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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1/25 13:55:40수정됨 |
Name | 닭장군 |
Subject | '판사 문건' 작성한 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직무 범위 벗어나지 않아..사찰 아니다" |
https://news.v.daum.net/v/20201125122727169 해당 문건을 작성했던 성상욱 부장검사 본인이 반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긴 했는데, 난리날만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논지입니다. 음... 지금부터 서로 패까기 게임이 시작되는걸까요? 자세한 사항은 기사로! +사악군님 링크 추가 윤 총장 비위혐의로 언급한 '울산·조국 사건 대검 보고서'에 ‘물의야기 법관’ 내용 없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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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야기법관 해당 여부]
음....
다른건 그렇다 쳐도 개인 취미랑 가족관계는 재판과 무슨 관련이 있길래....?
음....
다른건 그렇다 쳐도 개인 취미랑 가족관계는 재판과 무슨 관련이 있길래....?
그니까요.
재판에 개인 취미와 가족관계가 무슨 영향을 미치냐 이말이죠. 판사가 직접 적어낸게 아니라 검찰에서 '조사' 한거니까요.
다른거야 그럴 수 있다 쳐도 저거 두개는 그야말로 사생활인데. 알고 있는거야 상관 없지만 저걸 법원도 아니고 검찰에서 적어서 관리하고 있다는거 자체가 넌센스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닐까 싶어서요.
저도 일하면서 상대방 성향 파악하는건 기본으로 하지만 일과 상관 없는 사생활적인 부분은 알아도 기록하지 않고 설사 기록한다 해도 타인이 보게 까놓진 않죠.
재판에 개인 취미와 가족관계가 무슨 영향을 미치냐 이말이죠. 판사가 직접 적어낸게 아니라 검찰에서 '조사' 한거니까요.
다른거야 그럴 수 있다 쳐도 저거 두개는 그야말로 사생활인데. 알고 있는거야 상관 없지만 저걸 법원도 아니고 검찰에서 적어서 관리하고 있다는거 자체가 넌센스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닐까 싶어서요.
저도 일하면서 상대방 성향 파악하는건 기본으로 하지만 일과 상관 없는 사생활적인 부분은 알아도 기록하지 않고 설사 기록한다 해도 타인이 보게 까놓진 않죠.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관이 피고인이나 대리인과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 기피, 회피 사유가 됩니다.
기사에서도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고, 충분히 납득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족관계를 기재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느 한분의 판사님이 모 검사님과 처제 형부 관계라는 사실이 연수원 동기들이나 가까운 검사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었고, 재판장이 검사와 친인척일 경우 당해검사도 회피 등을 해야할 경우도 있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수도 있겠다는 점을 고려해 기재했다.]
기사에서도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고, 충분히 납득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족관계를 기재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느 한분의 판사님이 모 검사님과 처제 형부 관계라는 사실이 연수원 동기들이나 가까운 검사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었고, 재판장이 검사와 친인척일 경우 당해검사도 회피 등을 해야할 경우도 있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수도 있겠다는 점을 고려해 기재했다.]
고양지청 성상욱 검사이다. 월말 결재로 정신이 없던 어제 오후 법무부의 총장님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소식을 전하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그 사유로 적시된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 자체가 검사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법무부가 지적한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 중에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문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문건은 수사정보2담당관인 제가 작성했다. 그러나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저에게 이 문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 저에게 한번이라도 물어봤다면 충분히 설명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라는 중요한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확인도 없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법무부가 지적한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 중에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문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문건은 수사정보2담당관인 제가 작성했다. 그러나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저에게 이 문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 저에게 한번이라도 물어봤다면 충분히 설명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라는 중요한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확인도 없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사찰이라고 할 만큼 중대한 건이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부적절한 행동임에는 분명한데, 뻔뻔하게도 당당하군요.
판사 성향을 파악해서 공소유지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면 저렇게 만들어도 됩니까? 성상욱 검사는 당시 대검의 수사정보담당관실 소속이었고 과거에 범죄정보기획관실로 불리던 곳이었지요. 범죄 관련 첩보를 수집하여 수사에 활용하게 하려는 부서인데 대검 내에서 국정원 같은 역할을 하던 병폐가 있어 이름도 바꾸고 축소시킨 곳이에요. 공판 담당판사의 성향이 어떻게 범죄 수사와 관련이 있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그가 공판부... 더 보기
판사 성향을 파악해서 공소유지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면 저렇게 만들어도 됩니까? 성상욱 검사는 당시 대검의 수사정보담당관실 소속이었고 과거에 범죄정보기획관실로 불리던 곳이었지요. 범죄 관련 첩보를 수집하여 수사에 활용하게 하려는 부서인데 대검 내에서 국정원 같은 역할을 하던 병폐가 있어 이름도 바꾸고 축소시킨 곳이에요. 공판 담당판사의 성향이 어떻게 범죄 수사와 관련이 있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그가 공판부... 더 보기
사찰이라고 할 만큼 중대한 건이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부적절한 행동임에는 분명한데, 뻔뻔하게도 당당하군요.
