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도 될까요?
이제 그 사람을 붙들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라고 캐묻자 '검찰 출입 법조 기자다' 란 답이 돌아왔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나는 잘못한 것 없으니 누가 내 주위를 탐색해도 아무 문제 없다 란 생각이 먼저 떠오를까요? 솔직히 저 같으면 좌고우면 하지 않고 주위 인맥을 총 동원하여 법조계 끈 끄트머리라도 잡아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아보려 할 것 같습니다. (현직이 제일 좋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으니 변호사를 고용한다면 전관이 좋겠네요.)
볍으로 그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아무 문제 없다 는 주장을 볼 때 마다 저는 박근혜 시절 헌법 재판소장 후보였던 이동흡이 떠오릅니다.
저는 청문회를 동영상으로 봤는데 이미 현직 헌법 재판관이었던 후보자의 의혹이란 것이 어찌나 법으로는 명확하게 금지된 것은 아닌지 마음 깊이 이 분은 정말 '법 기술자다' 진정으로 기술의 극을 깨우치신 분이다 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삶이란 게 그렇게 쉽지는 않고 모든 것을 그렇게 법대로 했지만 누군가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반발할 수 있다 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님 말씀에 '부족한 것을 근심하지 말고 고르지 못함을 걱정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판사들의 성향을 수집하여 정리하고자 했다면 고르게 할 것이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특정 몇몇 건에 대한 정보만 필요로 했다니 필부의 눈에도 저 건들은 정말 이기고 싶구나 란 생각이 보입니다. 이것이 '공정성을 담보하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독립적인 검찰'의 역량인가 싶습니다.
사악군님의 시각도 존중합니다.
다만 말씀 중에 압수수색영장이 통으로 기각됐는데 재신청해서 인용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법원이 부인하고 있습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011262056472445
저는 이런 기사는 대체 어떻게 날 수 있는지, 저걸 본 판사들은 어떻게 느낄지도 궁금합니다. 압수수색의 밀행성을 생각하면 해당 판사가 누구였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될텐데, 저뿐만 아니라 일선의 판사들도 검사들이 흘린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할 것 같기도 하구요. 그로 인해 앞으로 주요 사건을 다룰 판사들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다만 말씀 중에 압수수색영장이 통으로 기각됐는데 재신청해서 인용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법원이 부인하고 있습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011262056472445
저는 이런 기사는 대체 어떻게 날 수 있는지, 저걸 본 판사들은 어떻게 느낄지도 궁금합니다. 압수수색의 밀행성을 생각하면 해당 판사가 누구였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될텐데, 저뿐만 아니라 일선의 판사들도 검사들이 흘린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할 것 같기도 하구요. 그로 인해 앞으로 주요 사건을 다룰 판사들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추미애와 정권에 대해서도 걱정은 합니다만 검찰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한다고 하죠. 저는 검찰의 문제의식 없음에 대해 비판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처음보는 사람도 아니고 같은 직종에 근무하고 협업경험이 있는 사람이며 업무와 관련된 정보죠.
swordfish2님은 동종업종 동업자 만났을때 '아 ** 작업하신 분이군요?' 같은 인사 받거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판사들의 성향을 수집했다는 추미애 말만 보지 마시고 도대체 무슨 정보를 수집한건지 공개된 전문을 보세요.
② 수사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한다.
> 1. 부정부패사건ㆍ경제질서저해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분석ㆍ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더 보기
swordfish2님은 동종업종 동업자 만났을때 '아 ** 작업하신 분이군요?' 같은 인사 받거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판사들의 성향을 수집했다는 추미애 말만 보지 마시고 도대체 무슨 정보를 수집한건지 공개된 전문을 보세요.
② 수사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한다.
> 1. 부정부패사건ㆍ경제질서저해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분석ㆍ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더 보기
처음보는 사람도 아니고 같은 직종에 근무하고 협업경험이 있는 사람이며 업무와 관련된 정보죠.
swordfish2님은 동종업종 동업자 만났을때 '아 ** 작업하신 분이군요?' 같은 인사 받거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판사들의 성향을 수집했다는 추미애 말만 보지 마시고 도대체 무슨 정보를 수집한건지 공개된 전문을 보세요.
② 수사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한다.
> 1. 부정부패사건ㆍ경제질서저해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분석ㆍ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대공ㆍ선거ㆍ노동ㆍ외사 등 공공수사사건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분석ㆍ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신문ㆍ방송ㆍ간행물ㆍ정보통신 등에 공개된 각종 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분석ㆍ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중요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분석ㆍ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중요사건 특정 몇몇건에 대한 정보만 필요한게 수사정보담당관이라 그런거 같습니다?
swordfish2님은 동종업종 동업자 만났을때 '아 ** 작업하신 분이군요?' 같은 인사 받거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판사들의 성향을 수집했다는 추미애 말만 보지 마시고 도대체 무슨 정보를 수집한건지 공개된 전문을 보세요.
