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17/05/28 02:28:49
Name   우주최강워리어
Subject   대학교 기숙사 들어왔는데 전입신고 안 한 나도 위장전입일까?
질게에 질문글을 보고 그냥 아는 거 주저리 써봅니다.  변호사분들 많으니 틀린 점 있으면 지적해주세요 ㅎ
현재 총리후보자 아내의 위장전입 문제가 이슈입니다.  사실 많은 직장인들이나 대학생들이 이사를 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  나도  총리할 건데 나중에 발목잡히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홍차넷 회원분들이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위장전입일까요?

1. 위장전입이 뭔가요?

단어 그대로 보면 위장해서 전입했다는 겁니다.  
위장: 본래의 정체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거짓으로 꾸밈. 또는 그런 수단이나 방법
전입: 이전 거주지에서 새 거주지로 옮겨 옴.
일단 단어 의미를 그대로 보자면 즉 가짜로 옮겨왔다라는 의미입니다.  네이버 시사상식을 보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학교 기숙사를 들어갔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2. 법을 어겼나요?

우선 위장전입이라는 말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대신 주민등록법에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 10조와 11조를 보면
10조 (신고사항)
①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
7 주소
11조 (신고의무자)
① 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즉 이사를 하면 세대주가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대학교 기숙사로 왔는데 전입신고를 안 한 것과 전입신고를 거짓으로 한 것 둘다 주민등록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3. 위장전입하면 벌금맞던데 그럼 전입신고 안 한 저도 걸리면 벌금맞고 빨간줄 그이나요?

법률에는 죄형법정주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그 내용이 법에 성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 원칙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법에 이러한 행동을 하면 처벌받습니다라고 안 써있으면 법적으로 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말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말이 있죠.  예를 한번 볼까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렇게 범죄 행위와 그 처벌에 대해서 성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야만 범죄고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는 사람을 때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네요.    그러니 대학교 기숙사로 이사와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라는 법을 찾아보면 되겠죠?  근데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사했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네. 주소지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으로 정한 범죄란 말이지요. 빨간줄 그이구요.  

4.결론

위장전입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 범죄행위이므로 하여선 안됩니다.  그러나 대학생,직장인 등이 이사를 하고 주소이전을 하지 않는 것은 주민등록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긴 하나 위장전입이 아니며 범죄행위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홍차넷 회원들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 하지 마시고 다들 생각하고 있으신 장관,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통령 하시면 되겠습니다 ^~^




4
  • 다행이네요!


홍차당! 티파티!
티파티에서 티를 떼면?
차떼기당! 푸하하
우주최강워리어
Toby Toby pump this party
왜 저는 티팬티로 읽었을까요;;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269 사회개인의 유년기 경험은 성인기 이후 세계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가족의 돌봄구조, 그리고 에스니시티를 중심으로 20 호라타래 17/09/13 6894 14
6264 사회아이만 내려놓고 엄마 태운 채 출발한 버스…서울시 조사 착수 25 벤젠 C6H6 17/09/12 4855 0
6213 사회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여성징병제 의견이 올라왔군요 280 empier 17/09/02 7387 1
6169 사회법원 삼성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선고 30 empier 17/08/25 4996 0
6147 사회노 키즈 존. 20 tannenbaum 17/08/22 6010 17
6065 사회국회사무처에서 성추행및 횡령사건이 터졌습니다. empier 17/08/06 3815 0
6062 사회국방부, 박찬주 대장 부부 직권남용('갑질' 의혹 )감사 결과 발표 11 empier 17/08/04 5131 0
6060 사회공립학교 교원임용 TO에 관한 사고 18 DarkcircleX 17/08/04 6117 0
6051 사회초등티오에 대한 대략적 생각. 10 WisperingRain 17/08/03 5030 0
6004 사회황교익의 사회적 자폐논란 62 CONTAXS2 17/07/25 7633 0
5990 사회고급아파트 주민들의 갑질? 14 tannenbaum 17/07/21 7600 1
5975 사회대학 생활 경험은 사회 계층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까? 43 호라타래 17/07/19 7485 7
5890 사회홍차넷 20000플 업적달성 전기 87 파란아게하 17/07/04 7752 37
5797 사회대학원 교육과 학습에 관한 연구 리뷰 20 호라타래 17/06/15 5756 8
5707 사회대학교 기숙사 들어왔는데 전입신고 안 한 나도 위장전입일까? 5 우주최강워리어 17/05/28 19974 4
5683 사회더불어민주당의 노동법원설립 관련 법안에대해 9 二ッキョウ니쿄 17/05/22 6238 2
5678 사회노후된 화력발전소 정지에대한 발전노조의 입장 5 二ッキョウ니쿄 17/05/20 5263 13
5664 사회오늘 5.18 기념식 풀영상 6 우웩 17/05/18 4757 5
5645 사회어떤 사회진보 활동가의 이야기 43 二ッキョウ니쿄 17/05/16 6766 16
5624 사회웅동학원과 한국의 사학법인 61 moira 17/05/13 8605 15
5542 사회무지개 깃발. 61 tannenbaum 17/04/28 6699 20
5523 사회동성혼에는 반대하지만 동성애자의 인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내용 추가) 82 ArcanumToss 17/04/26 6783 0
5509 사회사회진보연대의 문재인 노동정책 비판을 중심으로 11 二ッキョウ니쿄 17/04/24 4776 5
5500 사회군사법원은 왜 군의 입맛에 맞게 돌아가는가. 8 烏鳳 17/04/23 5430 18
5465 사회군대내 동성애자 관련 일화 하나. 14 부러운아이즈 17/04/18 4657 1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