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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4/03 18:05:52
Name   토끼모자를쓴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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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결실맺은 미세먼지법..뭐가 어떻게 달라졌나




https://news.v.daum.net/v/20200403143441980

3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이 이날부로 시행된다. 이로써 2018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3월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8법이 모두 시행에 들어갔다.

미세먼지 8법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근거를 신설한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 ▲취약계층시설과 대중교통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 ▲사업장 오염총량제 등 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관리권역법'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를 실시간 공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측정기를 설치하는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안'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구매를 전면 허용한 'LPG 안전관리·사업법 일부개정법' ▲항만·선박으로부터의 미세먼지 배출을 규제하는 '항만 대기질 개선 특별법' 등이다. 환경부가 4건, 교육부와 행안부, 산업부, 해수부가 각각 1건씩 소관한다.



-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 이에 따라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미세먼지 예방과 대비 등의 조치를 시행함
-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과학적 분석과 관리를 전담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립 근거를 강화함
- LPG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그동안 사업자 등 일부만 구입 가능했던 LPG 차량을 일반인도 제한없이 살 수 있게 됨.
-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는 선박을 일정 속도 이하로 운항하도록 할 수 있고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음
-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실 내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함.
- 전기·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을 촉진함
- 차량 소유자·정비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떼어내는 등의 행위를 일체 금지함.
-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환기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한다.



이제 시행되는 미세먼지 8법에 대해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는 기사입니다. 대기질 오염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들이 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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