② 수사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한다.
> 1. 부정부패사건ㆍ경제질서저해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분석ㆍ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대공ㆍ선거ㆍ노동ㆍ외사 등 공공수사사건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분석ㆍ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신문ㆍ방송ㆍ간행물ㆍ정보통신 등에 공개된 각종 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분석ㆍ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중요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분석ㆍ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중요사건 특정 몇몇건에 대한 정보만 필요한게 수사정보담당관이라 그런거 같습니다?
이 와중에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이 면담을 요청하자 코로나 방역 때문에 만날 수 없다고 거절해버리는군요.
대통령이야 그렇다쳐도 물론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상 초유의 대통령에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부로군요.
대통령이야 그렇다쳐도 물론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상 초유의 대통령에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부로군요.
공개된 내용 전문을 읽어 봤습니다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지만..으로 운을 떼는 내용(막상 같은 자료의 김앤장에는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않죠)의 경우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법연구회는 추궁할만한 문제점이 없는데(국민의힘과 보수단체라고 하는 집단에서 독점 이야기를 합니다만,독점의 경우는 민사판례연구회가 독보적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당한 편향성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는 소리니까요. 다만 노 전 대통령의 탄핵의 사례를 놓고 봤을때 이게 해고사유냐고 하면 글쎄요.뭐 사기업이면 맘에 안드니까 권고사... 더 보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지만..으로 운을 떼는 내용(막상 같은 자료의 김앤장에는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않죠)의 경우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법연구회는 추궁할만한 문제점이 없는데(국민의힘과 보수단체라고 하는 집단에서 독점 이야기를 합니다만,독점의 경우는 민사판례연구회가 독보적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당한 편향성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는 소리니까요. 다만 노 전 대통령의 탄핵의 사례를 놓고 봤을때 이게 해고사유냐고 하면 글쎄요.뭐 사기업이면 맘에 안드니까 권고사... 더 보기
공개된 내용 전문을 읽어 봤습니다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지만..으로 운을 떼는 내용(막상 같은 자료의 김앤장에는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않죠)의 경우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법연구회는 추궁할만한 문제점이 없는데(국민의힘과 보수단체라고 하는 집단에서 독점 이야기를 합니다만,독점의 경우는 민사판례연구회가 독보적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당한 편향성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는 소리니까요. 다만 노 전 대통령의 탄핵의 사례를 놓고 봤을때 이게 해고사유냐고 하면 글쎄요.뭐 사기업이면 맘에 안드니까 권고사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흠..
그외에는 법조인대관사이트 기타항목에 있는 부문과 검찰의 법관 자료가 일치하느냐 여부이지 싶습니다.
아참 윤석열 변호인측에서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020년 12월 2일 예정된 법무부의 징계심의와 관련하여 금일 이석웅 변호사(법무법인 서우)와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의 특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음
- 또한 징계심의와 관련하여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고 법무부의 회신을 기다리는 중임
-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초유의 사건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징계청구 이전에 징계혐의에 대해서도 알려준 바 없음
- 징계사유와 근거를 사전에 확인하여야만 충분한 해명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징계기록의 열람등사는 절차적 측면에서 필요함
○ 직무집행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심문기일이 2020년 11월 30일 11시로 지정되었음
○ 직권남용 수사의뢰 관련
1) 문건의 성질에 관하여
① 업무상 문건으로 목적의 불법성이 없음
- 이 문건은 지속적인 동향파악, 감시나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 등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님
- 본건 문건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중요사건 공판수행과 관련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업무 참고용 자료로서 목적의 불법성이 없음
- 재판부의 재판진행 스타일 등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서울고검의 공판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별로 재판방식에 편차가 있으므로 각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음
② 1회성 문건으로 지속적으로 자료를 관리한 것이 아님
- 본건은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직후 1회성으로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업무참고자료를 작성하였음
③ 자료는 법조인 대관등 공개된 자료와 일부 공판관여 검사들에게 물어본 간략한 내용이 전부임
- 한 곳에 있는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관련 기재는 당해사건 법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하였던 내용을 해당 공판 검사로부터 들은 내용으로 대검 지휘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기재한 것임
2) 직권남용 수사의뢰에 대하여
공판 업무와 관련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음
라고 하네요. 사실 몇몇 검사들의 정치적 편향성이야 예전부터 악명높았으니 뭐 그리 놀랍지는 않습니다
P.S 생각해보니 저거 직무정지 이후에 받은 공문서인데, 문제를 하나 더 찾자면 이거 공문서 유출이라
법보다 떼법에 의지한다는 비판이 그대로 윤총장측에 적용됩니다;; 뭐 떼법 운운 안한사람들에게는 비판거리도 아닐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지만..으로 운을 떼는 내용(막상 같은 자료의 김앤장에는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않죠)의 경우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법연구회는 추궁할만한 문제점이 없는데(국민의힘과 보수단체라고 하는 집단에서 독점 이야기를 합니다만,독점의 경우는 민사판례연구회가 독보적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당한 편향성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는 소리니까요. 다만 노 전 대통령의 탄핵의 사례를 놓고 봤을때 이게 해고사유냐고 하면 글쎄요.뭐 사기업이면 맘에 안드니까 권고사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흠..