판사 성향을 파악해서 공소유지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면 저렇게 만들어도 됩니까? 성상욱 검사는 당시 대검의 수사정보담당관실 소속이었고 과거에 범죄정보기획관실로 불리던 곳이었지요. 범죄 관련 첩보를 수집하여 수사에 활용하게 하려는 부서인데 대검 내에서 국정원 같은 역할을 하던 병폐가 있어 이름도 바꾸고 축소시킨 곳이에요. 공판 담당판사의 성향이 어떻게 범죄 수사와 관련이 있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그가 공판부서에 있을 때 그런 자료를 만들었더라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으로서는 하면 안되는 일이지요. 이건 판사들을 모독하는 행동이기도 해요. 그래도 명목상 법과 양심에 의해서만 판결하는 법관님들인텐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이전 판결, 세평 등을 취합해 문건으로 만들었으니 제가 판사라면 정말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대학생 선배가 후배에게 B교수 출제경향을 알려주는 것과 같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모양은 되는데 부적절한 행위을 공적인 문서로 남길 만큼 문제의식이 없다는 사실에 놀라고 그걸 또 잘못없다고 대놓고 말하니 또 놀랍니다. 이러니 기승전 킹찰개혁 아니겠습니까.
판사 성향을 파악해서 공소유지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면 저렇게 만들어도 됩니까? 성상욱 검사는 당시 대검의 수사정보담당관실 소속이었고 과거에 범죄정보기획관실로 불리던 곳이었지요. 범죄 관련 첩보를 수집하여 수사에 활용하게 하려는 부서인데 대검 내에서 국정원 같은 역할을 하던 병폐가 있어 이름도 바꾸고 축소시킨 곳이에요. 공판 담당판사의 성향이 어떻게 범죄 수사와 관련이 있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그가 공판부서에 있을 때 그런 자료를 만들었더라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으로서는 하면 안되는 일이지요. 이건 판사들을 모독하는 행동이기도 해요. 그래도 명목상 법과 양심에 의해서만 판결하는 법관님들인텐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이전 판결, 세평 등을 취합해 문건으로 만들었으니 제가 판사라면 정말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대학생 선배가 후배에게 B교수 출제경향을 알려주는 것과 같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모양은 되는데 부적절한 행위을 공적인 문서로 남길 만큼 문제의식이 없다는 사실에 놀라고 그걸 또 잘못없다고 대놓고 말하니 또 놀랍니다. 이러니 기승전 킹찰개혁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명령을 하면서, 총장이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의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가 '불법' '사찰'입니까? 추미애 장관의 브리핑 전문을 읽어봐도, 불법 사찰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댓글에도 나와 있지만, 법률신문사에서 운영하는 법조인대관 사이트에는 판사나 검사, 변호사의 이름만 쳐도 생년월일과 가족관계, 학력, 경력, 취미, 언론보도된 주요판결, 논문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당사자가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사이트 관리자가 일반에 공개한 ... 더 보기
추미애 장관은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명령을 하면서, 총장이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의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가 '불법' '사찰'입니까? 추미애 장관의 브리핑 전문을 읽어봐도, 불법 사찰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댓글에도 나와 있지만, 법률신문사에서 운영하는 법조인대관 사이트에는 판사나 검사, 변호사의 이름만 쳐도 생년월일과 가족관계, 학력, 경력, 취미, 언론보도된 주요판결, 논문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당사자가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사이트 관리자가 일반에 공개한 ... 더 보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명령을 하면서, 총장이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의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가 '불법' '사찰'입니까? 추미애 장관의 브리핑 전문을 읽어봐도, 불법 사찰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댓글에도 나와 있지만, 법률신문사에서 운영하는 법조인대관 사이트에는 판사나 검사, 변호사의 이름만 쳐도 생년월일과 가족관계, 학력, 경력, 취미, 언론보도된 주요판결, 논문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당사자가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사이트 관리자가 일반에 공개한 정보들입니다. 그 정보를 편집하고 공판을 준비하는 부서에 전달한게 '불법사찰'이라면, 위 사이트 자체가 불법이라고 해야할 겁니다. 또한 관계 법령상 그와 같은 문서를 작성한 것이,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직무범위에서 벗어나는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라는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조치를 취하면서, 정작 문건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부적절한 행위인지도 의문이지만, 그게 왜 '불법 사찰'이 되고,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된다는 것인가요?
