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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10/19 09:25:20 |
Name | AGuyWithGlasses |
Subject | 정경심 재판부, 검찰에 "피고인이 재판준비 하게 해야" |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8072500004?input=1195m 저는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폐주 시절, 이재용 시절 윤석열 특검도 이런 '공안성'을 보였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을 했었습니다. '공안적'이라는 말을 풀면 이렇습니다. 1. 수사가 '상당히' 완료되어 확실하게 이것은 유죄를 '특정할 수 있다' 수준의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여론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언론을 통해 하나 둘 까발립니다. 이걸 또 왕창 한번에 공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 하루 하나 하나 한 꼭지씩 흘리는거죠. 폐주 때도 그게 다 조사를 거치면서 유죄를 확정지을 정도는 되니까 뒷말이 안나왔던 거지 방법론적으로는 수사가 지지부진하면 철저하게 이 방식을 썼습니다. 이재용 때는 거의 절정이었구요. 2.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수사상황이나, 자신들의 행정편의적으로 불편해질 수 있는 사항은 철저하게 숨깁니다. 이번 조서열람 불허도 아무리 좋게 봐줘도 행정편의적인 거죠. 합리적 의심으로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한걸 공소장 날린 거구요. 지금까지의 결과로만 놓고 이야기하면 정경심 교수 건은 법적 차원에서 대단히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던게 아닌가 의심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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