그외에는 법조인대관사이트 기타항목에 있는 부문과 검찰의 법관 자료가 일치하느냐 여부이지 싶습니다.
아참 윤석열 변호인측에서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020년 12월 2일 예정된 법무부의 징계심의와 관련하여 금일 이석웅 변호사(법무법인 서우)와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의 특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음
- 또한 징계심의와 관련하여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고 법무부의 회신을 기다리는 중임
-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초유의 사건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징계청구 이전에 징계혐의에 대해서도 알려준 바 없음
- 징계사유와 근거를 사전에 확인하여야만 충분한 해명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징계기록의 열람등사는 절차적 측면에서 필요함
○ 직무집행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심문기일이 2020년 11월 30일 11시로 지정되었음
○ 직권남용 수사의뢰 관련
1) 문건의 성질에 관하여
① 업무상 문건으로 목적의 불법성이 없음
- 이 문건은 지속적인 동향파악, 감시나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 등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님
- 본건 문건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중요사건 공판수행과 관련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업무 참고용 자료로서 목적의 불법성이 없음
- 재판부의 재판진행 스타일 등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서울고검의 공판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별로 재판방식에 편차가 있으므로 각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음
② 1회성 문건으로 지속적으로 자료를 관리한 것이 아님
- 본건은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직후 1회성으로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업무참고자료를 작성하였음
③ 자료는 법조인 대관등 공개된 자료와 일부 공판관여 검사들에게 물어본 간략한 내용이 전부임
- 한 곳에 있는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관련 기재는 당해사건 법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하였던 내용을 해당 공판 검사로부터 들은 내용으로 대검 지휘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기재한 것임
2) 직권남용 수사의뢰에 대하여
공판 업무와 관련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음
라고 하네요. 사실 몇몇 검사들의 정치적 편향성이야 예전부터 악명높았으니 뭐 그리 놀랍지는 않습니다
P.S 생각해보니 저거 직무정지 이후에 받은 공문서인데, 문제를 하나 더 찾자면 이거 공문서 유출이라
법보다 떼법에 의지한다는 비판이 그대로 윤총장측에 적용됩니다;; 뭐 떼법 운운 안한사람들에게는 비판거리도 아닐수도 있겠습니다만;;
판사의 정원은 삼천명이고 검사는 이천 삼백명이군요. 저는 900명이 한 학년인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만 지금 걔네를 만난다면 어머 저를 처음 보는 사람 취급할 것 같습니다.
같은 직종에 근무하고 협업 경험이 있다 란 것도 이상합니다. 재판을 하는데 있어 판사와 검사가 협업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협업이란 말은 같은 목표를 위해 힘을 합한다는 의미라고 알고 있는데 판사와 검사가 협업하는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법에 의한 정의 실현' 이런 것인가요? 그러면 재판을 구성하는 나머지 요소인 피고를 대변하는 변호인은 ... 더 보기
같은 직종에 근무하고 협업 경험이 있다 란 것도 이상합니다. 재판을 하는데 있어 판사와 검사가 협업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협업이란 말은 같은 목표를 위해 힘을 합한다는 의미라고 알고 있는데 판사와 검사가 협업하는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법에 의한 정의 실현' 이런 것인가요? 그러면 재판을 구성하는 나머지 요소인 피고를 대변하는 변호인은 ... 더 보기
판사의 정원은 삼천명이고 검사는 이천 삼백명이군요. 저는 900명이 한 학년인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만 지금 걔네를 만난다면 어머 저를 처음 보는 사람 취급할 것 같습니다.
같은 직종에 근무하고 협업 경험이 있다 란 것도 이상합니다. 재판을 하는데 있어 판사와 검사가 협업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협업이란 말은 같은 목표를 위해 힘을 합한다는 의미라고 알고 있는데 판사와 검사가 협업하는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법에 의한 정의 실현' 이런 것인가요? 그러면 재판을 구성하는 나머지 요소인 피고를 대변하는 변호인은 어떠한가요? 변호사도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와 협업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논리 전개를 따라잡기 힘들군요.
동종 업종 동업자가 제가 한 일에 대해 언급한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했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눈에 띄어 언급될 정도의 업적을 이루었구나 하는 뿌듯함이 절로 느껴지겠네요. 그런데 제게 (처형인지 처제인지 불명확하지만) 사돈 처녀 안부를 묻는다면 이건 동종이고 자시고 간에 전혀 다르게 느껴지겠네요.