추미애 장관은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명령을 하면서, 총장이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의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가 '불법' '사찰'입니까? 추미애 장관의 브리핑 전문을 읽어봐도, 불법 사찰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댓글에도 나와 있지만, 법률신문사에서 운영하는 법조인대관 사이트에는 판사나 검사, 변호사의 이름만 쳐도 생년월일과 가족관계, 학력, 경력, 취미, 언론보도된 주요판결, 논문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당사자가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사이트 관리자가 일반에 공개한 정보들입니다. 그 정보를 편집하고 공판을 준비하는 부서에 전달한게 '불법사찰'이라면, 위 사이트 자체가 불법이라고 해야할 겁니다. 또한 관계 법령상 그와 같은 문서를 작성한 것이,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직무범위에서 벗어나는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라는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조치를 취하면서, 정작 문건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부적절한 행위인지도 의문이지만, 그게 왜 '불법 사찰'이 되고,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된다는 것인가요?
추 장관이 불법사찰이라고 한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근거를 충분히 밝히지 않았으니 현단계에서는 판단할 수 없다 정도이구요, 저는 저런 추 장관의 방식도 싫어합니다.
추 장관의 잘잘못을 떠나서 저는 저 검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소추기관이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해서 문건을 만드는 건 목적을 불문하고 부적절한 행위이고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조인 사이트에 어떤 정보가 나와 있건 그건 사적 영역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공적인 영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는 있을 법한 일이지만 그건 입에서 입으로 한다면 모를까, 정말 저렇게 해도 되는 것 맞나요?
추 장관의 잘잘못을 떠나서 저는 저 검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소추기관이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해서 문건을 만드는 건 목적을 불문하고 부적절한 행위이고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조인 사이트에 어떤 정보가 나와 있건 그건 사적 영역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공적인 영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는 있을 법한 일이지만 그건 입에서 입으로 한다면 모를까, 정말 저렇게 해도 되는 것 맞나요?
사건당사자의 친족인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상에 보장된 당사자의 권리고 검사는 형사소송의 당사자입니다. 법관의 친족관계를 파악하지 않으면 검사가 무슨 수로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기피신청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나요? 그럼에도 공개된 판사의 정보를 검찰이 파악하는 게 정말 위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범죄를 뿌리 뽑는 것은 누구나 찬성합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개념정의를 고쳐서 '이게 과연 성범죄일까?'싶은 건 까지 성범죄로 밀어넣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 잘못하면 성범죄 자체가 별거 아닌 걸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불법사찰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사찰일까 싶은 걸 사찰이라면서 몰아붙이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조직에 계신 분들은 다들 나름의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일반인들 신경도 안 쓰는 사무관서기관급 기관장끼리 만날 때도 밑의 서무계장들이 자기 기관장 프로필 주고 상대 기관... 더 보기
불법사찰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사찰일까 싶은 걸 사찰이라면서 몰아붙이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조직에 계신 분들은 다들 나름의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일반인들 신경도 안 쓰는 사무관서기관급 기관장끼리 만날 때도 밑의 서무계장들이 자기 기관장 프로필 주고 상대 기관... 더 보기
성범죄를 뿌리 뽑는 것은 누구나 찬성합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개념정의를 고쳐서 '이게 과연 성범죄일까?'싶은 건 까지 성범죄로 밀어넣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 잘못하면 성범죄 자체가 별거 아닌 걸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불법사찰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사찰일까 싶은 걸 사찰이라면서 몰아붙이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조직에 계신 분들은 다들 나름의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일반인들 신경도 안 쓰는 사무관서기관급 기관장끼리 만날 때도 밑의 서무계장들이 자기 기관장 프로필 주고 상대 기관장 프로필 받아서 보고합니다. 저도 소송수행담당자로 재판부 성향이 궁금해서 검색해본 적 있습니다. 사회생활 해봤으면 알만한 수준까지 불법사찰이라고 하면....저런 행동이 대상 판사의 감정을 얼마나 해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법사찰이라고 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법사찰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사찰일까 싶은 걸 사찰이라면서 몰아붙이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조직에 계신 분들은 다들 나름의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일반인들 신경도 안 쓰는 사무관서기관급 기관장끼리 만날 때도 밑의 서무계장들이 자기 기관장 프로필 주고 상대 기관장 프로필 받아서 보고합니다. 저도 소송수행담당자로 재판부 성향이 궁금해서 검색해본 적 있습니다. 사회생활 해봤으면 알만한 수준까지 불법사찰이라고 하면....저런 행동이 대상 판사의 감정을 얼마나 해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법사찰이라고 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짜잘한건은 각자 알아서하고 중앙에서는 큰건만 챙기는게 보통아닌가요?
다른건도 아니고 대통령친구 당선시키려고 청와대에서 고소장정리해서 작성한 서면 경찰에 내려보낸 사건 기소와 관련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니 추장관 낯짝은 만년한철쯤 되는듯..
