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8&aid=0004404034
인터넷업계에선 해당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실현 불가능한 의무를 강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용자의 모든 대화를 감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내에 법인이 없는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조치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기술적 보호조치(필터링) 의무는 국가가 민간사업자에게 불가능한 의무를 강제하는 문제가 있다"며 "대부분 메신저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대화내용이 종단간 암호화되고, 서버에도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가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필터링 기술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화내용을 앞으로 다 검열하라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프라이버시는 어디 가고...
성범죄 형량부터 높이는게 순서인것 같은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