무슨 정보 수집한 것인지 남의 주장만 주워오지 말고 전문을 읽어보라고 하셔서 내가 본 수준으로 읽으면 안되는구나 라고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유해주신 (아마도 법 조항) 내용은 차근히 다시 읽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위에서 제가 언급한 '법 기술자'의 관점에서 manipulation 한다면 못하는 건 없다 란 의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보 수집의 대상은 모조리 '등등' 이고 4항은 한 술 더 떠서 '그 밖에' 라고 아직은 모르지만 앞으로 나오는 모든 것 이라니 정말 안 되는게 없는 조항이네요.
그런데 저런 (모든 게 가능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란 말은 설득력이 좀 부족하네요.
같은 직종에 근무하고 협업 경험이 있다 란 것도 이상합니다. 재판을 하는데 있어 판사와 검사가 협업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협업이란 말은 같은 목표를 위해 힘을 합한다는 의미라고 알고 있는데 판사와 검사가 협업하는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법에 의한 정의 실현' 이런 것인가요? 그러면 재판을 구성하는 나머지 요소인 피고를 대변하는 변호인은 어떠한가요? 변호사도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와 협업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논리 전개를 따라잡기 힘들군요.
동종 업종 동업자가 제가 한 일에 대해 언급한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했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눈에 띄어 언급될 정도의 업적을 이루었구나 하는 뿌듯함이 절로 느껴지겠네요. 그런데 제게 (처형인지 처제인지 불명확하지만) 사돈 처녀 안부를 묻는다면 이건 동종이고 자시고 간에 전혀 다르게 느껴지겠네요.
무슨 정보 수집한 것인지 남의 주장만 주워오지 말고 전문을 읽어보라고 하셔서 내가 본 수준으로 읽으면 안되는구나 라고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유해주신 (아마도 법 조항) 내용은 차근히 다시 읽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위에서 제가 언급한 '법 기술자'의 관점에서 manipulation 한다면 못하는 건 없다 란 의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보 수집의 대상은 모조리 '등등' 이고 4항은 한 술 더 떠서 '그 밖에' 라고 아직은 모르지만 앞으로 나오는 모든 것 이라니 정말 안 되는게 없는 조항이네요.
그런데 저런 (모든 게 가능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란 말은 설득력이 좀 부족하네요.
'저런 조항이 있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저런 조항이 있어서 모든 판사에 대해 작성하는게 아니라 특정 몇몇건에 대해서만 작성한다는 겁니다.
"판사들의 성향을 수집하여 정리하고자 했다면 고르게 할 것이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특정 몇몇 건에 대한 정보만 필요로 했다니"
ㅡ 이부분에 대한 말씀이죠. 특정 몇몇건만 다룬 이유요.
흔히 법조3륜이라고 하죠. 형사재판의 목적이 뭘까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입니다. 판검변 각자가 그 목적달성을 위한 협업을 한다고도 할 수 있죠. 그 '협업'이라는 것이 서로 짝짜꿍 해먹는게 아닙니다.... 더 보기
"판사들의 성향을 수집하여 정리하고자 했다면 고르게 할 것이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특정 몇몇 건에 대한 정보만 필요로 했다니"
ㅡ 이부분에 대한 말씀이죠. 특정 몇몇건만 다룬 이유요.
흔히 법조3륜이라고 하죠. 형사재판의 목적이 뭘까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입니다. 판검변 각자가 그 목적달성을 위한 협업을 한다고도 할 수 있죠. 그 '협업'이라는 것이 서로 짝짜꿍 해먹는게 아닙니다.... 더 보기
'저런 조항이 있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저런 조항이 있어서 모든 판사에 대해 작성하는게 아니라 특정 몇몇건에 대해서만 작성한다는 겁니다.
"판사들의 성향을 수집하여 정리하고자 했다면 고르게 할 것이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특정 몇몇 건에 대한 정보만 필요로 했다니"
ㅡ 이부분에 대한 말씀이죠. 특정 몇몇건만 다룬 이유요.
흔히 법조3륜이라고 하죠. 형사재판의 목적이 뭘까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입니다. 판검변 각자가 그 목적달성을 위한 협업을 한다고도 할 수 있죠. 그 '협업'이라는 것이 서로 짝짜꿍 해먹는게 아닙니다. 엘꼴라시코 명경기(?)는 심판과 LG와 롯데가 각자 최선을 다할 때 만들어지는거죠. 서로 승부조작을 하는게 아니라 자기가 이기려고 최선을 다할 때 명경기가 나오는 것이고 두 팀은 경기 내에서는 적이지만 프로야구라는 틀에서는 동업자입니다. 심판도 마찬가지고요.
공개된 내용이 판사들이 한 일에 대한 얘기들인지 판사 딸이나 사돈처녀의 언급인지 봐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게 사찰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사찰이 아니라고 말하는 결론보다 이러저러해서 사찰이 아니라는, [왜]를 얘기하는 부분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판사들의 성향을 수집하여 정리하고자 했다면 고르게 할 것이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특정 몇몇 건에 대한 정보만 필요로 했다니"
ㅡ 이부분에 대한 말씀이죠. 특정 몇몇건만 다룬 이유요.