다른건도 아니고 대통령친구 당선시키려고 청와대에서 고소장정리해서 작성한 서면 경찰에 내려보낸 사건 기소와 관련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니 추장관 낯짝은 만년한철쯤 되는듯..
현재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봐도 수사정보담당관은 부정부패, 경제질서, 공공수사사건 등등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 관리, 분석,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와서 따로 권장하고 말고 할 건도 아닙니다. 담당검사들이 직접 찾건 한 부서에서 전담하건 그게 위법인 것도 아니고요. 정 이런 프로세스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규정을 바꾸자는 논의를 진행해야지 법에 따라 진행한 행위를 가지고 위법 사찰이라고 하면 안되죠. 전 야권위원의 비토권을 공수처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그에 따라 공수처법이 개정되더라도 이걸 위법하다고 하진 않을겁니다. 잘못이라고 하겠죠. 설령 본인이 불만이 있더라도 위법과 잘못은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일국의 법무부장관이라면 더더욱요.
법알못인 저의 해석으로는 규정에 있는 자료 수집의 범위는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된 정보이지 그 사건을 맡을 재판부의 성향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설마 재판부가 사건을 맡았으니 사건과 관련된 정보라고 보시는 건가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과거 '범정'으로 불리던 수사정보담당관실은 기획수사 등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서 그런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규모를 줄이는 등 검찰개혁의 한 측면에서 다뤄지던 부서였어요. 법령을 떠나서 판사 성향 문건 제작은 부적절하다는 게 제 입장이고 법조인인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확보한 근거 하에 위법하다는 법적 해석을 내린 거라면 문제 없다고 봅니다. 꼭 이런 식으로 사건을 전개해야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구요.
이미 보셨을테니 얘기가 빠르겠군요. 대통령령에서 '수사' 얘기가 붙는 건 3조의6 4호의 그 밖의 '중요 수사정보' 뿐입니다. 이건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도 마찬가지고요. 두 법 모두 '부정부패, 경제질서, 대공, 선거, 노동, 정보통신'에 대한 사항의 정보와 자료를 수사정보에 제한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분석' 이면 당연히 재판부의 기피사유 등을 포함한다고 봐야죠. 검찰 업무에서 공판이 사건과 관련되지 않는다고 볼 수야 없잖습니까.
말씀하신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정보정책관 및 휘하 담당관실이... 더 보기
말씀하신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정보정책관 및 휘하 담당관실이... 더 보기
이미 보셨을테니 얘기가 빠르겠군요. 대통령령에서 '수사' 얘기가 붙는 건 3조의6 4호의 그 밖의 '중요 수사정보' 뿐입니다. 이건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도 마찬가지고요. 두 법 모두 '부정부패, 경제질서, 대공, 선거, 노동, 정보통신'에 대한 사항의 정보와 자료를 수사정보에 제한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분석' 이면 당연히 재판부의 기피사유 등을 포함한다고 봐야죠. 검찰 업무에서 공판이 사건과 관련되지 않는다고 볼 수야 없잖습니까.
말씀하신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정보정책관 및 휘하 담당관실이 설치된 게 2018년 2월이고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나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훈령) 모두 현 정부에서 개정한거에요. 당연히 대통령은 문재인이고 법무부장관은 박상기였고 심지어 2020년 9월에 시행되어 효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령은 추미애가 법무장관일 때 법무부에서 만들어서 시행한겁니다. 법 조항이나 현직자의 적법하다는 주장을 봐도 추미애의 판단은 잘못된 겁니다. 징계까지 가는 사안에서 법령을 떠나 판단하는 건 무의미한 일이고요.
말씀하신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정보정책관 및 휘하 담당관실이 설치된 게 2018년 2월이고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나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훈령) 모두 현 정부에서 개정한거에요. 당연히 대통령은 문재인이고 법무부장관은 박상기였고 심지어 2020년 9월에 시행되어 효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령은 추미애가 법무장관일 때 법무부에서 만들어서 시행한겁니다. 법 조항이나 현직자의 적법하다는 주장을 봐도 추미애의 판단은 잘못된 겁니다. 징계까지 가는 사안에서 법령을 떠나 판단하는 건 무의미한 일이고요.
징계를 떠나 문건을 만든 검사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에 제가 가진 상식에 비추어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재판부의 기피사유에 대한 정보가 왜 당연히 사건과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법조인들이 있어도 반대로 주장하는 법조인들도 많겠죠. 추미애 장관은 현직자가 아닌가요? 현 정부에서 개정한 조항에 현 정부에서 임명한 법무부 장관의 해석이 그렇지 않다는데 왜 잘못됐다고 단정하죠? 윤석열 총장도 현 정부에서 임명했지만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는 법무부 장관이에요. 사법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몰라도 아직 잘못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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