흔히 법조3륜이라고 하죠. 형사재판의 목적이 뭘까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입니다. 판검변 각자가 그 목적달성을 위한 협업을 한다고도 할 수 있죠. 그 '협업'이라는 것이 서로 짝짜꿍 해먹는게 아닙니다. 엘꼴라시코 명경기(?)는 심판과 LG와 롯데가 각자 최선을 다할 때 만들어지는거죠. 서로 승부조작을 하는게 아니라 자기가 이기려고 최선을 다할 때 명경기가 나오는 것이고 두 팀은 경기 내에서는 적이지만 프로야구라는 틀에서는 동업자입니다. 심판도 마찬가지고요.
공개된 내용이 판사들이 한 일에 대한 얘기들인지 판사 딸이나 사돈처녀의 언급인지 봐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게 사찰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사찰이 아니라고 말하는 결론보다 이러저러해서 사찰이 아니라는, [왜]를 얘기하는 부분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안건에 한해서만 정리한다는 말씀은 굳이 조항 까지 가지고 오실 것은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으니 세상 모든 것에는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르게' 하지 않은 것을 아쉽다고 평한 이유는 검찰에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과 선택을 한 안건이 작성자의 말에 따르면,
2020년2월경 당시는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재판, 유재수 감찰 무마사건 재판, 울산 선거개입 사건 재판,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재펀 등 주요 재판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 ... 더 보기
제가 '고르게' 하지 않은 것을 아쉽다고 평한 이유는 검찰에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과 선택을 한 안건이 작성자의 말에 따르면,
2020년2월경 당시는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재판, 유재수 감찰 무마사건 재판, 울산 선거개입 사건 재판,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재펀 등 주요 재판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 ... 더 보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안건에 한해서만 정리한다는 말씀은 굳이 조항 까지 가지고 오실 것은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으니 세상 모든 것에는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르게' 하지 않은 것을 아쉽다고 평한 이유는 검찰에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과 선택을 한 안건이 작성자의 말에 따르면,
2020년2월경 당시는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재판, 유재수 감찰 무마사건 재판, 울산 선거개입 사건 재판,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재펀 등 주요 재판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011251605095730d94729ce13_18
라는데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저와 생각이 다르신 듯 하군요. 저는 여기에 나열된 사건들이 다른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 - 예를 들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생각나는군요 - 에 비하면 태산명동서일필 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우선 순위를 선정한 의도에 대해 의심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독립적인 검찰'의 역량 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협업의 의미에 대해 논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와 다르게 생각하신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니 충분합니다. 다만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는 협업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한 예인 처형인가 처제인가 라는 문구는 사찰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문서에 '특이사항으로는 “OOO 2차장의 처제”'라고 적시된 내용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왜 사찰이 아니라고 말하는지를 봐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쓴 댓글에 답글을 달아 주셔서 저는 최대한 답글에서 언급된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 외에 제게 바라는 것이 있으신지요?
제가 '고르게' 하지 않은 것을 아쉽다고 평한 이유는 검찰에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과 선택을 한 안건이 작성자의 말에 따르면,
2020년2월경 당시는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재판, 유재수 감찰 무마사건 재판, 울산 선거개입 사건 재판,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재펀 등 주요 재판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011251605095730d94729ce13_18
라는데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저와 생각이 다르신 듯 하군요. 저는 여기에 나열된 사건들이 다른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 - 예를 들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생각나는군요 - 에 비하면 태산명동서일필 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우선 순위를 선정한 의도에 대해 의심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독립적인 검찰'의 역량 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협업의 의미에 대해 논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와 다르게 생각하신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니 충분합니다. 다만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는 협업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한 예인 처형인가 처제인가 라는 문구는 사찰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문서에 '특이사항으로는 “OOO 2차장의 처제”'라고 적시된 내용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왜 사찰이 아니라고 말하는지를 봐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쓴 댓글에 답글을 달아 주셔서 저는 최대한 답글에서 언급된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 외에 제게 바라는 것이 있으신지요?
'권력기관에서 당장에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하지만 않으면 어떤 정보든 취합해서 관리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시각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걸 문제삼으면 당장 문재인대통령과 추미애법무장관부터 다칩니다.
출입국관리법 81조(원래 있던 조항인데 2020년 더 확대되었습니다~ 이 부분 바로잡습니다. 확대된 줄 알았는데 확대로 보긴 어렵네요)에 따라 외국인 및 관련 내국인에 대해 동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정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한 조사(48/49조)나 신청 등에 대한 사실조사(80조)와 달리, '특정사... 더 보기
~만약 이걸 문제삼으면 당장 문재인대통령과 추미애법무장관부터 다칩니다.
출입국관리법 81조(원래 있던 조항인데 2020년 더 확대되었습니다~ 이 부분 바로잡습니다. 확대된 줄 알았는데 확대로 보긴 어렵네요)에 따라 외국인 및 관련 내국인에 대해 동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정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한 조사(48/49조)나 신청 등에 대한 사실조사(80조)와 달리, '특정사... 더 보기
'권력기관에서 당장에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하지만 않으면 어떤 정보든 취합해서 관리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시각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걸 문제삼으면 당장 문재인대통령과 추미애법무장관부터 다칩니다.
출입국관리법 81조(원래 있던 조항인데 2020년 더 확대되었습니다~ 이 부분 바로잡습니다. 확대된 줄 알았는데 확대로 보긴 어렵네요)에 따라 외국인 및 관련 내국인에 대해 동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정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한 조사(48/49조)나 신청 등에 대한 사실조사(80조)와 달리, '특정사건에 대한 수사 등과 관련없는 국가기관에 의한 정보수집은 모두 사찰이라고 보는 분들의 입장에 따르면' 사찰입니다.
[오해를 막기 위해 밝히자면, 대테러/방첩/체류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입니다. 이걸 안하면 눈 뜬 장님이 되요. 실무상으로도 '이번 사건 발생 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형태의' 사찰로는 절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통령령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91조/91조의 2인데, 문대통령이 2017,2020년 개정하셨네요?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69조2항은 일정한 동향조사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이 보고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규정은 문재인 정부시절인 2018년 개정되었네요.
국가기관에 의한 '특정 사건 및 수사와 관련없는' 정보수집을 사찰이라 본다면, 저 법령은 위헌이고, 저기 관여한 사람들-대통령/법무장관- 다 책임져야겠죠. 동향조사를 했던 저를 비롯한 출입국관리 공무원들, 정보보고 잘 받아온 대통령과 법무장관 다 처벌해야죠.
이 논쟁을 보고 있으면, 참여정부시절이 생각납니다.
일본에서 재일교포 지문날인하는 것 공격하다가, '그럼 너흰 왜 외국인 지문날인하냐'고 반격받으니 강금실장관이 외국인 지문날인 없애버렸죠. 일반인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이 꽤 컸습니다.
지금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찰의 개념을 확 넓혀버리면, 앞으로 어찌될까요? 국가기관에서는 정보수집이 막혀버리면서 눈뜬 장님이 되고, 정말 답 안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이 건만 보지 말고, 앞으로 어찌될지 생각을 하면서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걸 문제삼으면 당장 문재인대통령과 추미애법무장관부터 다칩니다.
출입국관리법 81조(원래 있던 조항인데 2020년 더 확대되었습니다~ 이 부분 바로잡습니다. 확대된 줄 알았는데 확대로 보긴 어렵네요)에 따라 외국인 및 관련 내국인에 대해 동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정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한 조사(48/49조)나 신청 등에 대한 사실조사(80조)와 달리, '특정사건에 대한 수사 등과 관련없는 국가기관에 의한 정보수집은 모두 사찰이라고 보는 분들의 입장에 따르면' 사찰입니다.
[오해를 막기 위해 밝히자면, 대테러/방첩/체류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입니다. 이걸 안하면 눈 뜬 장님이 되요. 실무상으로도 '이번 사건 발생 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형태의' 사찰로는 절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통령령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91조/91조의 2인데, 문대통령이 2017,2020년 개정하셨네요?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69조2항은 일정한 동향조사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이 보고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규정은 문재인 정부시절인 2018년 개정되었네요.
국가기관에 의한 '특정 사건 및 수사와 관련없는' 정보수집을 사찰이라 본다면, 저 법령은 위헌이고, 저기 관여한 사람들-대통령/법무장관- 다 책임져야겠죠. 동향조사를 했던 저를 비롯한 출입국관리 공무원들, 정보보고 잘 받아온 대통령과 법무장관 다 처벌해야죠.
이 논쟁을 보고 있으면, 참여정부시절이 생각납니다.
일본에서 재일교포 지문날인하는 것 공격하다가, '그럼 너흰 왜 외국인 지문날인하냐'고 반격받으니 강금실장관이 외국인 지문날인 없애버렸죠. 일반인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이 꽤 컸습니다.
지금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찰의 개념을 확 넓혀버리면, 앞으로 어찌될까요? 국가기관에서는 정보수집이 막혀버리면서 눈뜬 장님이 되고, 정말 답 안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이 건만 보지 말고, 앞으로 어찌될지 생각을 하면서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논지를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일단 '사찰'이라는 단어가 가진 부정적 인상 때문에 불법적인 느낌이 들지만 모든 형태의 국가기관에 의한 민간인 동향조사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81조의 동향조사도 이를테면 '사찰'이 되겠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부분은 권력기관의 권한 행사가 적법한 근거를 두고 있는가 였습니다. 말씀하신 동향조사는 법률에서 그 목적과 대상, 방법에 대해 명문화되어 있고, 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절차와 제반 사항을 상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재판부 성향 문건의 경우 어떤 법령 하... 더 보기
제 논지를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일단 '사찰'이라는 단어가 가진 부정적 인상 때문에 불법적인 느낌이 들지만 모든 형태의 국가기관에 의한 민간인 동향조사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81조의 동향조사도 이를테면 '사찰'이 되겠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부분은 권력기관의 권한 행사가 적법한 근거를 두고 있는가 였습니다. 말씀하신 동향조사는 법률에서 그 목적과 대상, 방법에 대해 명문화되어 있고, 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절차와 제반 사항을 상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재판부 성향 문건의 경우 어떤 법령 하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나온 [그 밖에 중요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분석ㆍ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문화된 법령 근거 하에 절제 있는 공권력의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만, 본 사안의 경우 사찰이라고 볼 수 있는지부터가 의문입니다. 저 문건에 나온 재판 중인 사건들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수사 및 공소유지를 지휘하는 주요 사건입니다. 재판부 성향 분석은 재판진행 과정 예측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이고요.
재판과 관계없는 일부 사항(아마도 농구 내용은 ‘아, 농구 잘하는 그 사람!’ 식으로 기억을 환기할 목적으로 넣은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때문에 문제 있어 보이는 문건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 문건이 판사한테 압력을 행사하는 등 재판에 부당한 영향... 더 보기
재판과 관계없는 일부 사항(아마도 농구 내용은 ‘아, 농구 잘하는 그 사람!’ 식으로 기억을 환기할 목적으로 넣은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때문에 문제 있어 보이는 문건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 문건이 판사한테 압력을 행사하는 등 재판에 부당한 영향... 더 보기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만, 본 사안의 경우 사찰이라고 볼 수 있는지부터가 의문입니다. 저 문건에 나온 재판 중인 사건들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수사 및 공소유지를 지휘하는 주요 사건입니다. 재판부 성향 분석은 재판진행 과정 예측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이고요.
재판과 관계없는 일부 사항(아마도 농구 내용은 ‘아, 농구 잘하는 그 사람!’ 식으로 기억을 환기할 목적으로 넣은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때문에 문제 있어 보이는 문건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 문건이 판사한테 압력을 행사하는 등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판사 동향을 파악하는 내용도 아니고요.
오히려 감찰위원회 전치절차에 관한 규정 변경, 법무부 과장 또는 실장을 패싱한 내부 결재 과정 등등... 법무부장관이 총장에 대한 징계요청 및 직무배제 과정에서 독특하게 절차를 진행한 부분이나, 디테일한 부분은 숨기고 사찰이라는 워딩을 사용하여 브리핑한 부분이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판과 관계없는 일부 사항(아마도 농구 내용은 ‘아, 농구 잘하는 그 사람!’ 식으로 기억을 환기할 목적으로 넣은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때문에 문제 있어 보이는 문건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 문건이 판사한테 압력을 행사하는 등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판사 동향을 파악하는 내용도 아니고요.
오히려 감찰위원회 전치절차에 관한 규정 변경, 법무부 과장 또는 실장을 패싱한 내부 결재 과정 등등... 법무부장관이 총장에 대한 징계요청 및 직무배제 과정에서 독특하게 절차를 진행한 부분이나, 디테일한 부분은 숨기고 사찰이라는 워딩을 사용하여 브리핑한 부분이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학상자님의 논지를 오해한 것이 아닙니다.
1. 동향조사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법령에 근거만 있으면 뭐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법령도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되죠. 예컨대 형사소송법에 '피의자가 안 불면 따귀를 몇대씩 몇번까지 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만들고 형소규에 따귀치는 사람의 신체조건과 따귀칠 때 팔을 올리는 정도 등 모든 것을 명확하게 규정해준다고 봅시다. 그럼 이게 합헌일까요? 당연히 위헌이고 법령 만든 사람들 다 책임져야죠.
2. 그 행위의 실질을 가지고 판단해보죠. '이번 검찰총장 건이 ... 더 보기
1. 동향조사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법령에 근거만 있으면 뭐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법령도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되죠. 예컨대 형사소송법에 '피의자가 안 불면 따귀를 몇대씩 몇번까지 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만들고 형소규에 따귀치는 사람의 신체조건과 따귀칠 때 팔을 올리는 정도 등 모든 것을 명확하게 규정해준다고 봅시다. 그럼 이게 합헌일까요? 당연히 위헌이고 법령 만든 사람들 다 책임져야죠.
2. 그 행위의 실질을 가지고 판단해보죠. '이번 검찰총장 건이 ... 더 보기
과학상자님의 논지를 오해한 것이 아닙니다.
1. 동향조사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법령에 근거만 있으면 뭐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법령도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되죠. 예컨대 형사소송법에 '피의자가 안 불면 따귀를 몇대씩 몇번까지 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만들고 형소규에 따귀치는 사람의 신체조건과 따귀칠 때 팔을 올리는 정도 등 모든 것을 명확하게 규정해준다고 봅시다. 그럼 이게 합헌일까요? 당연히 위헌이고 법령 만든 사람들 다 책임져야죠.
2. 그 행위의 실질을 가지고 판단해보죠. '이번 검찰총장 건이 사찰이라면' 동향조사도 그 실질이 사찰입니다. 빼도박도 못할 수준이에요. 사찰에 근거를 부여하는 법령은 당연히 위헌이고 거기 관여한 사람들 다 책임 져야죠.
3. 한마디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는 국가기관의 정보수집활동을 사찰로 몰고가기 위해 사찰의 개념을 넓히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게 지금은 정치적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는 겁니다.
1. 동향조사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법령에 근거만 있으면 뭐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법령도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되죠. 예컨대 형사소송법에 '피의자가 안 불면 따귀를 몇대씩 몇번까지 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만들고 형소규에 따귀치는 사람의 신체조건과 따귀칠 때 팔을 올리는 정도 등 모든 것을 명확하게 규정해준다고 봅시다. 그럼 이게 합헌일까요? 당연히 위헌이고 법령 만든 사람들 다 책임져야죠.
2. 그 행위의 실질을 가지고 판단해보죠. '이번 검찰총장 건이 사찰이라면' 동향조사도 그 실질이 사찰입니다. 빼도박도 못할 수준이에요. 사찰에 근거를 부여하는 법령은 당연히 위헌이고 거기 관여한 사람들 다 책임 져야죠.
3. 한마디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는 국가기관의 정보수집활동을 사찰로 몰고가기 위해 사찰의 개념을 넓히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게 지금은 정치적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는 겁니다.
사찰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찰인지 여부를 제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인식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정말로 검찰에서 재판부 성향 파악이 공소유지에 꼭 필요하고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문건을 만들 필요가 있겠으니 화난 판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법적 근거를 갖추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런 식으로 사건을 전개하는 것은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검찰 사무의 ... 더 보기
추미애 장관이 이런 식으로 사건을 전개하는 것은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검찰 사무의 ... 더 보기
사찰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찰인지 여부를 제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인식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정말로 검찰에서 재판부 성향 파악이 공소유지에 꼭 필요하고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문건을 만들 필요가 있겠으니 화난 판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법적 근거를 갖추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런 식으로 사건을 전개하는 것은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자신이 지휘하는 조직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면 이런 식으로 일을 크게 만들 것이 아니라 경위를 파악하고 시정을 지시한 다음 그래도 개선이 없을 때 문책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의 국면은 그런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작동하기 힘든, 전쟁 같은 상황이라 이해가는 면도 없진 않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런 식으로 사건을 전개하는 것은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자신이 지휘하는 조직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면 이런 식으로 일을 크게 만들 것이 아니라 경위를 파악하고 시정을 지시한 다음 그래도 개선이 없을 때 문책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의 국면은 그런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작동하기 힘든, 전쟁 같은 상황이라 이해가는 면도 없진 않습니다.
염치없는 자다운 야비한 트윗이군요. 그래서 1) 그래서 그게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 공소유지에 필요한 정보라 할 수 있는지를 말해야죠. 본인이 예시로 들었던 것만이 불법사찰의 방법이 아닌것처럼 규정에 필요정보를 그런 예시적형태로 적시할 수 없다는 걸 알텐데 말입니다.
2) 불법사찰의 방법이라 할 요건이 어떤 것인지 본인이 예시로 들었던 방법들을 추상적요건으로 말하면 무엇인지 지금 문제의 문건의 조사방법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침묵하고 있죠.
판례는 불법사찰의 요건으로
1) 정보기관이 법령상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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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사찰의 방법이라 할 요건이 어떤 것인지 본인이 예시로 들었던 방법들을 추상적요건으로 말하면 무엇인지 지금 문제의 문건의 조사방법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침묵하고 있죠.
판례는 불법사찰의 요건으로
1) 정보기관이 법령상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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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치없는 자다운 야비한 트윗이군요. 그래서 1) 그래서 그게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 공소유지에 필요한 정보라 할 수 있는지를 말해야죠. 본인이 예시로 들었던 것만이 불법사찰의 방법이 아닌것처럼 규정에 필요정보를 그런 예시적형태로 적시할 수 없다는 걸 알텐데 말입니다.
2) 불법사찰의 방법이라 할 요건이 어떤 것인지 본인이 예시로 들었던 방법들을 추상적요건으로 말하면 무엇인지 지금 문제의 문건의 조사방법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침묵하고 있죠.
판례는 불법사찰의 요건으로
1) 정보기관이 법령상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2) 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소 동향을 감시·파악할 목적으로
3)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4)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할 경우
를 제시하고 있죠.
2) 불법사찰의 방법이라 할 요건이 어떤 것인지 본인이 예시로 들었던 방법들을 추상적요건으로 말하면 무엇인지 지금 문제의 문건의 조사방법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침묵하고 있죠.
판례는 불법사찰의 요건으로
1) 정보기관이 법령상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2) 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소 동향을 감시·파악할 목적으로
3)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4)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할 경우
를 제시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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